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개념 정의 ]
미래경제포럼 2013 사회적 기업 파트
3. 사회적 기업과 협동 조합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대안 경제에서 이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일까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대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바는 없습니다. 큰 범주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들의 공통점으로 이야기한 세 가지를 참고해 사회적 기업을 정의해보자면 1) 사회적 목적(윤리적,환경적,사회적 목적 같은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며 2) 활동이 지속가능하도록 시장 지향성을 가지지만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고 3) 자본의 소유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적 소유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팔지 않는 인간적인 가치를 만들어 시장에서 활동하는, 그 활동과정에서도 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 그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 법적으로 개념 정의된 것은 2006년 12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입니다. 광의의 의미로 사회적 기업은 “일종의 기업으로서 상업적인 이윤보다 사회적 목적 추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일종의 기업으로서 그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수준의 이윤은 창출해야 하는 조직체”입니다(2006,현정훈). 사회적 기업의 정의에선 기본적으로 목적에 관한 개념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2012.사회적기업육성법) 뒤에서 대안경제 안의 각국 사회경제조직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존재 목적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민주적 운영 원리를 중시하는 등 나라마다 정의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이전부터 존재한 협동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조직 형태입니다. 중세시대의 길드나, 근대 생시몽, 푸리에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구상한 공동체 같은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내의 공평한 의사결정과 분배를 중시하면서, 이익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페해인 공동체의 붕괴, 양극화, 실업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활동에 적합한 조직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꼭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협동조합 자체만의 자본주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그 자체는 조직의 소유 및 운영에 관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는 협동조합을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사업자 협동조합, 판매자 협동조합), 다중이해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중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개념이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잠시 이 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조직의 소유 및 운영에 대한 특정한 형태인 협동조합이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게 됨에 따라 “목적”에 관련된 개념인 “사회적 기업”과 접점이 생긴 겁니다. 또한 Defourny(2001)처럼 사회적 기업의 조직 전통이 유럽의 사회적 경제 맥락에서 출발한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의 교차공간에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양자의 공통점이 부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인증 사회적 기업의 조직 형태는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 단체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적 구분도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법상 회사의 조직 형태를 갖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와 협동조합은 사회경제조직의 핵심 운영원리인 민주성 즉 자본소유에 기반 하지 않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유무에서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Defourny, 2001: 김성기, 2009).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표 1>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며, 의사결정과 조직형태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점을 보이므로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by 미래경제포럼 사회적 기업 파트
강충한, 조소담, 현우연, 전병찬, 강다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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