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10. 19:47ㆍ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지방분권전국회의대표자회의 |
2021년 10월 1일(금) 15:00 ~ 19:00
대구YMCA청소년회관 4층 백심홀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대표자회의
▜ 일시 : 2021년 10월 1일(금) 15:00 ~ 19:00
▜ 장소 : 대구YMCA청소년회관 4층 백심홀
▜ 참석 :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지방분권전남연대 신대운, 백정석,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김택천,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지방분권경남연대 안권욱,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강영봉,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이원진, 조영창, 송호상,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장준동, 지방분권세종회의 김준식,
지방분권전국회의 정중규, 문숙영
▜ 식순
- 개회
- 국민의례
- 참석자 인사
- 안건 논의
-- 읍면동자치 도입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요 내용 확정
--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대응방안 논의
-- 기타
- 폐회
- 만찬
지방분권전국회의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지방분권전국회의’라 한다.
제2조 [회원] 본회의가 정한 목적에 동의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단체와 개인을 본회의 회원으로 하며, 개인은 단체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2장 목적과 사업
제3조 [목적] 지속가능한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하는 단체 및 개인 회원들이 지방분권 헌법 개정, 지방분권 제도개혁, 지역균형발전, 지역재생혁신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개발, 교육 및 주민참여 등 실천사업
② 지방분권 제도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개발, 교육 및 주민참여 등 실천사업
③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개발, 교육 및 주민참여 등 실천 사업
④ 풀뿌리자치와 지역재생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개발, 교육 및 주민 참여 등 실천사업
⑤ 기타 본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제반사업
제3장 조직
제5조 [총회] ① 본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참가 단체회원 5인 이내와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연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대표 3분의 1이 상의 요청에 의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와 장소를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동대표 추인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공동정책연구위원장, 공동실행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격월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대표 3 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소집을 위해서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 시와 장소를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
2.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기타 실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7조 [공동대표] ① 지역단체와 부문단체의 대표를 공동대표로 한다.
② 공동대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분담하여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8조 [감사] ① 본회에 감사 2인을 둔다.
②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정책연구위원회] 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역량있는 전문가를 정책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은 의제별 정책연구책임자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회] ① 실행위원회는 권역별로 추천된 공동실행위원장과 회원단체에서 추천한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11조 [사무처] ①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자문위원, 부설기관] ①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설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재정
제1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보조금, 기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 [회비] 회비의 종류 및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해산
제16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단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잔여재산의 처리] 잔여재산은 해산을 결정한 총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보 칙
제18조 [일반원칙의 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 민주주의 원칙 및 사회통념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약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운동계획
○ 운동 목표
- 차기 총선과 동시 지방분권 개헌 추진
- 읍면동자치제 도입을 통한 풀뿌리자치 실현
○ 운동 의제
▍1 읍면동자치운동 추진
▍2 지방분권개헌운동 추진
▍3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법안 마련
▍4 분권형 광역지방정부 실현
▍5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행정수도 이전 추진
▍6 지역대학 위기 극복방안 제시
▍7 주택부동산문제 해법 제시
▍8 자치교육제도 개선
○ 운동 계획
▍1 읍면동자치운동 추진
