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확립 급선무

2013. 5. 16. 14:51전북 소식/새만금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확립 급선무”
분산된 물관리 체계가 시설 중복·과잉 투자 및 수질오염 일으켜
수량·수질관리 통합 통해 수리권 확보·제공하여 갈등 최소화해야

Part 02 미래 지향적인 물관리 체제 방향



▲ 조 용 모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물관리 체제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한 4대강 사업의 실패(감사원 발표 결과)로 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속되고 있는 4대강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4대강 사업 이후에 야기되는 문제들을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해졌다.

물관리 정책방향 확립 서둘러야

또, 4대강 사업 이후 하천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댐 및 보의 증가로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어 수질과 수량을 동시에 고려한 하천 통합 물관리 계획 수립이 시급해졌다.

새로운 정부와 물관리 정책 과제와 대응하는 부분에서 살펴본다면 지금은 물관리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물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는 적기이다. 새 정책에 조직이 어떻게 작용해야 할 것인지, 지금껏 많은 문제점을 가져온 분산된 물 관련 중앙 정부와 공기업의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며, 법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할 시기다.

물 관련 법만 해도 25개정도 있는데, 시행계획과 이행계획 까지 합치면 엄청난 개수다. 그만큼 새 정부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방향 확립이 가장 서둘러야 하는 과제다.

수량변화, 기온상승, 생태 및 물환경 관리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계 개편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물 갈등 및 격차 해소와 물 거버넌스를 구축 및 지천,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기존의 물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미래 지향적인 물관리 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로 물관리 통합 실패

물관리 체제 현황 및 개편 경과를 말하자면 현재는 하천, 지하수, 상하수도 수리시설, 친수공간 등이 개별 법률 하에 관할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다. 하천 중에서도 국가·지방하천은 국토해양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소하천은 행정안전부가 관할한다.

지하수는 국토부가 관리하며, 하수도는 환경부가, 상수도 중에서 광역상수도는 국토부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가 나눠서 관할한다. 수리시설 중 댐과 보는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며 농업용 보는 농림수산식품부과 관할하는 등 여러 정부 부처가 물관리를 나눠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05년에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지속가능위원회에서는 국무조정실에 물관리 정책 협의·조정 기능을 신설하고 물관리 업무를 단일부서로 통합, 일원화하는 안을 내놨다. 나아가 국무조정실에 행정위원회 성격의 국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냈었는데 그 체제 개편 안의 주요 골자는 상수도 물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었다. 국토부에 있는 광역상수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과 국무조정실에 비 상설로 수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후 일원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지속가능위원회의 개편에 대한 부처의 의견이 충돌했다.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상수도 사업에 대한 조정·승인권 이관은 상수도 업무 일체의 이관이라고 봤다. 이견 조정의 역할을 하는 조정위원회 신설에는 동의했으나 객관적인 업무조정을 위해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설치하기를 바랐다.

환경부는 업무의 일원화가 수도관리 비효율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된다고 봤고, 실질적인 조정·승인권이 없는 위원회의 신설은 반대했다. 위원회 신설은 부처간 이견 조정이라는 국무조정실 기능과 중복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통합 실패는 물관리 체계의 통합에 따른 비전과 국가적 이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던 것에서도 기인했으며 전문가들도 총론 부분만 제시한 채 부처 이기주의에 함께 했다. 또 부처 관료의 합의를 이끌기 위한 추동력 역시 부족했던 것도 통합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 현재 물관리 체제의 문제점은 국토부, 환경부 등 부처별 중복·과잉투자로 통합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사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인 성남정수장 전경.


중복·과잉 투자로 비효율성 유발

현재 물관리 체제의 문제점은 부처별 중복·과잉투자로 통합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2011년 18억3천600만㎥/년의 물 부족을 예측한 바 있으나 부족량이 발생하지 않았다. 2016년 역시 약 22억6천800㎥/년의 부족을 예측하고 있으나 이 역시 2011년을 바탕으로 제시되어 과다예측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생태하천 조성사업 역시 중복투자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생태하천 조성, 자연형 하천, 지방하천개수사업, 오염하천 정비사업 등이 유사하고 중복투자 되었다. 또한 예산을 투자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체제의 개편이 절실하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유사업무 분담 수행으로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광역상수도를 취수하는 대신 지방상수도를 확장 중복투자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고 160여 개 영세수도사업자의 비효율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상수도 가동율과 누수율 등의 도시·농촌간 격차를 해소할 수 없으며 농촌지역과 도서지역 등 간이상수도 취약지역의 상수도 보급에 한계를 가져온다.

