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지방분권] <4> 사회복지 국가가 책임져야

2013. 7. 28. 15:57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허울뿐인 지방분권] <4> 사회복지 국가가 책임져야

윤동길기자2013년 01월 10일 17시 06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이 심화되면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조정과 함께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복지사업은 매칭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지방의 의견을 배제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0∼2세 영유아 무상보육과 3∼5세 누리과정 등은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 속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복지 확대정책이다. 이 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무상복지 정책 남발로 지방 재정이 곪아가고 있다.

 
무상보육 예산부족 문제 이외에도 고령화와 저출산 등 각종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방재정 부담도 가중되는 만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2005년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에 넘기면서 내국세 총액의 0.94%를 지방에 교부하는 분권교부세를 제도를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이 기간 분권교부세는 2.4배 증가했지만 지방부담액은 3.4배 늘어나는 역전현상이 빚어졌다.

 
분권교부세 증가율은 연평균 10% 내외인 반면,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30%씩 늘어났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복지재정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전북의 사회복지 예산은 분권교부세 도입 전 국비분담율이 58%, 지방비 41%였으나 제도 도입이후 역전됐다.

 
지난 2008년 분권교부세 52%, 지방비 48%의 사회복지예산 분담율이 2009년 지방비 부담액이 56%로 달라졌고, 지난해에는 국비 49%, 지방비 51% 등 지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처럼 지방의 복지재정 부담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무상복지 정책은 계속 남발되고 있다.


전북도의 올해 전체예산 4조6330억원 중 1조5155억원(32.7%)이 복지예산이다. 이처럼 복지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날로 늘어나 도와 시군의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북도의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8.4%에 달했다.


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연평균 16.5%가 감소했다.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액은 도 자주재원의 48.7%를 차지해 가용재원의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전북의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액의 총 규모는 2조100억에 이르지만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입분은 2100억에 불과해 전북의 세수감소규모는 약 1조8070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 우리나라는 어떠한가'라는 보고서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의 지방재정 부실화를 초래한 첫번째 요인으로 과도한 사회복지지출확대를 손꼽았다.

 
지난 6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중앙정부보다 연 4.2%p 빠른 14.3%의 속도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또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정부 분담금은 동기간 연평균 25.9% 증가해 정부 보조금의 증가속도(19.5%)를 넘어서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 분담액이 역전된 상황에서 복지정책 확대는 지방재정 악화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복지정책 결정에 앞서 지방의 재정을 고려하고, 사전에 지방과 협의를 한 뒤 확정하는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대 안국찬 교수는 “복지에 관심이 없다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한 반성부터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방재정 이외에도 어린이집 쏠림현상, 보육시설의 질 저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상용 박사는 “공공성이 높을수록 국가가 담당하고,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은 지방사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국고사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