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자료 2013/05/19 15:17
<그림: 김광성 만화가>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마을n사람 이혜경
Ⅰ. 여는 글
2000년 행정개편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된 지 14년째이다. 대다수의 주민자치센터가 획일적인 프로그램운영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근거로 한 주민자치력 향상의 다양한 사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실현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자치센터의 기본적인 성격은 정치권력의 통치를 위한 말단 행정기관이 아니라 제3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기구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센터 운영의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지역 속에 존재하는 자생단체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지역공동체형성에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있어야 한다. 행정과의 올바른 파트너십 형성과 주민을 조직하고 훈련하는 기회를 확장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궁극적인 주민자치의 실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다루어보겠다.
Ⅱ.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1.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주민자치센터는 일정한 지역에 생활터전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지역의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주민의 광장이다. 즉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의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매개로 하여 문화, 여가의 선용, 일상생활의 소통의 공간으로써의 역할과 지역의 공동의 문제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문제의 해결점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장으로써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주민이 자발적으로’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점으로써의 의미가 강한데 사실 주민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또는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별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많다. 공공성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먼저인 현대사회에서 특별한 계기 없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자는 말은 그저 지나치기 쉬운 말로 비춰질 것이다. 그‘자발성’을 만들어내고 연계하는 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어 문화공유의 소통과 함께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지역의 모든 자원을 그물망처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주민에게 교류와 만남의 장을 제공함으로서 지역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의 공공문제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심과 역할의식을 앙양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교육과정을 통하여 주민사이의 소외와 개별화, 익명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가 가장 크다 할 것이다.
2.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행자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준칙에 5조의 기능에 관한 조항을 보면 자치센터의 기능은 5가지로 분류된다. 지역문화행사와 취미교실 등의 문화여가기능, 회의장과 헬스장, 생활정보제공 등의 주민편익기능, 평생교육과 교양강좌 등의 시민교육기능,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등의 지역사회진흥기능,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과 건의 등의 주민자치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기능이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주민자치력의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다. 그만큼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주민자치기능에 있다. 해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출품했던 주민자치센터의 활동내용을 보면 2000년 전국의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된 주민자치센터는 초기 몇 년 동안은 주로 획일적인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자치센터는 해당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주민자치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소통을 하고 자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역량으로 바뀌고 있다.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 계기를 만들어 주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일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할 몫이다. 이러한 일은 자신들의 이해에만 머물러 있는 주민들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의식의 변화를 지향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주민자치센터는 그러한 주민자치력과 공동체 의식을 훈련하는 場이 되어야 한다.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한계
1)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2000년부터 전국의 읍․면․동으로 확대실시를 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었다. 여기에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획일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이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서의 발전전망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주민자치센터 초기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실무자들의 인식부족과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애초부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남성, 지역유지, 직능단체의 대표와 지역 경제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각계 계층의 주민참여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주민자치’는 형식적인 겉옷에 불과하고 알맹이는 동정자문위원과 별다를 바 없는 수동적인 형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또 하나의 자생단체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행정과 수평적인 파트너십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하부구조로 생각하며 자발적인 사업보다는 기존의 관성적인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 이는 일반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폐쇄된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의 문제에 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이 주민자치센터 발전전망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깨닫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의 전문역량을 영입하는 등의 보다 다양한 계층에서의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
2) 주민자치위원의 권한
행자부의 주민자치센터운영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이 소극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조례준칙 15조에서 ‘심의 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제 16조의 기능에서는 ‘심의’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심의’라 함은 결정권까지는 갖지 못하는 소극적 권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실내용면에서는 ‘자문’과 별 차별성이 없다. 이러한 내용은 ‘권한’ 없이는 ‘책임’도 없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애초의 취지와는 다른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상의 한계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이 여러모로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조례개정의 몫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의 몫이다. 전국적으로 행정과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내용적인 권한을 가져나가는 주민자치센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조례상의 권한 문제 또한 온전한 주민의 몫으로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이 찾아야 할 사안이다.
