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지방분권] <3> 정부 생색에 멍드는 지방

2013. 7. 28. 15:59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허울뿐인 지방분권] <3> 정부 생색에 멍드는 지방

정부 '선심성' 감세 남발, 지자체 고통 가중

윤동길기자2013년 01월 09일 16시 19분

정치권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올해에도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경기부양 일환으로 각종 감세정책으로 생색을 내고 있지만 정작 지방재정을 곪아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나 2003년 18%를 기록한데 이어 2008년 15.3%로 떨어졌다가 2011년 18.6% 등 17∼1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출해야 할 예산 총액의 18% 수준만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전북의 자체재원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세의 핵심인 취득세 감면조치는 세수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각종 감세정책이 남발됐다.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조치도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내국세의 일부재원은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내려가기 때문에 감세정책은 지방 몫 감소로 이어진다. 여기에 또 정부는 수년째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 이상을 조기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 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 하반기까지 은행에 예치했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포기해야 한다. 전북도만 놓고 봤을 때 한해 30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포기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과 사전협의 없이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데 다 올해의 경우 0∼5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까지 추진되고 있다.

 

생색은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고, 지방은 감당할 수 없는 재원마련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보고서를 보면, 2008년~2012년까지 4년간 각종 감세정책에 의한 전북의 지방세 수입 감소분은 2조743억원에 달했다.

 

반면, 정부의 보존으로 늘어난 수입 증가분은 3724억원에 불과했다. 4년간 무려 1조7019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것이다. 국세 감세정책으로만 전북은 법정교부세 등 1조7877억원이 줄었다. 지방세에 대한 각종 비과세 감면혜택도 지방재정 어려움의 한 요인이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 2011년의 경우 비과세된 지방세 규모가 254억원, 2012년 250억원 등 매년 250억원대에 달한다. 지난 2011년 감면된 지방세 규모가 2373억원, 2012년 188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이 위협받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변화와 장기적인 관점의 지방재정 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방의 자율성이나 지방분권과 괴리된 현 제도의 틀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

 

지방세 비중의 지속적인 확충과 국고보조율 인상 등의 제도개선이 조기에 이뤄져야 하며, 지방재정의 심각성이나 개선을 요구할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지방의 자율성이나 지방분권과 괴리된 현 제도의 틀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지방세 비중의 지속적인 확충과 국고보조율 인상 등의 제도개선이 조기에 이뤄져야 하며, 지방재정의 심각성이나 개선을 요구할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남용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를 재정비 하는 등 지방세 감면 축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땜질식 임기응변식 지방재정구조 제도개편의 관행에서 벗어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호원대 송재복 교수는 “지방세로 자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는 형식적인 지방자치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과 단체장이 지역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방재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