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 10:11ㆍ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지방자치분권시대의 실현을 위한 방향
지방분권 전북회의 상임대표,, 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 김 택 천
1. 지방자치 20여 년의 발자취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로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고 지방자치에 대한 족쇄가 풀리면서 1991년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었다. 이어 1995년부터는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서도 주민직선제가 시작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지방자치는 20여 년이 지나면서 여러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도 조금씩 발전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지방행정의 주체가 관(官)에서 주민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관청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과 서비스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현
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자세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조례제정을 통해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를 제도화하고 있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동네 골
목길 청소부터 쓰레기처리문제, 아동·노인·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도서관 같은 생활문화시설
확충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셋째 지역주민이나 지방정부의 자치활동이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국민의 일상
적인 삶에 관한 문제임에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국가가 소홀히 다루어온 것들을 지방자치활
동을 통해 공공의제로 전환하여 정책화하고 이를 다시 중앙정부가 받아서 전국적 제도로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넷째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조례제정과 함께 집행부 견제기능으로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행정사무
조사나 정기감사 또는 각종 현안에 관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예산심의에 앞
서 주민들에게 예산설명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단체장에 집중
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거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 부활 이후 긍정적 변화는 소개된 사례 외에도 수없이 많다. 물론 아직도 관
치시대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일탈행위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이러한 행태를 견제하고 제어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되지 못한 배경도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율-참여-책임이 작동할 수 있는
자치분권모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일부 진척도 있었지만
온전한 자치를
가로막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구조의 근간은 변하지 않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로 고착
화 되어 있고, 기능(사무)배분의 측면에서도 단순 집행사무만
지방정부로 이관되었을 뿐 정책 결
정권은 중앙정부가 거의 독점하는 구조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역에서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다스림의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민주주의 이념과도 일치한다. 지방자치는 헌법 제8장에서 명시된 것처럼 헌
법으로 부여된 가치이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만들어
진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을 명시했을 뿐 세부사항은 법률에 위임함
으로써 많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2. 지방자치 현실은 어떠한가
1. 청년 수당의 논란
2015년 11월 5일 서울시는 청년수당(정식 사업명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대
책을 발표하였다. 쳥년수당은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만 19∼39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 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진입이 지체되거나
실패해서, 혹은 낮은 자존감으로 사회참여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두고 서울시가 새로운 복지사업인 청년수당을 신설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전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곧바로 2015년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지방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서울시의 협의조정 불응에 대한 강경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인 만큼 정부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올해 예산에 90억 원을 반영하였고,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였다. 그러자 복지
부는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 청년수당에 관한 서울시의회 예산의결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예산집
행 정지결정을 신청했다.
기재부는 이에 더해 18일 중앙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
는 지자체에 재량지출 사업비 배정이나 공모사업 선정 때 불이익을 주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보했다.
이번엔 서울시가 지난 1월 27일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
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사무처리를 위하여 당연히 배분
받아야 할 권리인데 이를 수단으로 지자체 자율권을 통제하는 것은 위헌이며, 상위법인 지방교부
세법에도 감액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4)
서울시 청년수당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만 하는 사회보장제도인가? 서울시 입장은 청년수
당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주민지원 사업들이 사회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지
방정부는 주민지원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헌법 제117조에 명시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정부 고유 자치사무를
제한하며,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2.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
2015년 12월 21일 성남시 의회는 이른바 3대 복지사업인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사
업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며
경기도를 통해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이에 성남시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라며 재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기
도는 1월 18일 성남시 무상복지 3대 사업 예산을 의결한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
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정책은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
익을 현저히 해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그 자체가 지
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서울시 청년수당사업과 마찬가지로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의
핵심도 헌법 제117조에 명시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정부 고유 자치사무를 중앙정부가 제
한하는데 있다. 서울시는 ‘협의 대상여부’에 대해서, 성남시는 ‘협의의 의미’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
으나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한편, 경기도는 2016년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80%이하 근로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할
경우 1:1 매칭으로 경기도가 10만원씩 지원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월5만원씩 후원
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차상위 계층 이하의 자산형성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시행 중인 ‘희망·내일키움통장’과 성격이 유사하지만,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수용’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협의’기준을 두고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요구
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 과정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제와
규제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조정되어야 하며, 협의·조정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해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3. 누리과정예산 편성문제
누리과정 예산 배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누리과정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내용을 말한다.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는 3~4세까
지 확대돼 시행되고 있는데, 그 재원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3~5세 130만 명의 영유아를 무상 보육하는데 필요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2조
1323억원과 유치원 1조 8916억원 등 총 4조 239억원에 이른다. 공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학비
6만원과 방과후 학비 5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국공립 및 민간)과 사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학
비 22만원과 방과후 학비 7만원이 지급된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어린이집 예산이다.
국회는 지난 해 12월 3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3천억원
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어린이집 예산 1조 8천억원 가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이다.
