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생명평화포럼 창립총회 공고
전북생명평화포럼이 출발합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동안 전북사회를 전북도민들의 입장에서 새롭게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향한 ‘전북생명평화포럼’은 ‘전북의 특별함’을 찾고자 노력 했습니다.
전북의 자연환경과 수행과 영성의 생활문화, 민중들이 함께 엮어온 역사문화 그리고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의 평범함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모든 가치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때 출발할 수 있음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첫걸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전북생명평화포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도법, 김택천, 박맹수 드립니다.
- 창립총회 일시 : 2024년 11월 21일 오후4시
- 장소 : 녹두꽃(전주 전동성당 옆)
(1) 개회사
(2) 인사말
(3) 경과보고
(4) 창립총회 의장선출
(5) 창립총회 진행
① 정관확정의 건
② 임원확정의 건
③ 사업계획 확정의 건
④ 창립선언문 채택의 건
(6) 창립선언문 합송
(7) 폐회사
별첨자료1
전북생명평화포럼 창립경과보고
* 2022년 7월 14일 : 전북생명평화포럼 제1차 준비모임 구성
- 이후 총 17회에 걸친 내부학습모임을 통해, 전북의 역사와 문화, 새만금에 대한 이해 등 전북과 관련된 학습을 공동으로 진행함
* 2022년 10월 7일 - 8일 : 전북생명평화포럼 예비워크샵 진행(장소, 금산사)
* 2023년 2월 10일 : 제1차 전북생명평화포럼 예비포럼(또 다른 전라북도를 상상하라)
* 2023년 10월-2024년 1월 : ‘새만금전환과 전북전환을 위한 대화마당’을 3차례 진행
* 2024년 5월 20일 : 함께하는 정읍지역 토론회(지역활력을 위한 정읍사회의 과제)
* 2024년 7월 27일 :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공동토론회(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의 과제)
* 2024년 8월 14일 : 함께하는 익산지역 토론회(지역활력을 위한 익산사회의 과제)
* 2024년 9월 3일 : 전북생명평화포럼-한국NGO학회 공동세션(지역활력과 전북의 전환)
* 2024년 11월 21일 : 전북생명평화포럼 창립총회
* 2024년 11월 29일 : 전북생명평화포럼 창립식 및 창립포럼
별첨자료2
전북의 ‘특별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전북생명평화포럼> 창립 취지문(초)
<전북생명평화포럼>은 하나의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북은 정녕 ‘낙후된 지역’인가?” “전북에 사는 우리는 ‘소외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생명평화의 관점에서 그것은 일면적인 담론입니다. 더욱이 기후재난과 인공지능 등 인류사적 대전환기의 한복판에 선 오늘, 경제성장과 산업개발 중심의 사고와 정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감각과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이는 전북의 미래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시대, ‘전북의 특별함’에 대한 성찰과 재발명의 의지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열망과 염원은 분명합니다. ‘생명평화’ 전북자치도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북의 특별함’은 전북이 가진 생명살림의 정신문화와 생태적 풍요로움과 아름답고 지혜로운 전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우러진 생명평화 문명의 열망과 비전입니다.
<전북생명평화포럼>은 ‘생명평화’ 전북특별자치도를 지향합니다. 이때 생명평화란 인간을 포함한 뭇 생명의 안녕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전북 사람들의 꿈이 만발하여 활짝 핀 전북입니다. 뭇 생명이 서로 어울려 아름답게 열매 맺는 전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도(道) 정부의 ‘생태문명 전환’ 비전이나, 이번 도 정부의 ‘생명경제 도시’ 비전을 적극 환영합니다. <전북생명평화포럼>이 꿈꾸는 전북은 예컨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 생명평화 전북은 지역과 마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전북의 특별함은 메갈로폴리스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생명과 생명 사이,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출현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뭇 생명이 어우러지는 ‘생명공동체(공생체)’ 만들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 새만금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산업적 요구와 생태적 접근이 양립하는 새만금이 그것입니다. 개발도 필요하지만, 해수유통과 갯벌 보존 없이 전북의 특별한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양성, 관계성, 순환성과 같은 생태계의 속성을 기억합니다.