- 전국회의 운동역량 우선 집중과제
- 지방분권운동 인적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지방 분권운동역량 축적
- 주민자치기본법안(김영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철민). 주민자 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두관) 등 타 법률안을 검토하 고 전국회의의 지방자치법 개정대안 제시
- 발의할 국회의원 섭외 :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
- 읍면동자치단체 도입 온-오프 공론장 : 10월 하순
- 타 마을자치 유관단체 공동주최 전국토론회 : 11월 중순
--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 (사)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사)전국주민자치연합회, 한국마을지원센터 연합, 한국지방자치학회
- 읍면동자치운동 주관 : 공동대표 중 1인, 정책연구위원 중 1인
- 시도별 읍면동 주민리더 양성 교육 실시 : 11월 중순부터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후원 협조 : 10월 하순까지
-- 교육프로그램 기획 : 공동대표 중 1인, 정책연구위원 중 1인
▍2 지방분권개헌운동 추진
- 전국회의 운동역량 우선 집중과제
- 전국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네트워크 발족
- 국회 지방분권국가포럼 발족 및 연계
- 지방분권개헌운동 주관 : 공동대표 중 1인, 정책연구위원 중 1인
- 국민발안개헌과 연계 :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마 중물 역할
-- 전국 각계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하여 국민발안 개헌안 합의
-- 법률 국민발안, 국민투표 도입 포함 검토
-- 온-오프 연계 화상회의 방식 공론장 개최
-- 시도별 최소 100명 이상 등 2,000명 참여
-- 2021년 10월 하순 공론장 개최
-- 주관 : 공동대표 중 1인, 정책연구위원 중 1인
▍3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법안 마련
- 주민대표기관을 주민이 통제하는 장치 : 주민발안은 의회와 정부 가 주민이 요구하는 입법이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주민들이 직접 안건을 발안하여 주민표결로 결정하는 제도이고 주민투표는 의회와 정부의 잘못 의결한 입법이나 결정을 주민이 주민표결로 폐기시키는 제도
- 의회나 정부의 입법과 결정이 주민투표에 의해 폐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주민발안에 의해 의회나 정부가 주도권을 상실당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사를 의회와 정부의 입법과 결 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가 없고 주민표결을 주민투표로 오해
- 현행 주민투표법의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가 아니며 주민투표의 이 름으로 주민발안만을 규정
-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세를 비롯한 공과금이나 예산, 행정기구나 공공시설 등 가장 중요한 지방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나 주민발 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어 주민에 의한 통제를 위해서는 이러한 대상의 제한도 폐지해야 함
- 주민투표법을 주민발안과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고, 주민 발안과 주민투표를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대상제한도 철폐하고, 절차요건도 간소화해야 함
- 주관 : 공동대표 중 1인, 정책연구위원 중 1인
▍4 분권형 광역지방정부 실현
- 광역행정체제 개편 및 거대도시권(메가시티리전) 공론화
- 대구경북 행정통합, 광주전남 행정통합, 부산경남울산 메가시티리전, 경남부산 행정통합, 대전세종 행정통합,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협력 논의
- 광역연합(메가시티), 광역행정통합, 특별자치도 등 지역주도, 지역 혁신, 내발적 발전 구상
- 지방분권 강화와 연계한 특성적, 균형적 발전전략이면서 특성적, 균형적 발전과 연계한 분권강화 전략
- 주관 : 공동대표 중 1인, 정책연구위원 중 1인
▍5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행정수도 이전 추진
-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행정수도 이전은 참여정부 때부터 상호 연계 추진되어옴
- 공공기관 이전 및 행정수도 이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통해 이전과 연계한 분권 강화 이슈화
- 기존 이전 공공기관 관련 지역의 입법, 재정 권한 등의 부재로 인해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 인프라 미비; 정주율, 지역 인재 채용 등 한계
-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주관 : 공동대표 중 1인, 정책연구위원 중 1인
- 행정수도 이전 주관 : 공동대표 중 1인, 정책연구위원 중 1인
▍6 지역대학 위기 극복방안 제시
- 지역대학의 위기는 중앙집권에 따른 수도권집중, 교육부의 대학정 책 실패, 인구절벽 등이 근본원인
- 입학충원 학생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학생의 수도권대학 선호경향 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대학이 생존의 기로
- 대학특성화정책과 대학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해온 교육부는 정책결 정권한의 대부분을 갖고서도 지역대학정책 실패
- 고등교육정책의 분권화 추진 : 권역별 지역주도 대학거버넌스
- 지방분권 개헌이 근본적 해법, 입법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 치법 재개정과 고등교육법 개정이 차선적 해법
- 대학에 관한 주요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권역별 대학거버넌스로 이양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대학을 특별자치단체 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 대학을 지방분권운동의 협력파트너화하는 계기 마련
- 전국회의 내 지역대학기획단 발족
- 주관 : 공동대표 중 1인, 정책연구위원 중 1인
▍7 주택부동산문제 해법 제시
- 역대 주택부동산정책이 모두 실패했던 주요 원인은 국지적인 주택 문제를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임
-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정부는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국토부의 주택부동산정책은 어느 지역에도 맞지 않음
- 대부분 선진국의 주택정책은 해당 지방정부의 사무에 속함