4. 지방정부 복지사업 통합적 추진
정부는 2015년 8월 10일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
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자치권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협의‧권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 절감재
원의 복지 분야 재투자 유도 등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부는 곧바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명의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공문
을 각 지자체에 발송하고 사전 실태조사 결과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1,496개 사업
으로 정비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제출토록 명시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협의 없이 시행된 사회보장사업의 예산만큼 교부세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지방교
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이런 조처대로라면, 지자체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은 예외 없이 규정 위반이고, 재정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는 곧바로 10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 사무를 처리하는 것
은 본질적이고 고유한 임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장악하기 위해 총출동했다”고 주
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중복사업 일제정비 지침”을 내린
데 대해서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
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복지사업 통폐합 추진은 중앙집권적 통제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행태와 지방자치 현실은 이러한 근본적 법제도의 한계에 기인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설
정부터 지방분권이 절실함을 역설해 준다.
3. 지방분권 실태와 개선방안
1) 지방자치 현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재산관
리에 관한 사무․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
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
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12)
유럽지방자치헌장(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에 따르면 “지방자치는 지방정
부가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사무의 상당 부분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책임 아래 처리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구나 그에 책임을 지는 집행기구,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13)”고
규정하고 있다.
2) 자치입법권의 문제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을 의미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법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에서는
법령의 법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입법권은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이지만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됨으로서 많은 제약
이 뒤따른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의한 법령의
범위도 넘지 못한다.
둘째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요소는 법률유보 등에 의한 제한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주민
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위에서 지적한 요소 외에 자치입법권은 국가의 강한 지도·감독에 의해 다시 제한을 받는다.
3) 자치행정권의 문제
자치행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사무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이나 관여
를 받음이 없이 그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을 의미한다.(정세욱,
1994: 164-165)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규정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자기의 독자적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할 사무,
조직, 재정이 필요한데, 넓은 의미에서 자치행정권은 자치사무권한, 자치조직․인사권한, 자치재정권
한을 포함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자치사무에 관한 권한 및 범위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02조에서는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자치사
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
4) 자치조직권의 문제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 정원, 보수, 사무분장 등을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통해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자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직과 기구를
신설하고 개폐할 수 있으며, 적절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자치권의 기본적 구성요
소라 할 수 있다.(이창용외, 2015)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와 관련한 자치조직권의 근거는 헌법 제118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 기초하고 있다.
5) 자치재정권, 지방재정 문제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재정권
력작용과 그 것을 관리·운용하는 재정관리작용을 포함한다. 먼저 돈을 거두어들이는 재정권력작용
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권 등을 포함한다. 자치재정권 중 핵심이 과제자주권인데, 국
가나 상급자치단체의 간섭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당해 주민들에게 지
방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할 수 있어야 하며, 세목․과세표준․세율 등의 결정권한도 포함한다.
6) 지방분권 추진현황 문제
「지방분권 및 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운
영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 또는 권한을 배분하는 일을 말한
다. 중앙-지방정부간 권한의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며, 내용적으로는 행정‧재정적 권한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 및 행정부처의 막강
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자율과 참여,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
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여러 지방정부로 권한을 나누
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볼 수 있고, 실패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아
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구조변화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적
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시대적인 과제이다.
7)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 문제
헌법 제8장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우리나라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헌법으로부터 보장된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 기본적인 권한 즉,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
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118
조를 통해 지방의회의 존재를 규정하는 동시에 그 권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4, 앞으로의 방향성
30년의 긴 암흑기를 지나 부활한 지방자치 20여 년, 무엇보다 주민의 손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면
서 통치와 계몽의 대상에 머물던 국민이 행정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일상적 삶과 밀착된
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지역특성에 기초한 혁신
적인 정책들이 다양하게 발굴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이렇게 실질적인 내
용의 변화와 함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나 사업의 양도 크게 확대되었고, 재정사용액
도 많이 늘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분권개혁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중앙집권체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분권의 주요한 성과로 내세우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이양대상 3101개의 사무 중 1982개가 지방으로 이양18)되었지만 정책결정권은 빼고
집행적 성격의 개별사무만 이양되었다는 비판이 상존한다.
재정분권에서는 세원이양의 핵심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2014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세원의 중앙 집중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2 구조이며, 지방재정에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중
은 오히려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방자치를 시작할 당시 근거가 되었던 헌법과 관련 법령 등 관련 제도들이 제
대로 준비되지 않았던 태생적 한계가 있다. 아울러 지난 20여 년간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
양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있었지만, 지방의 참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었
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할 때이다. 앞서 살펴본 이야기처럼
20대 국회에서 아래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 「중앙-지방 협력회의19)」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의 정책결정 협의체 「중앙-지방 협력회의」구성 및 운영
2)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7조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 강화,
지방의회 의결로써 입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위임, 법률유보에 따른 자치법규 한계 보완
3)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사무배분심의위원회」 설치와 「사무배분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자치
사무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4)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와 주민참여제도 강화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행정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관형태와 조직운영에 자율권 부여,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보장 및 주민참여제도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감시체계 구축
5)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지방세원을 지출규모에 맞게 자주재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국고보조사업 정비를 통해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지방재정운영 보장
6)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주권 실현
7)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27)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상설기구화로 지방이양확정사무들에 대한 법·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참고 자료,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지방분권과제를 참고공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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