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의 문제는 근로세대의 감소로 인하여 국민경제의 인력 수급에 차질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동시에 노인부양비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부실을 초래하게 될 위험도 있다.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은 고령화 사회에서 예상되는 노동인력의 부족문제와 연금재정의 불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노령계층의 고용환경이나 근로조건이 선행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정년연령만을 상향조정하게 될 경우 고용기회의 제약으로 인한 실업문제 또는 신체적 노화에 따른 작업부담의 증가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수급연령의 인상은 자칫 소득공백기간만을 단순히 확대시키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완충장치로서 자율연금수급제도와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개인별로 신체적 상황이나 선호에 따라 근로모형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령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변동문제를 연금수급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본연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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