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제도 유지비용은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GDP의 1.49%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3대 무상복지 제도가 2013~2017년 5년간 점진적으로 도입될 경우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추계하였다. 그 결과 3대 무상복지 제도 도입이 완료되는 2017년에는 추가 비용이 GDP의 1.16%에 그치지만 고령화의 영향으로 2050년에는 1.49%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이러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2008년 이후 감세안의 철회 혹은 ‘사회보장세’ 도입과 같은 세 부담을 증대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3대 무상복지 제도가 도입되면 고령화로 인한 복지제도 유지비용 증대 현상 및 장기적 재원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3대 무상복지 제도가 도입되면 2050년 한국의 복지제도 유지비용은 GDP의 22.0%에서 23.5%로 증가하여 2007년 OECD 서부유럽 선진국 평균인 23.7%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자도 GDP의 4.0%에서 5.2%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3대 무상복지 제도의 도입으로 이미 고령화의 영향으로 위협받고 있는 복지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보다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고령화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큰 제도의 지출 증대를 억제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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