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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 지정 세부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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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여 친환경 지방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간 건설적 경쟁 유도
- 지역 환경관리역량의 제고를 통해 자치단체가 환경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 강원도의 환경수도 만들기 구상 및 울산의 에코폴리스 선언 등 최근 자치단체차원의 친환경 행정 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
○ 환경부가 주최하고 선정의 객관성과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학회, 시민단체, 언론사)에서 공동 주관
- 2004년부터 2년마다 환경역량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환경관리우수 자치단체(Green City)」로 지정
- 녹색연합,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한국환경정책학회, SBS, 동아일보가 공동주관기관으로 참가
Ⅱ. 추진 경과
□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그린시티) 지정 추진계획 수립 (‘04.3.17)
□ “친환경 지방자치단체(그린시티)의 평가지표와 추진매뉴얼 개발 및 적용연구” 용역 수행 (한국환경정책학회, 2004. 3.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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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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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 개념 그린시티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의 친환경적인 지방행정 및 다양한 시책의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로 정의 □ 외국의 유사 사례 ○ 독일에서는 독일 환경원조재단이 환경 NGO 및 자치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환경수도 콘테스트를 1989년부터 9차례 시행 - 1992년 환경수도로 선정된 “프라이부르크”는 국제적 환경도시로 부각되어 다른 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됨 ○ 일본에서도 자치단체의 환경시책 추진을 촉진하고 행정당국과 주민 및 NGO 사이의 대화촉진을 목적으로 환경 NGO가 주축이 되어 2001년부터 콘테스트 시행(나고야시 등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 그린시티 지정제도의 기대효과 ○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환경활동에 대한 평가를 높이고, 그린시티 응모를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 입안․시행을 유도 ○ 정책 입안단계에서의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며, 친환경 지방행정시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환경단체와의 협력활동 강화․개선 ○ 정치․시민사회의 환경행정 실적에 대한 평가 제고가 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 제고로 연결되어 단체장의 적극적인 환경시책 추진을 유도하며, 자치단체의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 |
○ 환경관리우수 자치단체(그린시티)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지표 및 추진지침(매뉴얼) 개발
※ 제1차 중간보고회(‘04.5.7)을 통하여 세부평가지표 및 매뉴얼 확정
○ 제1회 그린시티 자치단체 선정에 세부평가지표 적용․심사
○ 제1회 그린시티 선정결과 우수사례집 발간
□ 주관기관 회의를 통해 참여기관 및 추진체계 확정 (2004. 3/4)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를 공동주관기관에 참여시켜, 지역차원에서의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지원
Ⅲ. 그린시티 추진체계
□ 그린시티 지정 대상 및 기간
○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시 지역, 군 지역, 자치구 등 3개 그룹으로 구분․선정
- 해당 지자체의 요청을 전제로 선정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광역자치단체도 포함
※ 제주도는 도(道) 전체가 국제자유도시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 시 그룹에 포함
○ 그린시티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그린시티” 명칭 등을 차기 그린시티가 지정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사용
- 제1회 그린시티 지정기간 : 2004. 10월 ~ 2006년 9월 (2년)
- 지정기간내라도 자치단체가 지속개발가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환경적 시책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그린시티 선정위원회」에서 종합검토하여 지정을 취소
□ 참여기관간 역할분담
○ 환경부 주최로 지자체 공고, 서면․현지심사 등 선정위원회 활동 지원, 시상 및 인센티브 지원 등 그린시티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
○ 공동주관 : 녹색연합,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한국환경정책학회,
SBS, 동아일보
- 한국환경정책학회는 평가지표 및 추진매뉴얼 마련, 서면․현지심사 등 심사과정 전반을 총괄하여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 시민단체(녹색연합,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은 그린시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정성적인 부문을 심사하는 현지심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그린시티 지정제도의 신뢰성 제고
- 언론사(SBS, 동아일보)는 친환경 지방행정관련 기획기사 및 선정자치단체에 대한 집중보도를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그린시티 지정에 따른 홍보효과 극대화
□ 그린시티 지정 추진체계
○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현장심사를 수행하여 후보 자치단체를 추천하는 선정평가단과, 선정평가단이 추천한 후보 자치단체중 그린시티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선정위원회로 구성
○ 그린시티 선정평가단
- 평가단장 : 윤양수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 평가단 : 15인 내외의 학계, 민간단체 등의 실무전문가로 구성
구 분 |
성명 |
직 책 |
한국환경 정책학회 |
변병설 |
인하대학교 교수 |
정회성 |
환경정책학회 부회장 (KEI) | |
김광임 |
환경정책학회 총무이사 (KEI) | |
학계․ 연구소 등 |
이동근 |
서울대학교 교수 |
이재준 |
협성대학교 교수 | |
이상문 |
협성대학교 교수 | |
김운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김종원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
송영일 |
KEI 환경영향평가부 부장 | |
주용준 |
KEI 연구원 | |
녹색연합 |
김혜애 |
녹색연합 정책실장 |
서재철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 |
김경화 |
녹색연구소 연구위원 | |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
유문종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
류병윤 |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 |
최진하 |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 | |
언론사 |
박수택 |
SBS 환경담당 기자 |
이종훈 |
동아일보 환경담당 기자 |
○ 그린시티 선정위원회
- 공동위원장 : 환경부 차관, 박영신 녹색연합 상임대표
- 환 경 부 : 환경정책실장, 자연보전국장, 대기보전국장,
수질보전국장, 상하수도국장, 폐기물자원국장
- 민간단체 : 한국환경정책학회 윤양수 회장,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김택천 운영위원장
- 언 론 사 : SBS 신병식 논설위원,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
□ 선정방법
○ 그린시티 지정을 신청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되, 장기적으로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
○ 세부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시․군․구 등 3개 그룹별로 각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2~3개소 선정
