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법정투쟁 |
2002년 11월 13일 10시, 고은식, 박인영, 김화선, 박경, 이순덕, 이화순, 정상용님의 선고재판을 받았습니다. 강상덕판사님은 "피고들이 아무리 그렇게(무죄) 주장하더라도 실정법을 어긴것은 확실하다... 피고들중에 대부분이 초범이고 이와 관련된 모든 고소가 취하되었기에 벌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선고는 유예합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재판은 주민들이 새만금반대운동을 하는 것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결과는 앞으로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9일자로 또다시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검사가 판사의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 것입니다. 한편 <부안사람들> 대표 신형록님과 <녹색연합>의 조태경님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2월 6일에 조태경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원한명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조태경님의 다음 재판날짜는 2003년 1월 17일 오후2시입니다. 해창산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검사의 항소를 알리는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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