3) 수평적인 민관파트너십의 부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의 목적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지역으로 내려와 보면 인식의 차이와 주민의 수동성, 의식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다. 정부의 하향식 정책은 지자체의 마인드에 맡겨졌고 지자체가 아무리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 행정으로 내려오면 또 달라진다. 우선, 지자체나 동장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의 개방정도에 따라 민관파트너십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 간혹, 모범 주민자치센터라 하더라도 동장과 미묘한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부분 권한다툼의 모습으로 비추어지는데 이는 주민자치에 관한 철학의 부재에서 나온다고 본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나서서 실천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자치위원회와 주민의 실천력과 동시에 행정력이 필요하다. 조례가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더 큰 범위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철학이 양쪽에 모두 토대가 되어야 한다. 민과 관은 서로 입보다는 귀를 열어두어야 한다. 머리보다는 상대를 배려하는 가슴을 따뜻하게 가져야 한다. 이로서 자신들의 권한관계를 뛰어넘어 주민이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주민의 場을 만들어야 한다. 즉, 올바른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려면 민과 관이 함께 마을을 바라보는 철학을 가져야 하고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 관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4) 홍보, 재정지원 부족
주민자치센터를 지자체의 역량과 수준에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주민자치에 대한 마인드 개방정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여부도 가름된다 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주민자치학교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주민의식교육, 미디어활용홍보, 컨설팅제도 도입, 시민단체와의 연계사업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여 적어도 싱근실무자의 인건비 지원을 늘려야만 한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사람키우기’가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분명하고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상근실무자의 급여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현실화해야한다.
4.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1) 전제조건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원칙으로 해서 합리적인 합의와 협동에 의한 자치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주민의 의식개혁이다. 이러한 의식개혁이 바탕이 되어 ‘주민의’,‘주민에 의한’,‘주민을 위한’지역공동체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커뮤니티형성의 디딤돌로 보았을 때 우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기 위하여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위에서도 밝혔듯이 초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구체적인 구성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 현재 서구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2003년보다는 전문성, 여성위원, 시민단체활동가의 영입이 두드러지고 있어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때이다. 예를 들면 여성위원의 비율을 40%나 50% 이상으로 한다든지, 연령별로 배정기준을 두어 청년층을 확보한다든가 시민단체의 참여나 직선통장이나 아파트 자치회등의 주민대표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통해서 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선정된 주민자치센터의 공통점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에서부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여성위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여성위원이 임원의 직무를 맡아 활동을 했을 때의 주민자치센터의 변화들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역의 여성들은 마을 속에서 아파트 동대표나 부녀회원으로써 삶에 바탕을 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네의 사정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50%이거나 그 이상이거나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 활동가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했을 때 활동가가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와 함께 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 선임방식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공개모집 방식을 택해야 한다. 심사기준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이도록 공고하여야 하며 심사위원도 주민들이 보기에 객관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인천시 서구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 시민단체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두는 곳은 1개 센터(가좌2)에 불과하며 15개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임원과 동장,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심지어는 기초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위험성을 생각했을 때 두말할 필요 없이 배제되어야 할 일이다. 원칙적으로는 주민의 손에 의해 주민자치위원이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개모집과정도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을 감안할 때 주민에게 개방된 공모절차와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는 심사과정이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틀거리여야 할 것이다.
㉢ 정치적이용 목적의 배제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조례상에 나타난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원칙에도 불고하고 전국 지방의 상당수 동에서 지방의원 및 예비의원 후보들이 정치적 우위 확보를 위한 장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박환용,2003).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누구든 간에 마을과 마을사람에 대한‘진정성’과 ‘철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주민자치위원이든, 기초의원이든, 행정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주민자치센터 활동에서는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원급이 정치적 목적을 가졌을 때 실무단위에서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위원들은 사업에 대한 추진보다는 불필요한 에너지소모를 하게 될 것이다.
2) 올바른 민관파트너십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
㉠ 사업추진은 위원회, 행정은 지원
주민자치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바람직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형적인 민․관 파트너십 형성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시행된 하향식정책이었던 관계로 시행초반에는 동장의 마인드에 따라 잘되기도 하고 그럭저럭 형태만 유지하고 있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행정에서의 민․관 협력모델은 관(官)이 주도하고 민(民)은 그에 협조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민이 주도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 민이 주도해야 할 것은 관이 할 수 없는 것들로 주민자치센터의 본래기능인 주민자치력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민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프로그램과 내용(software)을 관은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재정․시설지원(hardware)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올바른 파트너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 충분한 주민자치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예로 일본의 스기나미구와 스기나미구NPO지원센터는 관과 민이 해야 할 일을 가이드라인으로 문서화 하였고 10년이 넘도록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다.
