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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그린시티선정위원으로 활동(김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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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

지정 세부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여 친환경 지방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간 건설적 경쟁 유도

- 지역 환경관리역량의 제고를 통해 자치단체가 환경행정의 중심이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강원도의 환경수도 만들기 구상 및 울산의 에코폴리스 선언 등 최근 자치단체차원의 친환경 행정 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

경부가 주최하고 선정의 객관성과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학회, 시민단체, 언론사)에서 공동 주관

- 2004년부터 2년마다 환경역량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환경관리우수 자치단체(Green City)」로 지정

- 녹색연합,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한국환경정책학회, SBS, 동아일보가 공동주관기관으로 참가

Ⅱ. 추진 경과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그린시티) 지정 추진계획 수립 (‘04.3.17)

친환경 지방자치단체(그린시티)의 평가지표와 추진매뉴얼 개발 적용연구용역 수행 (한국환경정책학회, 2004. 3. ~ 2004.11.)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

 

 

 

□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 개념

그린시티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의 환경적인 지방행정 및 다양한 시책의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로 정의

□ 외국의 유사 사례

독일에서는 독일 환경원조재단이 환경 NGO 및 자치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환경수도 콘테스트를 1989년부터 9차례 시행

- 1992년 환경수도로 선정된 “프라이부르크”는 국제적 환경도시로 부각되어 다른 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됨

일본에서도 자치단체의 환경시책 추진을 촉진하고 행정당국과 주민 및 NGO 사이의 대화촉진을 목적으로 환경 NGO가 주축이 되어 2001년부터 콘테스트 시행(나고야시 등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 그린시티 지정제도의 기대효과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환경활동에 대한 평가를 높이고, 그린시티 모를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 입안․시행을 유도

정책 입안단계에서의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며, 친환경 지방행정시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환경단체와의 협력활동 강화․개선

정치․시민사회의 환경행정 실적에 대한 평가 제고가 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 제고로 연결되어 단체장의 적극적인 환경시책 추진을 유도하며, 자치단체의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

환경관리우수 자치단체(그린시티)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지표 및 추진지침(매뉴얼) 개발

제1차 중간보고회(‘04.5.7)을 통하여 세부평가지표 및 매뉴얼 확정

○ 제1회 그린시티 자치단체 선정에 세부평가지표 적용․심사

○ 제1회 그린시티 선정결과 우수사례집 발간

□ 주관기관 회의를 통해 참여기관 및 추진체계 확정 (2004. 3/4)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를 공동주관기관에 참여시켜, 지역차원에서의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지원


. 그린시티 추진체계

□ 그린시티 지정 대상 및 기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시 지역, 군 지역, 자치구3개 그룹으로 구분․선정

- 해당 지자체의 요청을 전제로 선정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광역자치단체도 포함

제주도는 도(道) 전체가 국제자유도시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 시 그룹에 포함

그린시티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그린시티” 명칭 등을 차기 그린시티가 지정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사용

- 제1회 그린시티 지정기간 : 2004. 10월 ~ 2006년 9월 (2년)

- 지정기간내라도 자치단체가 지속개발가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환경적 시책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그린시티 선정위원회」에서 종합검토하여 지정을 취소

□ 참여기관간 역할분담

환경부 주최로 지자체 공고, 서면․현지심사 등 선정위원회 활동 지원, 시상 및 인센티브 지원 등 그린시티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

공동주관 : 녹색연합,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한국환경정책학회,

SBS, 동아일보

- 한국환경정책학회는 평가지표 및 추진매뉴얼 마련, 서면․현지심사 등 심사과정 전반을 총괄하여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 시민단체(녹색연합,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은 그린시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정성적인 부문을 심사하는 현지심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그린시티 지정제도의 신뢰성 제고

- 언론사(SBS, 동아일보)는 친환경 지방행정관련 기획기사 및 선정자치단체에 대한 집중보도를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쟁을 유도함으로써 그린시티 지정에 따른 홍보효과 극대화

□ 그린시티 지정 추진체계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현장심사를 수행하여 후보 자치단체를 추천하는 선정평가단과, 선정평가단이 추천한 후보 자치단체중 그린시티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선정위원회로 구성

그린시티 선정평가단

- 평가단장 : 윤양수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 평가단 : 15인 내외의 학계, 민간단체 등의 실무전문가로 구성

구 분

성명

직 책

한국환경

정책학회

변병설

인하대학교 교수

정회성

환경정책학회 부회장 (KEI)

김광임

환경정책학회 총무이사 (KEI)

