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세 출혈경쟁.. 작년 8300억 손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세 경쟁으로 차량 취득세율, 공채매입률 등을 낮추면서 전체 지방재정에 끼친 손실이 지난해에만 8300억여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관련 업체만 이득을 보고 전체 지방재정은 악화시키는 출혈경쟁을 막으려면 허점이 많은 법령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립대 정지선·양인준 교수와 강남대 김완석 석좌교수는 3일 오후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단체 간 소모적 조세경쟁을 막기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지자체 간 조세경쟁이 지닌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세인 차량 취득세 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은 약 300억원이며, 차량등록 공채매입률 인하로 인한 수입감소액은 8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취득세는 지난해 1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 개정으로 세율을 기존 7%에서 5%로 인하함에 따라 3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제주지역만 한정하면 차량 취득세수는 2011년 234억원에서 지난해 738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표준세율로 환산했을 때 징수해야 할 1033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차량 등록 시 판매되는 지역개발 공채매입률은 경남·인천·대구·부산·제주·제주 등 5개 시·도가 5%(2000㏄기준)까지 낮춰, 경기 12%, 서울 20% 등 타 지자체와 큰 격차를 보인다. 이에 따른 수입감소액은 지난해에만 약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공채매입률을 낮춘 5개 시·도에 신규등록된 차량 48만4000대에 평균 차량 가격과 지자체 간 공채매입률 차이를 곱해 추산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리스 차량으로 인한 감소액만 약 4000억원에 달했다. 2008∼2012년 등록한 리스차량을 분석하면 공채매입률 낮춘 5개 시·도에 전체 차량 29만2000대 중 26만7000대(91.2%)가 집중돼 있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했다. 이밖에 공항이 소재한 9개 기초단체에서 항공기 재산세율을 낮춰서 감소한 전체 재산세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47억8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개별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최적의 의사결정이더라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세수 이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지방재정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조세경쟁으로 인한 손실"이라면서 "결과적으로 관련 업체만 조세회피를 통한 이득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허점이 많은 현행 법령이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자동차, 항공기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에 대해 탄력세율제도 적용 배제 ▲리스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아닌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리스이용자 주소지로 납세지 규정 ▲차량등록에 대한 지역별 공채매입비율 격차 축소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김효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