㉡ 행동하는 동장
정부의 하향식 정책은 지자체의 마인드에 맡겨졌고 지자체가 아무리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 행정으로 내려오면 또 달라진다. 주민자치센터와 더불어 마을의 변화에 대한 키워드를 쥐고 있는 사람은 동장이다. 동장의 주민자치 마인드의 개방 여부에 따라서 동네는 변화하거나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다. 또한 열린 동장이라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의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 자기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이 정말 주민자치의 길을 함께 걷게 하기 위해 동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중재와 설득의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동장의 주민자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일관되게 밝혀진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자치의 장을 만드는데 커다란 밑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 지역의 최일선에 있는 동장의 의식과 행동이 커뮤니티 파워를 발휘하는데 가장 큰 힘을 지니는 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이다.
< 잠깐!! / 우리 주민자치센터, 이것이 되어 있는가? > 1.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독자적으로 있는가? 2. 주민자치센터 전담실무자가 있는가? ․ 회계업무가 분리되어 있는가? ․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가? 3. 민․관 협력 실무회의 구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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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일상화 - 주민자치위원 교육, 신임교육, 실무자교육
주민자치센터초기와는 다르게 주민자치위원의 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있음은 박람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자체가 주민자치위원으로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문제이다. 주민자치위원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발을 맞추어야 하는 행정공무원 또한 병행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초의원에게도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동행정, 기초의원이 트라이앵글 구조로 바로 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의 영역을 확대하여 주민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 이유는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가 그저 관의 일부 영역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은 시혜를 받는 당사자로만 생각하는 수동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마을일을 보아왔던 단체와 더불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 등 일반 주민들에게도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내용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자치력 향상에 뼈대를 두어야 하며 ‘주민자치대학’을 설치하여 의무 교육화 과정을 두면 어느 정도 교육의 일상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3) 자치위원회의 역할
㉠ 전담실무자 배치
센터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자치센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에 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 동마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가지 업무를 동시에 보고 있어 그 업무의 과중성이 지나치고 또한 공무원의 정기적인 발령으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와 신규담당자간에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도 또한 낭비된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담당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구분 지어진다. 주민자치위원은 자발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은 담당공무원(행정)이 해야 한다. 그렇게 분명한 역할분담을 해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주민자치센터 사업의 지속성의 원천은 주민자치센터 담당 실무자를 고정화 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에 상근실무자를 두어 센터의 기초적인 실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상근실무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이 할 수도 있고 따로 주민 중에서 발굴하여 실무전문가를 영입할 수도 있다. 상근실무자에게 고정급여를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물적 기반을 조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 일상적인 분과활동
주민자치위원회 대부분이 분과구성은 되어있으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일상적으로 만나서 토론하고 안건을 추출하고 마을사업에 대한 상설적인 만남은 아직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위원이 많을수록 낮 시간이 활용이 높아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반면에 직장을 가진 위원의 숫자가 많을수록 분과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상향식 의견수렴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훈련이 아직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전신이 동정자문위원회가 마을의 유지로서 역할을 해 온 것에 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자발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의 시점은 자발성을 가진 주민직접참여의 활동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과도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는 이유를 꼽으라면 단 세 가지다. 공개모집(마인드 오픈), 센터실무자상근(센터업무의 독립), 분과활성화(아래로부터의 힘)이다. 이외에도 행정적인 제도를 밑받침해 줄 조례개정과 올바른 민관파트너십이 주요한 사안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 중에서 아래로부터의 힘은 주민자치센터로 보면 당연히 분과활성화의 문제로 귀속된다. 잘 된다는 주민자치센터도 사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분과활성화의 문제이고 보면 아래로부터의 민주적인 회의방식이나 의견수렴이 없이는 아무리 센터실무자나 행정적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센터를 떠나면 그 뿐이다.