학계․

연구소 등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이재준

협성대학교 교수

이상문

협성대학교 교수

김운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송영일

KEI 환경영향평가부 부장

주용준

KEI 연구원

녹색연합

김혜애

녹색연합 정책실장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김경화

녹색연구소 연구위원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유문종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류병윤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최진하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

언론사

박수택

SBS 환경담당 기자

이종훈

동아일보 환경담당 기자

그린시티 선정위원회

- 공동위원장 : 환경부 차관, 박영신 녹색연합 상임대표

- 환 경 부 : 환경정책실장, 자연보전국장, 대기보전국장,

수질보전국장, 상하수도국장, 폐기물자원국장

- 민간단체 : 한국환경정책학회 윤양수 회장,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김택천 운영위원장

- 언 론 사 : SBS 신병식 논설위원,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

□ 선정방법

그린시티 지정을 신청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되, 장기적으로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

세부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시․군․구 등 3개 그룹별로 각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2~3개소 선정

- 각 그룹별로 지역 특성이나 신청 지자체 수를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우수 환경시책을 중심으로 선정

- 종합점수 순위밖이라도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는 별도로 선정․홍보

□ 심사기준 : 환경성 종합평가지표 및 현장점수 (별첨 2)

환경성 종합평가지표는 환경기반 및 환경시책 등 2개 분야로 구분하되, 서면 및 현지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부여(총 900점 배정)

- 환경기반 분야는 환경질이나 환경시책의 성과 등 현재의 지속가능성평가하는 5개 환경관리부문(자연생태, 대기, 물, 폐기물, 정책기반)25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각 부문별 120점씩 총 600점)

- 환경시책(또는 사업) 분야는 2개 부문(특성과 내용, 이행성과와 파급효과)의 6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각 부문별 150점씩 총 300점)

현장점수는 현지심사를 통해 ‘환경성 종합평가지표’와 같은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는 반영될 수 없는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등 정성적(定性的)인 부문을 평가하여 부여(총 100점 배정)

< 세부 심사항목별 점수배정 >

종합점수

(1,000점 만점)

=

환경기반

(600점)

+

환경시책(사업)

(300점)

+

현장점수

(100점)


평가지표 자료는 2003년 12월 31을 기준으로 2년간의 자료를 사하되, 통계 곤란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인정

Ⅳ. 선정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환경관리우수 자치단체(그린시티) 시상

그린시티 대상 (대통령상) : 종합점수 최우수 지자체

그린시티 금상 (국무총리상) : 종합점수 차우수 지자체

그린시티 우수상 (환경부장관상) : 시․군․자치구별 각 2개 지자체

특별상(환경부장관상) : 종합점수에서 순위에 들지 못하지만,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특별사례에 대해서는 특별상 수여

시상방안은 행자부 2004년 하반기 정부시상계획 수요조사(5월중) 일정에 맞추어 요구 및 협의 추진

□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그린시티) 로고 및 지정서 부여

자치단체의 공문, 홍보자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린시티를 형상화하는 로고 개발 (녹색연합과 협조하여 이미지 로고 개발 추진)

□ 행정․재정적 지원

○ 우수공무원 표창, 환경부주관 행사 개최지의 우선선정

○ 해외 환경도시 우수사례 견학 프로그램 개발

- 2005년부터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프라이부르크(독일), 꾸리찌바(브라질), 키타큐슈(일본) 등 외국의 우수 환경도시 견학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환경부의 각종 사업예산 배정시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 그린시티 홍보

환경부 홈페이지,「Green Korea」․브로셔 등 국내․외 홍보자료에 그린시티 우수사례를 게재함으로써 그린시티의 위상 강화

SBS․동아일보와 협조하여 그린시티 선정관련 해외 우수사례와 연계한 기획시리즈, 자치단체 소개 등 홍보 추진

Ⅴ. 제1회 그린시티 공모 추진계획

□ 그린시티 공모 (2004. 5.18)

○ 그린시티 제도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 제고

- 그린시티 공모 팜플렛․포스터 제작․배포 (자치단체, 녹색연합,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등)

- 환경부 홈페이지에 “그린시티” 섹션을 신설하고, 그린시티 공모 및 외국의 환경도시 우수사례 게재 (2004. 5)

-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체장에 대한 지방환경정책 이메일링 서비스 제공

- 자치단체 대상 잡지에 그린시티 소개 기사 게재 (자치발전 6월호)