- 신도시 건설처럼 국토부가 개입해서 주택가격을 강제로 낮추면 인 구유입은 늘어나고, 인구 유입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다시 집 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어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한 신도시 건 설은 결국 서울의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만 초래
- 주택의 수급과 주택가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주택시장에 맡기고 정부 개입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주택문제에 한 정하고 해당 지방정부가 주관하고 책임을 맡아야 함
- 전국회의 내 주택부동산기획단 발족
- 주관 : 공동대표 중 1인, 정책연구위원 중 1인
▍8 자치교육제도 개선
-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의 통합 추진
-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일원화 추진
- 주관 : 공동대표 중 1인, 정책연구위원 중 1인
전국회의 조직 활성화(안)
○ 전국회의 조직 정비 및 활성화
- 전국회의 공동대표 역할 강화 및 회원단체 활성화
-- 공동대표는 전국회의가 지향하는 운동과제 실현과 전국회의의 조직, 재정 확충을 위한 역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야
-- 지역단체 활성화
--- 시도별 분권단체 회원 전국회의 참여 확대 : 최소 20명 이상
--- 시군구 대표성 반영
-- 부문단체 참여 증진
--- 부문단체 회원 전국회의 참여 확대 : 최소 20명 이상
- 정책연구위원회 활성화
-- 개헌, 재정, 경찰, 교육, 소방, 읍면동자치, 의회, 행정, 식량,
경제, 문화, 에너지, 복지, 정치, 생태 분야 등 전문가 50명 내외
-- 8대 의제별로 전문가그룹을 형성하고, 그 실행책임을 맡은 인사 가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이 됨
-- 전문가 풀
이기우, 김성호, 이국운, 안권욱, 김종웅, 이재원, 양영철, 안영훈, 김석태, 김태운, 이승철, 박세정, 하혜수, 김영철, 김재훈, 이소영,
노영권, 안성민, 송광태, 허 훈, 김해원, 신기현, 김정희, 배준구, 이종원, 김재광, 최승노, 윤기석, 이원희, 송상훈, 고문현, 박기관,
송광태, 김성배, 양영철, 강기홍, 조성호, 최철호, 손희준, 박병희,
금재덕, 전병욱, 홍근석, 박영강, 박재욱, 최우용, 초의수
- 지역조직 설립
--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지역조직 설립
- 전국회의 법인화 추진
-- 분권운동역량 축적
-- 실무역량 제고 및 상근체제 유지 안정화
-- 21년 내 추진
○ 전국회의 운영재정 마련
- 정책연구사업 추진
-- 시도 정부형태 연구사업
--- 발주처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연구책임 : 정책연구위원 중 1인
--- 섭외 : 공동대표 중 1인
-- 시군구 정부형태 연구사업
--- 발주처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연구책임 : 정책연구위원 중 1인
--- 진행 : 공동대표 중 1인
-- 읍면동자치모델 연구사업
--- 발주처 : 세종시, 수원시
--- 연구책임 : 정책연구위원 중 1인
--- 섭외 : 공동대표 중 1인
-- 자치경찰제 연구사업
--- 발주처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연구책임 : 정책연구위원 중 1인
--- 섭외 : 공동대표 중 1인
-- 지방분권개헌 연구사업
--- 발주처 : 경상북도, 광주시
--- 연구책임 : 정책연구위원 중 1인
--- 섭외 : 공동대표 중 1인
-- 재정분권 연구사업
--- 발주처 : 부산시, 경기도
--- 연구책임 : 정책연구위원 중 1인
--- 섭외 : 공동대표 중 1인
-- 주민자치교육사업
--- 발주처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연구책임 : 정책연구위원 중 1인
--- 섭외 : 공동대표 중 1인
-- 주택부동산정책의 분권화방안 연구사업
--- 발주처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연구책임 : 정책연구위원 중 1인
--- 섭외 : 공동대표 중 1인
-- 대학정책의 분권화방안 연구사업
--- 발주처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연구책임 : 정책연구위원 중 1인
--- 섭외 : 공동대표 중 1인
-- 분권과자치 스위스편, 독일편, 미국편 단행본 제작
--- 발주처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연구책임 : 정책연구위원 중 1인
--- 섭외 : 공동대표 중 1인
--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연구
--- 발주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연구책임 : 정책연구위원 중 1인
--- 섭외 : 공동대표 중 1인
- 각 단체 및 개인 회비 납부
-- 단체 회비 : 월 2만원, 연 20만원
-- 개인 회비 : 월 1만원, 연 10만원
- 전국회의 운영비 지출
-- 2021~2022 사업별 추진비
-- 전국회의 실무 전담 사무국장 1인 인건비
지방분권전국회의 현 참가단체
□ 부문단체
❚한국YMCA전국연맹
❚민선전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바른지역언론연대
□ 지역단체
❚지방분권전남연대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연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방분권경남연대
❚지방분권강원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지방분권개헌광주회의
읍·면·동자치모델 제안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읍·면·동지방정부에 읍·면·동주민총회, 읍·면·동의회, 읍·면·동 행정부, 감사위원회, 읍·면·동법원을 둔다.
○ 읍·면·동주민총회는 읍·면·동주민 모두가 그 구성원이 되며 통·리 주민총회는 통·리주민 모두가 그 구성원이 된다.
○ 읍·면·동주민총회는 연 2회 정례 개최하며 읍·면·동헌장에서 규정 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행정부와 의회, 감사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는 다. 통·리주민총회는 정례 개최하며 통·리단위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읍·면·동집행부와 읍·면·동의회활동 결과를 보고 받는다.
○ 통·리 주민자치회 대표는 읍·면·동행정부 정부위원이거나 읍·면·동 의회 의원으로 활동한다. 읍·면·동행정부 정부위원, 읍·면·동의회 의 원은 통리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통·리 주민자치회 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 읍·면·동행정부 정부위원은 읍·면·동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읍· 면·동행정부는 7~11명의 정부위원이 합의제방식으로 운영한다. 정부위원 은 읍·면·동장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복지, 에너지, 주거 등 분야를 담당한다.