분과활성화가 자발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 과도기인 만큼 리더들의 역할도 중요하거니와 분과원들의 교육에도 집중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분과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배양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분과활성화가 저조한 주된 요인을 꼽는다면 대부분 위원들이 생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에 활동하기가 힘들다는 것인데 이는 전반적인 주민자치위원 구성과도 맞물리는 문제이기도 하다. 주로 낮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을 위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게 한다면 분과사업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의지가 있다면 한번쯤은 저녁에 모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분과사업이 제대로 움직여질 때 사업을 통해 마을을 다시 보게 되고, 또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접촉하는 면이 넓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주민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가장 아랫단위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리더들이 나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분과원들의 의지를 끌어낸다면 향후 지속적인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강고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힘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주민을 참여시키는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주인임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 또한 자치위원의 몫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위원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
㉢ 다양한 소모임 만들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종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소모임의 조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모임의 활동은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소모임은 주로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후속으로 생기는 이 소모임이 친목모임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진다면 소모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사회는 좀 더 따뜻해질 것이다. 일본의 야네센(일본 동경도의 야나카, 네즈, 센다기 지역의 앞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 같은 경우 많은 주민들의 모임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도쿄역을 사랑하는 모임’, ‘오래된 건물을 사랑하는 모임’, ‘후지산을 바라보는 모임’, ‘지무바두 연못을 사랑하는 모임’, ‘야네센 구독모임’ 등이 지금도 활발히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단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부녀회 활동, 자치회활동, 마을도서관활동, 어린이놀이터 가꾸기 등의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마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단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모임의 경우에는 친목모임으로 유지되거나 나중에 모임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만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중국어강좌가 있다고 했을 때 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모였을 것이고 중국어 강좌를 듣는 과정에서 친목의 형태로 만들어져 회비도 걷고 점심식사도 같이하는 모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중국어강좌가 끝난 후 이들은 이후의 모임을 지속시킬 수 있는 매개물을 만들지 않는 이상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 중국어강좌를 배우러 모인 이들에게 마을사업 중의 하나의 실천사업을 맡기게 되는 과정은 또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사회 환원의 성격의 소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목적의식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하고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의 다양한 교육형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생기면서 마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구체화 될 것이다.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의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다종다양한 소모임이 생기는 것이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 자원활동가 발굴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는 마을일수록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꾼’들이 있다.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일을 하기위해 사람을 발굴해야 하며, 또한 자발적으로 마을일을 하겠다며 들어온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을 속을 들여다보면 젊은 주부들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여성일꾼들을 찾아내기가 쉽다. 이러한 인력들을 교육하여 전문일꾼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단체 활동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마을이 변화하는데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까지 동정자문위원회의 모습에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새로운 인적자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람을 발굴하여 마을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키우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일꾼들이 기획하고 일 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 행정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마을이 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조직가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에 대한 전폭적인 개방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다.
㉤ 지역자원 네트워킹
앞으로 지역공동체(Community)형성에 있어 그 과정이기도 하고 완성이기도 한 줄거리는 지역사회 네트워킹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간네트워킹은 주민자치센터의 공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시민단체나 각 분야별 전문가를 발굴하여 주민자치위원회로 영입을 하고 마을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네트워킹의 연결망이야말로 지역사회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주민자치센터가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은 주민자치위원으로써 영입할 대상을 좀더 전문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지역특성에 맞는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을뿐더러 사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주체도 불분명하다. 지역전문가를 발굴하여 지역의 특성에 대하여 먼저 고민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그 애정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특히, 주민자치력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가를 영입하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마을에 이미 존재하고 활동을 해오고 있는 자생단체와 더불어 1년에 상시적으로 간담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 상․하반기 두 차례정도 동네의 자생단체 모두와 함께하는 형태의 워크숍이 좋겠다.
