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

2021. 12. 16. 14:46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활동

 

[성명서]‘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

 지지협  2021. 12. 10. 16:42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12월 9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협의회 설립이후 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제안하고 선언문발표, 정책토론회, 온라인행동 등 회원도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협의회, 기관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환영 공동성명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구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기본원칙을 현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가정책에 적용하도록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2021년 12월 9일 국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 하였다. 이는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 환경, 사회의 지속불가능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정치권과 정부가 수용하고 합의하여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간 한국사회는 경제성장, 민주주의 발전, 복지정책의 확산 등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협을 비롯하여 사회 전 분야의 지속불가능성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지속불가능성은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서만이 해결 될 수 있고, 그 전환은 현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금번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이 정부 정책, 시민 운동, 기업 경영, 청년 시대 정신에 이르기까지 국가 지속가능발전 실행력을 높이고 국제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본법에서 국정의 비전과 철학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설정과 환류체계를 설정하여 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 지원근거를 정리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

 

더불어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과정에 거버넌스를 통한 국민의 참여를 명문화 하고, 숙의 공론을 법안에 포함한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진전이며 ,지속가능발전추진기구와 연구센터 등의 규정을 보완한 점도 환영한다.

 

국민들과 미래세대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이번 법안을 발의하고 숙의와 합의를 통해 노력한 국회 정무위원회, 환경부, 지방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향후 추진될 정책 구체화와 시행과정에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1.12.10.

공동성명기관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Gs시민네트워크, 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캠퍼스협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당진시 주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1/12/12 [14:5
 
 

당진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이 지난 9일 제391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전 분야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법적 개념·지위와 지방 추진체계를 복원 및 격상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시책을 규율하는 법이다.


당진시는 2017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응해 당진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체계를 수립하고 전국 34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창립을 주도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과 정책 토론회,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의 공동선언문 발표, 전국단위 지속가능발전 이해관계그룹 네트워크 공동 정책 활동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SDSN Korea 등 전국 9개 기관단체·국제기구와 110개 청년단체가 당진에 모여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당진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기본법 제정활동에 앞장서 온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활동가, 연구자, 청년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드디어 제정됐다”며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가치에 공감하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Dangjin-si-led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 Act’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Framework Ac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raft)", which has been led by Dangjin City, was passed at the 14th plenary session of the 391th National Assembly on the 9th.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enacted this time is to reflect the valu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all areas of society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when establishing various policies and plan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t is a law that restores and upgrades the legal concept/status and local promotion system, and regulates policies related to the legal basis of 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response to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2017, Dangjin City established the Dangjin-typ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system and led the establish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Local Government Council in which 34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are participating. On the other hand, it continues through online campaigns and policy discussions urging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the announcement of a joint declaration with the Chungnam Mayors Council and the National Council of Mayors, Guns and Gus, and joint policy activities on 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akeholder group network. Efforts have been made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Possible Development.
In particular, in November, 9 i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110 youth group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panies Council, the 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Korea Socie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DSN Korea, gathered in Dangjin to urg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The Dangjin Declaration was also adopted.
Dangjin Mayor Kim Hong-jang, who served as president of the Local Government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ok the lead in enacting the Basic Law, said,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has long been a long-cherished dream of local governments, sustainable development activists, researchers, and youth groups, has finally been enacted.” As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possible development has been laid, I hope that many people will agree with and participate in the value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