▲ 한강 팔당호(사진)의 취수원수 확보량에 대한 지방정부와 수자원공사 등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류 지자체들과 국토부와의 취수 사용료에 대한 갈등도 지속 중이다.


물관리 분산으로 수질오염 야기

환경부와 국토부의 댐 관리 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자원 통합 관리도 미흡하다. 예로 들자면 의암호, 청평댐의 수질 악화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 댐 관리를 위한 춘천시와 가평군 등의 통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류가 발생하고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틴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 지오스민이 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검출돼 수돗물의 악취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발생시켰다. 이 같이 원수의 오염되면 서울시의 경우 추가비용으로 약 30억여 원이 소요된다. 현재 조류경보제는 환경부에서 발령하고 있고 정수장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어 관할 부서가 달라 연계성이 미흡해 빠른 대처가 힘들다. 경보 후에는 실효 대응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또 환경부의 사업 집행과 감시 업무 혼재로 수질 악화가 초래된 상황도 있었다. 지난해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처리용량 4만3천㎥/일)의 지도·점검 결과 매일 최대 1만5천㎥을 무단 방류해 팔당호 수질을 악화시킨 사고가 있었다. 당시 해당 하수처리장 사업 집행과 감시업무의 혼재로 수질감시 기능이 마비됐으며, 현재까지도 수질오염 책임 소재에 따른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 의암호(사진), 청평댐의 수질 악화가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댐 관리를 위한 춘천시와 가평군 등의 통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관리 정책 혼선으로 예산 낭비 심각

또 다른 문제로, 환경부의 수질보전 사업과 국토부의 개발사업 등도 충돌하고 있다. 상수원 보전 사업과 개발 사업의 동시 실시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상수원 보전을 위해 한강 상류에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등 수변구역 조성을 위해 매년 1천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한강 상류 수계 개발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무력화시키는 특별법으로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사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부 부처의 한쪽에서는 자연을 보존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개발하겠다고 해 정책에 혼선을 만들어 내고 있다.

수질·수량 부분의 분류에 있어서도 효율적 대응이 미흡하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살펴보면 갈수기에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연간 6억∼7억 톤을 소요하고 있다. 사실상 수자원공사에서는 갈수기 때 수량을 내보내지 않고 있다.

비축해 두었다가 물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수질대책을 뒤로 미룬 것이다. 이같이 댐 방류량과 수질개선에 효과적인 연계가 미흡하다. 댐 건설을 통한 수량 확보사업은 필연적으로 수질악화를 초래하는데 이같은 이원화된 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부처별 수리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강 하류 취수원수 확보량에 대한 지방정부와 국토부(수자원공사) 등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류 지자체들과 국토부와의 취수 사용료에 대한 갈등도 지속 중이다.

또,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환경부와 지방정부간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지역 여건 및 수질 개선과 무관한 물이용부담금의 집행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기에 앞으로는 수량과 수질이 통합된 수리권을 확보·제공해 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

▲ 물관리 체제 통합은 물순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제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하천관리도 자연상태 및 지역 특성과 사회적 책임이 고려된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물순환 건전성 확보가 우선

물관리 체제 통합은 물순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천관리도 자연상태 및 지역특성과 사회적 책임이 고려된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미래지향적인 사업의 국민적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체제는 기후변화 적응 사업과 물 재이용 고도처리 사업에 역할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양질의 상수원 확보를 위한 지역간 갈등해소의 통합과 조정 역할을 가져야 한다.

또 현재 부처별 중복과잉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부처의 업무 증감과 혼재된 기능을 분리시켜 시민을 위한 서비스 및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4대강 사업 평가에 따른 수량·수질 통합관리에 부응해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