또한 지역에는 교회, 경로당, 아파트관리소, 구립 어린이집, 복지관, 도서관, 심지어 사설체육관인 검도장, 탁구장, 볼링장등 공간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있다. 문화프로그램이나 주민과의 간담회 등의 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간을 연계하여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치위원회와 지역시설간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지금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실현에 대한 실천과 기대, 희망이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가고 있다. 그러나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지역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풀뿌리활동가를 길러내는 것도 시민단체의 몫이겠지만 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풀뿌리활동가들을 적극 발굴하고 시민단체에 요청하여 마을의 일꾼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활동가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사업과 실무력에 있어서도 배울 점이 많다. 이러한 전문력을 발굴해 내는 것 또한 위원회의 몫이다.
제안을 하나 하자면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실무자네트워크를 만들기를 제안한다. 실무자(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총무, 센터실무자)위원회 또한 참여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주민자치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 센터의 실무자가 먼저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동정보고 받듯이 실제로 아무런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주민자치위원협의회처럼 형식적인 회의에 치우지지 않으려면 실무자네트워크 또한 주민자치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고민과 실천을 일상화 할 수 있는 내용을 탄탄히 가져야 한다. 이러한 지역의 시설 공유로 이어지는 공간네트워킹과 실무자네트워크로 제안되는 사람간의 네트워크야말로 지역의 공동체형성과 주민자치실현의 기초일 것이다.
Ⅲ. 인천가좌2동 마을의제 추진과정사례
(1) 요구의 배경
가좌동은 목재단지와 티타늄공장(현 코스모화학)이 위치해 있어 공기가 좋지 않고 집값도 싼 편이라 결혼해서 이곳에 정착했다가 생활이 안정이 되면 조금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확률도 높은 지역이다. 위에서도 얘기 했지만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정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마을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이주하지 않고 마을에서 머물러 살 수 있을까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04년 겨울부터 시작한 고민과 생각들은 「10년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마을공동체 가좌2동 만들기 」로 정리되었고 이 사업을 위해서 동네의 구석구석의 모습을 사진에 담는 것부터 하게 되었다. 5000장 이상 넘게 찍은 마을의 모습은 주민자치위원들로 하여금 마을을 다시 보게 하는 시선과 함께 마을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 ‘10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구체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분과별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시작된 것이다.
(2) 마을의제 선정
2005년 5월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50여명이 참여한 「마의의제선정을 위한 주민자치위원,주민워크숍」의 자리에서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마을,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는 마을, 나무와 풀․사람이 어우러지는 마을, 주민토론의 광장이 있는 마을, 평생교육이 가능한 마을, 어린이 체험학습이 지속적인 마을, 재래시장을 보호 육성하는 마을> 등의 7개의 의제를 선정하였다. 이는 마을사업을 하는 일꾼들이 주민들과 함께 10년 동안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할 가좌2동의 모습이다. <가좌2동 마을의제팀>을 띄우기 위한 사전 준비위원회였던 <마을의제추진준비위원회>는 이러한 마을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5개 분야, 즉 <문화, 교육, 복지, 환경, 사회진흥> 분야로 나누어 10년 동안 이루어나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토론해 왔다. 이 5개 분야는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5개 분과의 사업방향과도 정확하게 맞물리는 지점이 있어 주민자치위원회 분과 활성화의 측면에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을의제추진준비위원회>는 마을의제팀을 결성하기 전까지 7개의 의제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분과별로 토론하고 부녀회, 아파트자치회, 자생단체, 수강생과 도서관 이용주민들과 함께 주민간담회를 여러 차례 열어 주민과의 의견교환을 활발하게 하였다.
(3) 마을의제팀 결성
1) 구성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5대분과장, 지역전문가4인(가좌재래시장 진흥조합 부위원장, 리여석 클래식기타 연주단 수석단장, 푸른샘 어린이도서관 실무자, 시민단체 녹색연합 위원장), 행정2인(동장, 주민자치담당공무원), 센터실무자 등 17명
2) 경과
아름다운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마을의제팀을 결성하기까지의 진정한 의미는 가좌2동 마을의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주민의 의견과 주민자치위원회의 분과토론, 11개 자생단체, 부녀회, 아파트 자치회장등의 주민들과의 의견을 공유하고 나누어 온 과정에 있다. <마을의제팀>은 마을의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가기 위하여 주민들의 힘을 모아내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역전문가와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된다. 1년 6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아름다운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주민자치위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더디게 갈 것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오천장 이상의 사진을 담았고 그 사진을 주민들과 함께 보면서 마을을 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더욱 따뜻해졌다면 맞을 것이다.
