최근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방재정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영·
유아 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현재
시스템 아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합쳐 '종합재산세'(지방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열악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방편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 발표 이후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중심의 '재정기득권층' 반발도 여전해 현실화될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고가의
주택이 몰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지방은 줄어든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만 한다. 수도권을 살리려고 지방재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각 지자체는 당장 수백억 원대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를 벌충하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국세)의 지방교부비율을 10%로 높이거나 재산세(지방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효과도 미미할뿐더러 적지 않은 조세
저항까지 감수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종합재산세' 신설도 종합부동산세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걷히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효과가 미지수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과제가 없다. 결국 정부의 문제는 80 대 20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고수하려는 데 있다. 이 같은 구조를 방치한 채 지방세를
조정해서 지방세수 보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왜곡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 지방자치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지역의 엄청난 조세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