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회책임경영 - 왜 강한가

2013. 9. 8. 17:59경제/대안사회경제, 협동조합

스웨덴 사회책임경영 - 왜 강한가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사무국에서 전세계 세이브칠드런 실무자, 스웨드뱅크, 액센추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의 확산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을 독려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활동, ISO26000을 알리기 위해 세미나와 콘퍼런스를 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기업에 전달합니다. 물론 기업이 사회책임경영의 중심이지만 정부가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스페르 칸스보드 스웨덴 외교부 국제통상정책팀 사무관의 말이다.

수출의존도 높아 기업 윤리문제 잦아

스웨덴에서 사회책임경영과 지속가능성 이슈는 외교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외교부는 공급망 관리, 인권, 반부패, 환경에 관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외교부는 스웨덴의 사회책임경영을 총괄하고,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와 스웨덴 기업이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글로벌 책임을 위한 스웨덴 파트너십’이라는 전담부서를 두고 기업들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원칙에 맞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도 눈에 띈다.

또한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을 전지구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관심과 신념을 세계에 홍보하는 공공기관인 ‘스웨덴 대외홍보처’를 설립하여 지속가능성에 초점에 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인도, 북유럽의 경영자를 스웨덴 기업에 초청하여 스웨덴의 사회책임경영을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외교부가 총괄…사회책임경영 대사도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사회책임경영 대사를 지명하는 것이다. 이 대사는 국내외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관련된 내용을 알리는 일을 한다. 또 스웨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회책임경영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협조한다. 사회책임경영 대사를 선임하는 나라는 노르웨이와 프랑스 정도다.

공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토록 하고, 지속가능경영을 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스웨덴 정부 소속 54개 기업은 글로벌 비재무적 정보 공시 지침인 ‘GRI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2007년 공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었으며, 2012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공기업이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 역시 법제화되었다. 상무부에서 이러한 활동을 담당하고, 상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책임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책임경영 실천 방법도 특이하다. 최근 여러 경제위기 속에서 스웨덴을 꿋꿋이 버틸 수 있게 해 주목받고 있는 북유럽 모델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고 사회경제적 현안을 해결하는 체제이다.

공기업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

이러한 ‘사회적 합의주의’는 기업의 사회책임활동에서도 작동되고 있었다. 스웨덴의 기업, 정부, 비정부기구, 국민 등 사회 구성원들은 환경과 사회책임경영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관련 활동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스웨덴의 기업, 비정부기구, 정부는 기업이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도움을 청하고 돕는 관계 속에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가구업체 이케아(IKEA)가 아동노동을 사용한다는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의 일이다. 이케아는 국제아동권리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에 도움을 청했다. 이어 의류업체 에이치앤엠(H&M) 등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역시 비슷한 문제에 얽혀들면서 비정부단체와 소비자가 아동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들 기업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아동노동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스웨덴 대사관과 함께 ‘지역사회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 제거에 힘썼다.

이케아 스캔들에서 성과낸 ‘사회적 합의주의’

우선 현지 기업과 소통하고 연소노동자와 아동을 교육한 뒤 숙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연수 후 투입될 노동자에게 적합한 근무환경을 제안해 아동인권 침해 요인을 제거하고자 했다.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16살 이상의 연소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먼 지역에서 이주해 와서 일하는 노동자가 많아 대부분 기숙사에 거주하며, 취약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현지 기업에서는 항상 숙련된 기술이 부족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잦은 이직으로 근로자 유지 프로그램(Retention Program)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세이브더칠드런 국제부 아시아 디렉터인 브리타 외스트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노동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전환과 인권경영에 대한 참여를 높였다”고 말했다.

스톡홀름/글·사진 김진경 한겨레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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