○ 그린시티 공모 홍보

- 그린시티 공모 보도자료 제공(5.17, 기자간담회), 자치단체 대상 공문 시행 및 관보 게재

- 동아일보에 “지방자치시대의 환경행정과 그린시티(가칭)” 기고 (한국환경정책학회 또는 녹색연합)

- 녹색연합과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지역단체를 통해 지역언론에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의 필요성 기고

□ 자치단체 신청 접수 : 2004. 7. 16일까지

평가자료 표준화 및 작업 간소화를 위해 평가지표에 따른 작성양식을 담은 그린시티 매뉴얼 및 작성예시안 배포

○ 그린시티 지정희망 자치단체는 매뉴얼에 따라 자료를 작성한 후 시․도를 거쳐 환경부 제출 (제주도는 직접 환경부 제출)

- 시․도는 시․군․구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자료의 정확성 등을 검토한 의견과 우수사례 추천의견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로 제출

 

-평가자료 작성․제출

(7.9)

-평가자료 검토 및 추천

(7.16)

-평가자료 접수

시․군․구

제주도

 

시․도

 

환 경 부

환경정책학회

-2차 현장심사

(녹색연합․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1차 서류심사

(2차 심사대상을 2~3배수로 선정)

 

□ 그린시티 선정을 위한 심사(서면 및 현지) : 2004. 7~8월 중

○ 선정평가단 주관으로 신청 자치단체에 대한 서면 및 현지심사

- 자치단체 제출 평가자료에 근거하여 현장심사 대상 자치단체를 2 ~3배수 범위내에서 선발

- 현장심사는 녹색연합,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가 적극 참여하고, 필요시 지방환경청 등이 참여하여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

한국환경정책학회에서 환경부의 실무지원을 받아 선정평가단의심사과정을 총괄

□ 최종 선정 및 시상 : 2004. 9~10월 중

서면․현지심사를 거쳐 작성된 종합 순위를 토대로 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4년 그린시티 자치단체를 최종 선정

시상식을 개최하여 그린시티 시상 및 지정서를 전달하고, 선정결과 홍보


. 소요 예산

○ 그린시티 포스터 및 팜플렛 제작․배포 : 500만원

○ 그린시티 선정 매뉴얼 인쇄 : 200만원

○ 선정평가단 현장심사 경비 지원

 

그린시티 지정 세부추진일정

 

구분

 

주요 일정

 

세부 작업일정

 

작업 내용

 

 

 

 

 

 

 

4월

 

 

 

세부평가지표/매뉴얼 개발

 

 

 

 

 

 

한국환경정책학회

 

 

5. 7

 

용역 1차 중간보고회

 

 

 

세부평가지표 및 매뉴얼 확정

 

 

 

한국환경정책학회

 

 

 

 

 

 

 

 

 

 

5.13

 

시․도 관계국장회의

 

추진방침 수립․공고

 

시․도를 통해 추진계획, 세부평가지표 등을 각 기초지자체에 시달 및 공고

5.18

 

주관 : 환경부

 

환경부 → 지자체

 

 

 

 

 

 

 

 

 

 

희망 지자체 신청

 

환경기반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와 대표 환경시책의 추진내역을 작성하여 관할 광역지자체 또는 환경부 제출

 

 

 

시․군․자치구 → 관할 광역지자체

․제주도 → 환경부

 

 

 

 

 

 

 

 

 

 

1차 심사 및 추천

 

기초지자체의 제출서류 및 검토의견서, 광역지자체의 지원계획서(필요시)를 첨부하여 환경부에 제출

7.16

 

 

 

광역지자체 → 환경부

 

 

 

 

 

 

7월

 

 

 

서면심사 및 현지심사

 

환경성 종합평가지표에 의한 서면․현지심사, 현장점수 등 세부 심사항목별 심사

8월

 

 

 

선정평가단 (환경부 각 실․국 및 지방환경청 협조)

 

 

 

 

 

 

9월

 

용역 2차 중간보고회

 

환경관리우수 자치단체(그린시티)

최종 선정

 

세부 심사항목별 종합심사결과 토대로 심의

-신청 지자체의 대표시책 위주로 그린시티 최종 선정

 

 

※ 선정위원회 병행

 

선정위원회

 

 

 

 

 

 

10월

 

시상식

 

선정결과 통보 및 시상․홍보

 

선정결과를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지정서 전달 및 시상,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환경부 → 지자체, 언론 등 관계기관

 

 

 

 

 

 

 

11월초

 

용역 최종보고회

 

 

 

 

 

 

 

 

그린시티 우수사례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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