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이는 서민을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 시행 한 달 동안 접수된 상담건수이다.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수없이 많은 서민의 일상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이다.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된 마을변호사제도는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가 무변촌(無辯村ㆍ변호사가 없는 마을) 246곳에 현직 변호사 414명을 배정,
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해
법률 자문과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좋은 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위기에 놓인 표면적인 이유는 홍보 부족이었다. 시행 한 달이 지나도 해당지역 주민 대다수가 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마을변호사들 역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추진 기관인 법무부와 안행부, 변협은 지난 5일 마을변호사제도를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핵심은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 법무부는 현재 임명된 마을변호사 415명에게 제도 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기로 했다. 변협도 변호사가 배정된 읍ㆍ면ㆍ동장에게 주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법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과 연계해 홍보를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반상회보 등 마을
소식지를 통해 마을변호사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하지만 마을변호사제도가 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진짜 이유는 예산 부족에 있었다. 마을변호사제도 관련 예산은
정부 지원 없이
기금 모금을 통해서만 마련되고 있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부한
5000만원이 전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을변호사제도는 예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와 안행부의 지원이 없다”며, “향후 이 제도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법률 강연에 나설 경우 교통비 지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ㆍ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방식을 동원하는 데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직접 해당 마을에 가서 법률지원을 하는 데도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마을변호사는 봉사 개념이다. 돈을 바라는 변호사들은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봉사단체든지 실비 변상적인 최소한의 봉사비는 지원해 준다. 변호사들에게 아무런 금전적 지원없이 봉사만 하라는 것은 장관직 역시 시민을 위한 봉사 개념이니 장관도 월급을 받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