<표1> 마을의제팀 결성 경과
날 짜 | 내 용 | 참고사항 |
2005.1월-5월 | 마을의제 선정을 위한 분과별 기초토론 | 5대분과 |
마을사진 구석구석 찍기-5000여장 | 〃 | |
5/19 | 마을의제 선정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주민워크숍 - 7가지 마을의제 선정, 마을의제추진 준비위원회 결성 | 부녀회,자치회장,동대표,아파트관리소장,<가좌동사람들>편집위원회,삼산복지회관 참석 |
11/21-12/26 | 마을의제 사업의 장․단기 실천계획 수립 마을의제팀의 역할모색 및 구성준비 | 마을의제추진준비위원회 중심으로 분야별 집중토론 |
2006년 3/22 | 마을의제추진 준비위원회 워크숍 Ⅰ |
|
5/15 | 마을의제추진 준비위원회 워크숍 Ⅱ | 마을의제팀 결성을 위한 마무리 모임 |
6/19 | 마을의제팀 결성을 위한 주민간담회 ① 5개 아파트 부녀회 및 자치회장 간담회 ② 11개 자생단체장, 총무 간담회 ③ 푸른샘어린이도서관 이용 주민과 수강생 간담회 | 각 시간대별 |
6/27 | 「10년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마을공동체 만들기」 가좌2동 마을의제팀 결성 | 마을의제팀 결성 |
2006년 하반기부터 실천하고 있는 마을의제사업은 현재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는 마을>에 중심을 두고 있다. 마을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은 푸른샘 어린이도서관의 <샘>동아리와 함께 마을의제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동네의 정육점과 작은 기업체들에서 후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으며, 2008년에는 <아름다운가게>에서 풀뿌리운동 후원을 받아 사업을 지속했다. 현재는 주민자치센터 기금에서 해마다 400만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리고 동네 재래시장의 와플가게, 빵집, 치킨집에서 간식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 기간 | 주제 | 연계 | 자원활동가 |
1월17일-18일 | ‘나를 찾아가는 여행’ 겨울캠프 | 강화 초록마당 | 푸른샘활동가 <샘> |
8월13일-14(수,목) | ‘나를 찾아가는 여행’ 여름캠프 | 아산 벌꿀영농조합 | 〃 |
9월-11월 (매주 화요일 3시) | 집단창작프로그램 ‘나도 영화감독’ | 주안미디어센터 | 〃 |
1월-8월,12월 (매주 화요일 3시) | 미술치료프로그램 ‘신나는 미술여행’ | 전문강사 | 〃 |
또한 마을의제 중에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마을>의 세부실천과제로 <300년 고택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다. 2005년부터 마을의제팀은 300년이 넘은 기와집의 주인과 소통을 해오고 있다. 기와집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인데 2007년 3월부터 2개월간 마을의제팀, 전문가, NGO가 함께 <수도권도시대학>을 통해 고택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디자인을 연구한 바가 있다. 그러나 고택이 있는 가좌3동이 2007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의 삶터를 빼앗기는 문제 속에 고택의 존치 문제가 얽히게 되었다. 주민삶터의 문제를 두고서 개발을 인정한 상태에서 기와집 보존의 의미부여가 마땅한 것인지의 고민은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인데 쉽지 않다. <재래시장을 보호․육성하는 마을>에서는 재래시장 옆에 SSM(Super-SuperMarket)이 생김으로써 공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아이템에 따른 고민을 하고 있다. 이미 마을의제팀에서는 청주육거리 시장 등 견학을 다녀왔으나 재래시장에 전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만큼의 힘은 한계가 있다. 가좌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은 마을의제팀의 과제이다.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히 해 나갈 일이다.