하나. 농업과 농촌의 재발견과 재발명입니다. 6차산업도 좋고 생명산업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본의 논리에만 휘둘리면 경제적으로도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전북의 풍요로운 농촌·농업은 기후재난시대 식량 안보의 보루가 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 다문화, 다인종시대를 예비합니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은 성장과 개발의 수단만이 아닙니다. 다문화는 다원주의 시대의 ‘삶의 형식’입니다. 그때 요청되는 가치와 규범이 ‘생명평화’입니다. 이를 통해 예견되는 다문화·다인종 시대의 부작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 ‘생명평화 전북’의 정수는 문화와 영성입니다. 우리는 전북의 오랜 풍류 문화와 수행 전통과 개벽 정신에 주목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경제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끌어댕기는 힘은 다채로운 문화와 깊은 영성에서 나옵니다. 전북을 젊은 예술가와 젊은 영성가들의 세계적인 성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로 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의 예시일 따름입니다. 생명평화의 지향은 분명하고 우리는 생명평화 세상을 염원하지만, 결코 ‘독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평화’ 역시 하나의 관점임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전북생명평화포럼>의 또 다른 출발점입니다. 전북의 미래가 개발의 논리로 독점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태주의를 절대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북생명평화포럼>은 ‘구조적 목적’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전북생명평화포럼>은 열려 있습니다. 지향은 있지만, 고정되지 않습니다. 대화와 토론과 학습과 활동 과정 속에서 만들어갑니다.
그 시작은 ‘잘 듣는 일’입니다. 크고 작은 목소리를 차별하지 않고 경청하려 합니다. 산 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인간의 목소리뿐만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없는 존재들의 소리, ‘소리 없는 소리’의 떨림과 울림에도 유의하려 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북생명평화포럼>은 생명평화의 시선에서 전북의 현안과 의제를 다루는, 경청과 대화와 토론의 열린 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북의 비전을 탐색하고, 문제해결의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귀 기울여 잘 듣고 대화를 통해 지혜 모으기, 그리고 이를 통한 생명평화 ‘전북특별자치도’ 만들기, 이것이 <전북생명평화포럼>의 사명입니다.
<전북생명평화포럼>을 준비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2022년 7월 첫 번째 준비모임을 가졌고, 이후 크고 작은 대화와 학습의 장을 열어왔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예비포럼을 열고, ‘n개의 전북’을 상상하며, ‘생명평화 전북’의 서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북생명평화포럼(준)>은 ‘새만금 전환’을 기대하며 세 차례의 대화마당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에 <전북생명평화포럼(준)>은 정읍과 익산 등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소멸/지역활력’을 주제로 해당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8월에는 같은 주제로 <한국NGO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29일 공식적으로 <전북생명평화포럼>이 출범합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북생명평화포럼> 역시 생성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만들고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전북생명평화포럼>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고 거듭날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는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생겨난다.” 복잡계 이론의 경구가 생각납니다.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개벽의 땅 전북의 비전(祕傳)이 떠오릅니다. 19세기 말 조선의 변방 전라도 고부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새 세상을 열었듯이, 20세기 근대화와 산업화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전북이 21세기 문명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류사적 대전환기, 생명평화 문명을 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 촉매가 되는 <전북생명평화포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님들과 함께 생평평화의 염원과 열망을 함게 나누기를 고대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전북생명평화포럼> 창립에 즈음하여
별첨자료4
전북생명평화포럼 정관(초안)
2024년 11월 29일 제정
제1장 총칙
전북생명평화포럼은 ‘전북생명평화포럼 취지문’의 정신에 근거한다. 취지문은 본 단체의 문제의식이며, 활동방식의 근간이며, 사업계획의 기초이다.
제1조(설립취지와 명칭) 본 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의 생명의 안녕과 평화적 일상생활을 위해 설립한다. 본 단체는 생명평화의 문제의식과 생명평화의 방법을 통해서, 이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본 단체는 ‘전북생명평화포럼’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제2조(목적) 전북생명평화포럼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① 대화의 광장
전북생명평화포럼은 전북도민들과 함께하는 대화의 광장을 마련할 것이며, 이 광장을 통해 모아진 의견들을 잘 표현해 갈 것이다.
② 소통하는 전북도민
전북생명평화포럼은 언어가 가진 힘을 믿는다. 생각의 최종 집약이면서, 행동의 가장 첫 번째의 행위가 ‘언어’이다. 전북도민들의 일상과 역사사회적 사건들을 잘 표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③ 대화, 소통, 연대 그리고 역사
생명평화의 전북사회는 도민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해 만들어 진다. 전북도민들의 대화와 소통과 연대가 이야기를 만든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모여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력임을 믿는다.
④ 전북의 종합적 자산과 미래이야기
생명평화의 전북을 열어감에 있어서 전북의 사회경제적, 지리적조건 등에 한정하지 않는다. 전북의 문화적조건, 종교적 영성과 수행문화조건, 자연환경의 청정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집단지성’의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조(소재지) 전북생명평화포럼 사무실의 소재는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사업대상범위) 전북생명평화포럼은 주된 사업구역은 전북특별자치도이며,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과의 연대사업도 진행한다.