- 각 그룹별로 지역 특성이나 신청 지자체 수를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우수 환경시책을 중심으로 선정
- 종합점수 순위밖이라도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는 별도로 선정․홍보
□ 심사기준 : 환경성 종합평가지표 및 현장점수 (별첨 2)
○ 환경성 종합평가지표는 환경기반 및 환경시책 등 2개 분야로 구분하되, 서면 및 현지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부여(총 900점 배정)
- 환경기반 분야는 환경질이나 환경시책의 성과 등 현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5개 환경관리부문(자연생태, 대기, 물, 폐기물, 정책기반)의 25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각 부문별 120점씩 총 600점)
- 환경시책(또는 사업) 분야는 2개 부문(특성과 내용, 이행성과와 파급효과)의 6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각 부문별 150점씩 총 300점)
○ 현장점수는 현지심사를 통해 ‘환경성 종합평가지표’와 같은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는 반영될 수 없는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등 정성적(定性的)인 부문을 평가하여 부여(총 100점 배정)
< 세부 심사항목별 점수배정 >
종합점수 (1,000점 만점) |
= |
환경기반 (600점) |
+ |
환경시책(사업) (300점) |
+ |
현장점수 (100점) |
○ 평가지표 자료는 2003년 12월 31을 기준으로 2년간의 자료를 사용하되, 통계 곤란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인정
Ⅳ. 선정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환경관리우수 자치단체(그린시티) 시상
○ 그린시티 대상 (대통령상) : 종합점수 최우수 지자체
○ 그린시티 금상 (국무총리상) : 종합점수 차우수 지자체
○ 그린시티 우수상 (환경부장관상) : 시․군․자치구별 각 2개 지자체
○ 특별상(환경부장관상) : 종합점수에서 순위에 들지 못하지만,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특별사례에 대해서는 특별상 수여
※ 시상방안은 행자부 2004년 하반기 정부시상계획 수요조사(5월중) 일정에 맞추어 요구 및 협의 추진
□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그린시티) 로고 및 지정서 부여
○ 자치단체의 공문, 홍보자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린시티를 형상화하는 로고 개발 (녹색연합과 협조하여 이미지 로고 개발 추진)
□ 행정․재정적 지원
○ 우수공무원 표창, 환경부주관 행사 개최지의 우선선정
○ 해외 환경도시 우수사례 견학 프로그램 개발
- 2005년부터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프라이부르크(독일), 꾸리찌바(브라질), 키타큐슈(일본) 등 외국의 우수 환경도시 견학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 환경부의 각종 사업예산 배정시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 그린시티 홍보
○ 환경부 홈페이지,「Green Korea」․브로셔 등 국내․외 홍보자료에 그린시티 우수사례를 게재함으로써 그린시티의 위상 강화
○ SBS․동아일보와 협조하여 그린시티 선정관련 해외 우수사례와 연계한 기획시리즈, 자치단체 소개 등 홍보 추진
Ⅴ. 제1회 그린시티 공모 추진계획
□ 그린시티 공모 (2004. 5.18)
○ 그린시티 제도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 제고
- 그린시티 공모 팜플렛․포스터 제작․배포 (자치단체, 녹색연합,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등)
- 환경부 홈페이지에 “그린시티” 섹션을 신설하고, 그린시티 공모 및 외국의 환경도시 우수사례 게재 (2004. 5)
-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체장에 대한 지방환경정책 이메일링 서비스 제공
- 자치단체 대상 잡지에 그린시티 소개 기사 게재 (자치발전 6월호)
○ 그린시티 공모 홍보
- 그린시티 공모 보도자료 제공(5.17, 기자간담회), 자치단체 대상 공문 시행 및 관보 게재
- 동아일보에 “지방자치시대의 환경행정과 그린시티(가칭)” 기고 (한국환경정책학회 또는 녹색연합)
- 녹색연합과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지역단체를 통해 지역언론에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의 필요성 기고
□ 자치단체 신청 접수 : 2004. 7. 16일까지
○ 평가자료 표준화 및 작업 간소화를 위해 평가지표에 따른 작성양식을 담은 그린시티 매뉴얼 및 작성예시안 배포
○ 그린시티 지정희망 자치단체는 매뉴얼에 따라 자료를 작성한 후 시․도를 거쳐 환경부 제출 (제주도는 직접 환경부 제출)
- 시․도는 시․군․구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자료의 정확성 등을 검토한 의견과 우수사례 추천의견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로 제출
-평가자료 작성․제출 |
⇨ (7.9) |
-평가자료 검토 및 추천 |
⇨ (7.16) |
-평가자료 접수 |
시․군․구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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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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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
환경정책학회 | ||||
-2차 현장심사 (녹색연합․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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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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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2차 심사대상을 2~3배수로 선정) |
□ 그린시티 선정을 위한 심사(서면 및 현지) : 2004. 7~8월 중
○ 선정평가단 주관으로 신청 자치단체에 대한 서면 및 현지심사
- 자치단체 제출 평가자료에 근거하여 현장심사 대상 자치단체를 2 ~3배수 범위내에서 선발
- 현장심사는 녹색연합,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가 적극 참여하고, 필요시 지방환경청 등이 참여하여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
○ 한국환경정책학회에서 환경부의 실무지원을 받아 선정평가단의심사과정을 총괄
□ 최종 선정 및 시상 : 2004. 9~10월 중
○ 서면․현지심사를 거쳐 작성된 종합 순위를 토대로 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4년 그린시티 자치단체를 최종 선정
○ 시상식을 개최하여 그린시티 시상 및 지정서를 전달하고, 선정결과 홍보
Ⅵ. 소요 예산
○ 그린시티 포스터 및 팜플렛 제작․배포 : 500만원
○ 그린시티 선정 매뉴얼 인쇄 : 200만원
○ 선정평가단 현장심사 경비 지원
그린시티 지정 세부추진일정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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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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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작업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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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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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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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지표/매뉴얼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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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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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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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1차 중간보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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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지표 및 매뉴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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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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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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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관계국장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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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침 수립․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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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를 통해 추진계획, 세부평가지표 등을 각 기초지자체에 시달 및 공고 |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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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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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지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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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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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지자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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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반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와 대표 환경시책의 추진내역을 작성하여 관할 광역지자체 또는 환경부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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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 → 관할 광역지자체 ․제주도 → 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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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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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및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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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의 제출서류 및 검토의견서, 광역지자체의 지원계획서(필요시)를 첨부하여 환경부에 제출 |
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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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 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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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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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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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및 현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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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종합평가지표에 의한 서면․현지심사, 현장점수 등 세부 심사항목별 심사 |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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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단 (환경부 각 실․국 및 지방환경청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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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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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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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2차 중간보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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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우수 자치단체(그린시티) 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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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심사항목별 종합심사결과 토대로 심의 -신청 지자체의 대표시책 위주로 그린시티 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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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위원회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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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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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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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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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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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및 시상․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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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를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지정서 전달 및 시상, 언론 등을 통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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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지자체, 언론 등 관계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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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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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최종보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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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시티 우수사례집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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