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어서 님비(NIMBY)

2013. 7. 28. 14:15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일본에 있어서 님비(NIMBY)

 

님비란Not In My Back Yard”(내 뒤뜰에는 오지 마라)의 약어로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들어오지 마라고 주장하는 주민과 그런 태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런 시설을 기피시설’ ‘민폐시설’ ‘혐오시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 대상 시설

NIMBY에 의한 반대운동은 시설이 건설되면 지역과 주민에 대해서 환경피해등의 손해를 끼친다는 등을 주장하여,

·   ○  시설에서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위생환경면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는다

·   ○  시설이 있으므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진다

·   ○  또 그에 따라 부동산의자산가치가 떨어진다

·   ○  시설의 영향으로 치안이 악화한다(이용자나 관계자에게 폭력단, 폭주족 등의 반사회적 세력 또는 그들과 연관 있는 자가 늘어나 범죄나 문제를 일으키는 온상이 되기 쉽다)

·   ○  주택지나 학교 근처에 건설되면 어린이의 눈에  띄기 쉽게 되기 때문에 교육에 악영향을 끼친다

등의 이유로 시설의 건설이나 유치에 반대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NIMBY의 대상은 개인적인 주관이나 감정도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판단이 나뉘어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들 수 있다. 아래의 시설 중에서는 편리성이나 경제효과를 기대하여 근린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에 의해 유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 위생면과 환경에 대한 영향 때문에 반대되는 시설

·  ○  쓰레기소각시설최종처분장

·  ○  하수처리장

·  ○  식육처리시설

·  ○  핵시설(핵발전소, 핵연료재처리공장, 방사성폐기불처리설비 등)

·  ○  군사시설(군사기지, 포병공창 등)

 

3. 풍기 또는 치안의 악화를 이유로 반대되는 시설

·  ○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풍속영업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풍속점유기장전반

o   파칭코파치스로점

o   게임센터

o   소프란드

o   패션헬스

o   러브호텔

·  ○  소비자금융

·  ○  형무소교정시설(소년원감별소 등)

o   피수용자(수형자)의 탈주가 있을 경우, 또는면회나 석방 시에 피수용자과 연관 있는 관계자( 

력단 간부 등)의 방문에 의해 근린 치안의 악화가 염려된다. 

 

4. 의료복지시설

·   ○  정신과병원

·   ○  지적장해자정신장해자의 그룹홈

·   ○  다르크(rug ddiction Rehabilitaision Center)

 

5. 기타 시설

·   ○  매장시설(화장장, 묘지영원, 페트영원)

·   ○  도로, 교통기관(차량기지, 기관차또는 고속철도 등의 철도시설, 공항)

·   ○  발전소 

○  

·   ○  석유비축기지

 

6. NIMBY 문제의 논점

이러한 시설은 모두 근처에 있으면, 지역과 주민에게 이익을 주지 않고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예를 들면, 발전소는 근처에 없어도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거리에 따라 발전공급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멀리 있어도 손실을 입지 않는 시설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폭발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근처에 건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용인할 필요성이 없으며, 반대의 주민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어나는 반대운동에 대해서는이에 동조하고, 시설의 건설 주체인 정부나 기업을 비난하는 주장이 강하지만, ‘“자기들만 손해를 입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주민에고”’에 대해서 반대운동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지적장해자시설정신장해자시설정신과병원은  장해자에 의한 예상치 못하는 행위에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을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반대 이유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지는 등 처음부터 손해의 존재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NIMBY는 그 성격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진흥시책으로 우대도 검토되지만, 별개의 중앙정부에 의한 지역진흥시책뿐만 아니라, NIMBY 시설에의한 고용창출이라는 측면도 있다.

 


7.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NIMBY 문제에서 이러한 논점은 모두 정도와 주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보상 등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일까를 둘러싸고 장기간에 걸쳐 논의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피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수용하였을 경우, 세제면을 비롯하여 도로, 공원, 운동시설등 다양한 공공시설정비 등과 같은 진흥책이라는 형태로 우대받는 경우가 있다. 또 진흥책에 매력을 느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새로운 토지를 수용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항하는 지권자의 토지수용이나 공유수면매립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NIMBY 시설 수용의 여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이 되면, 선거에서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져 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토지수용의 권한 등에서 주목을 받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선거는 지방의회의원선거보다 더욱 관심을 끈다. NIMBY의 내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선거가 되는 경우도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고, 의견에 그치는 주민투표조례에 의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토지수용 등의 권에 관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반대파로 점령당하게 된 경우, 중앙정부는 NIMBY의후보지를 다른 지역으로 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라도 해당 지역의 토지수용을 단행할 것인지, 계획 자체를 단념하고NIMBY에 의한 이익이 없는 것을 수용할 것인지,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8. 법률

전후 일본에서는 정부가 NIMBY 건설에 대해 입지의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었다.

·   ○  발전소전반 전원삼법(발전용시설주변지역정비법등)

·   ○  핵시설 원자력발전시설등입지지역의진흥에 관한특별조치법

·   ○  방위시설 방위시설주변의생활환경정비등에관한법률

·   ○  미군기지 주류 등의재편의원활한실시에관한특별조치법

·   ○  공항 특정공항주변항공기소음대책특별조치법

·   ○  나리타공항 나리타국제공항주변정비를위한국가의재정상의특별조치에관한법률

·   ○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산업폐기물의처리에관한특별시설의정비촉진에관한법률

·   ○  - 수원지역대책특별조치법

 

9. 실례 

·  ○  20071, 코치현(高知県) 토요쵸(東洋町)에서 당시정장(町長)이 독단적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설치에 관한 문헌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밝혀져 소환운동이 일어났다.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4월에 실시된 정장선거의 결과, 반대파의 후보가 당선되고, 조사는 취소되었다.

·  ○  스기나미병(杉並病)

·  ○  나리타공항문제

·  ○  원자력상선무츠

·  ○  후텐마기지이설문제

·  ○  코가네이쓰레기문제, 코가네이쓰레기처리, 니마이바시위생조합도 참조

 

10. 관련서적

水修二NIMBYシンドロ:迷惑施設政治経済東京新聞出版局, 19994.ISBN 4808306646.

11. 참고

1.   ○  민폐시설(迷惑施設)”이라는 이름의 블랙박스, 도시환경디자인회의
 (2010
126), 2011925일 열람.

2.   ○  <혐오시설>의 의미, 부동산업계의 행보, 2011925일 열람.

3.   ○  네온사인과 소음에 의해 경관이 훼손된다고 하는 이유로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

4.   ○  「키시노부오활동레포트20091118

5.   ○  선거ㆍ코치현토요쵸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정장선거취재기(JanJan)

12. 관련항목

·    ○  주민운동

·    ○  한평지주

·    ○  YIMBY: 대의어로 Yes In My Back Yard의 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