제5조(단체의 운영기조) 전북생명평화포럼은 다음과 같은 운영기조를 준수한다.
① 본 단체는 회원들간 화합과 연대를 위해 일상적인 소통방법으로 회의, 카톡방 및 sns류 등과 소식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본 단체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작동하는 방식은 최종적으로 회의를 통한다. 이 회의들은 7일전에 대상자들에게 통보되는 절차를 지켜간다.
③ 본 단체는 전북도에서 일어나는 제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에 대행 지속가능한 생존과 환경, 생태의 보전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연대한다.
④ 본 단체에 관계된 모든 일은 일반민주적인 원칙에 합치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전북생명평화포럼 선언문의 정신과 본 정관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구성한다. 전북생명평화포럼의 회원은 참여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참여회원은 본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의 ‘대화의 광장’에 참여한다. 후원회원은 참여회원중에 매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전북생명평화포럼의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면, sns를 통해 가입지원서를 작성한다. 가입지원서 내용의 변화는 본 단체에 알린다.
제8조(회원의 책임) 본 단체의 참여회원은 행사에 참여하고, 후원회원은 행사참여는 물론 매달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상벌에 대한 규정) 본 단체의 회원에게는 행위에 따른 상과 벌에 대한 처분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단, 제명에 해당하는 사안은 매년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통해 집행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및 운영위원회, 각종 위원회
제10조(총회) 전북생명평화포럼은 매년 정기총회를 둔다.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상임대표 중 1인을 선임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사분기내에 진행한다. 정기총회의 소집은 총회 1주일 이내에 sns등으로 소집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회원의 5분의 1이상의 회원의 요구와 감사의 요구,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공동대표 중에 호선된 임시총회의장을 통해 소집될 수 있다. 예외의 경우가 발생시 일반민주적 원칙에 준하여 소집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정관의 변경
② 규약의 제정과 변경 등
③ 임원의 선출과 해임, 단 운영위원의 선출과 해임은 운영위원회로 위임함
④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⑤ 감사보고서의 승인
⑥ 단체의 합병 및 분할, 해산에 관한 승인
⑦ 조합원의 제명 등
제12조(총회의 의사결정) 총회는 다음 각호에 의해 의사를 결정한다.
① 본 단체의 총회는 회원 5분의 1의 참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사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사록은 회원이 요청하면 잘 볼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전북생명평화포럼은 운영위원회를 두고, 일상적인 단체운영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전북의 14개 시도와 각 부문을 대표하는 20인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고문과 공동대표의 참석이 가능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운영위원장을 두고, 수개의 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7일전에 모든 운영위원들에게 sns를 통해 소집을 통지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단체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대한 사항
②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③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④ 소요자금의 차입과 운영
⑤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⑥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간부직원의 임면승인,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⑦ 기타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의 의사)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4장 임원의 구성과 제반 사업집행의 원칙
제16조(임원의 구성) 전북생명평화포럼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고문단, 공동대표단, 운영위원을 임원으로 한다. 고문단중에서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고, 공동대표단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운영위원들은 전북생명평화포럼의 사업집행의 중요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제17조(감사) 전북생명평화포럼은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본 단체의 선언문과 목적에 맞게 단체운영이 되었는지, 회계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감사는 본 단체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제5장 사업과 회계
제18조(사업의 집행) 전북생명평화포럼은 창립선언문의 정신을 구체화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⓵ 정기포럼 : 생명평화의 눈으로 전북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전북생명평화포럼’을 진행한다.
② ‘함께하는 순회포럼’ : 지역별, 부문별 ‘대화광장’을 상시적으로 유지한다.
③ ‘1,000개의 목소리’ : 1,000개의 전북도민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모으고, 발표한다.
④ ‘(가칭)순례로 잇다’ : 전북의 14개 지역사회들을 잇는 순례를 진행한다.
⑤ ‘(가칭)모악산 생명평화학교’ : 모악산을 중심으로 전북사회를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으로 만드는 ‘교육기관’을 지향한다.
⑥ 전북도 및 지역기관과의 협력과 연대에 의한 사업을 진행한다. 기타 운영위원회를 통해 본 단체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을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회계) 전북생명평화포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단체는 정기총회를 통해 매년 회계 운영의 감사를 진행한다.
제6장 기타사항
제20조(기타) 전북생명평화포럼은 최소한의 정관을 통해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이를 위해 본 단체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충실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에 집중한다.
② 이 문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제반의 문제들이 있다면, 단체의 고문단과 상임대표단의 경험을 경청하고, 운영위원들이 지혜를 발휘토록 노력한다.
③ 단체의 모든 최종의사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집단지성의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별첨자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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