<표3> 2013년 마을의제에 따른 분과별 실천사업
의 제 | 실천사업 | 담당분과 |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마을 | - 주민이 참여하는 작은음악회 추진 - 수강생 작품발표회 - 300년 고택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기(집주인의 문제로 일시중단) | 문화예술 |
주민토론의 광장이 있는 마을 | - 동아리 활성화 방안 연구 - 의제사업에 대한 주민 간담회 및 토론회 (2010 <나를찾아가는여행> 부,모간담회) - 주민욕구 프로그램 설문조사 | 기획운영 |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는 마을 | - 노인프로그램 확대운영 - 독거노인 밑반찬 나누기 사업 - 독거노인 사랑의 야쿠르트 사업 - 무료국수 봉사 (2008년4월 중단)/5년지속사업 | 주민복지
|
-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여행’ | 기획운영 도서관소위 | |
나무와, 풀 사람이 어우러지는 마을 | - 어린이 대기오염 모니터링단 추진 - 우리동네 생태기행 -‘깨끗한 공기 마실 권리찾기’에 관련한 홍보활동 - 가좌2동 환경오염과 관련한 자료조사 (시민단체연계) - 도시텃밭 소식지에 알리기 | 푸른샘 편집위원회 문화사회
|
평생교육이 가능한 마을 | - 동아리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주민학교 추진 (자원봉사교실, 역사교실, 자치교실 등) - 풀뿌리 마을학교 추진/청소년 자원활동가 과정 - 인문학 강좌(작가와의 만남 등) | 푸른샘 기획운영 도서관추진위 |
어린이 체험학습이 지속적인 마을 | - 다양한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기획 - 지역도서관 실무자 네트워크 기초 형성 | 푸른샘 |
재래시장을 보호 육성하는 마을 | - 재래시장 진흥조합 정기 간담회 실시 - 시장이용에 관한 주민설문조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전략 토론회 참가 | 재래시장 별도팀 구성 |
(5) 시사점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칫 관성적으로 흐를 수 있는 활동의 폭을 ‘주민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푸른샘 어린이도서관>, <가좌동사람들 편집위원회>, <마을의제팀>이라는 실천단위를 만들었다. 주민들과 함께 1년 동안 만든 푸른샘어린이도서관은 현재 20여명의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 아이에서 동네 아이들 함께 키우기, 그리고 마을일에 관심을 가지는 등 주민이 참여하여 작은 실천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둔다.
Ⅳ. 맺는 글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일꾼을 지속적으로 재생산 할 수 있는가. 순환보직체계인 행정과의 파트너십을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는가. 지방의원과의 관계, 지역의 보수 관변단체와의 관계맺기 등을 올바로 할 수 있는가 등의 과제가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있다. 지역공동체 형성의 의식을 담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민 ․ 관이 건강한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는 어떤 규정된 형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의식의 성숙도에 따라 그 형태와 정도가 결정될 수 있다. 주민자치는 계속되는 과정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거점과 초석이 될 수 있다. 사람이 모여 소통하는 장, 공동체 의식을 훈련하는 장, 사람사이의 신뢰가 싹트는 장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가지는 역할은 다양하다.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생(관변)단체, 기초의원, 공무원, NGO가 각자의 위치에서 제몫을 다하고 지역공동체성 회복과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건강한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
또한 마을만들기는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마을을 이어주고 물려주는 일이다. 노인의 노랫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는 마을, 마을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마을,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마을, 농촌을 살리기 위해 우리 먹거리를 고집하는 마을, 재래시장 등 마을의 작은 서점, 작은 빵집을 살리는 마을 등 마을의 역사를 토대로 미래세대가 다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데 그 중심에 주민자치위원이 있다. 마을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도 달라지지 않는다.
주민자치센터는 획일화된 문화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모든 시설과 전문가, 자원활동가의 발굴, 주민자치위원 영입 등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그물망처럼 만들어야한다. 또한 마을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초토론을 활성화 시키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형화된 교육만이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식의 변화와 의식의 성장은 어느 자리에서나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은 ‘일’은 성과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을 소중히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심점의 역할을 마을에서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NGO와의 결합력 또한 높여야 한다. 개방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을 꾸려 나가는데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 즉 주민자치위원회, 행정, NGO가 수평적으로 협력하여 주민참여의 물꼬를 터야 한다. 마을만들기와 마을의제를 실천하는 중심은 주민의 참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서‘사람만들기’에 초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몇 년간 지방행정개편위원회 근린자치분과에서 논의해온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지역사회의 진정한 주민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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