○ 읍·면·동행정부 사무책임을 지는 사무총장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읍·면· 동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며 읍·면·동행정부 사무직원은 사무총장이 추천하 고 읍·면·동행정부 정부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 읍·면·동의회는 읍·면·동 헌장 제·개정안, 읍·면·동 조례 제·개 정안, 읍·면·동 규약 제·개정안을 발의하고, 주민투표와 관련한 자치 규정 제정, 사전협의, 지휘・ 감독하며 자치사무와 관련한 자치규정을 제 정한다.
○ 감사위원회를 두어 읍·면·동행정부의 사무와 재정 운용에 관해 사전, 사후 감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감사위원은 읍·면·동주민 중에서 읍·면·동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
○ 읍·면·동법원은 읍·면·동지역에서 발생하는 민·형사 등 일체의 법 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제1심법원이 된다.
○ 읍·면·동헌장은 읍·면·동이 수행하는 사무, 읍·면·동에 설치하는 기관의 종류와 권한, 읍·면·동에 설치하는 기관구성원의 자격과 정원 및 선임방법, 주민의 권리와 의무, 헌장과 규약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 한 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 읍·면·동의 수입의 종류와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향후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민, 주민이 입법권을 가지게 된다면, 읍· 면·동에서 읍·면·동차원, 시·군·구차원, 시·도차원, 전국차원의 발 안을 할 수 있고, 읍·면·동차원, 시·군·구차원, 시·도차원, 전국차 원의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명실상부한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
○ 전국차원, 시·도차원, 시·군·구차원, 읍·면·동차원에서 제안된 중요 결정사항은 읍·면·동에서 주민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
읍·면·동자치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개요
1. 읍·면·동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2조 제3호)
2. 읍·면·동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읍·면·동주민총회를 두어 풀뿌리민주 주의를 실시한다. (제○○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3. 읍·면·동에 입법기관인 읍·면·동의회와 합의제 집행기관인 읍·면·동 행정부를 둔다. (제○○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
4. 읍·면·동행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안, 지출결정에 관한 심사와 평가를 위 해 감사위원회를 둔다. (제○○조 제2항 제3호 및 제6항)
5. 읍·면·동지역에서 발생하는 민·형사 등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 는 제1심법원인 읍·면·동법원을 둔다. (제○○조 제2항 제4호 및 제7항)
6. 읍·면·동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은 헌장에 위임 한다. (제○○조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 조문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3. 읍, 면, 동
제○○조 (읍·면·동 자치) ① 읍·면·동의 주민은 지방자치법과 읍·면·동의 헌장에 따라 주민자치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수행한다.
② 읍·면·동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을 둔다.
1. 선거권을 가진 주민 전체로 구성되는 읍·면·동주민총회
2. 주민에 의해 통·리별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되는 읍·면·동의회
3.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4.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읍·면·동법원 판사
5. 그 밖에 읍·면·동의 헌장으로 정하는 위원회 또는 필요한 기관
③ 읍·면·동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1. 읍·면·동 헌장과 읍·면·동 조례, 읍·면·동 규약의 심의·의결
2.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3. 읍·면·동의회, 읍·면·동행정부, 감사위원회,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
4. 그 밖에 헌장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의 결정
④ 읍·면·동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1. 읍·면·동 헌장 제·개정안, 읍·면·동 조례 제·개정안, 읍·면·동 규약 제·개정안 발의
2. 주민투표와 관련한 자치규정 제정, 사전협의, 지휘・ 감독
3. 자치재정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자문, 승인, 의결
4. 자치사무와 관련한 자치규정 제정
⑤ 읍·면·동행정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1. 읍·면·동의 대외적 대표
2. 주민총회의 개최와 의안의 발의
3. 주민투표의 실시와 관리
4.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
5. 기타 헌장과 규약으로 정하는 기능
⑥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1. 읍·면·동행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안, 지출결정에 관한 심사와 평가
2. 읍·면·동행정부의 예산안과 개별 사업에 관한 사전, 사후 감사
3. 읍·면·동행정부의 제안에 대한 발의 및 감사위원회 대안의 발의
⑦ 읍·면·동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관할
2. 화해, 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관할
3.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 관할
⑧ 읍·면·동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읍·면·동이 수행하는 사무
2. 읍·면·동에 설치하는 기관의 종류와 권한
3. 읍·면·동에 설치하는 기관구성원의 자격과 정원, 선임방법 등
4. 주민의 권리와 의무
5. 헌장과 규약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 읍면동의 수입의 종류와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면·동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⑨ 읍·면·동 헌장의 제정과 개정과 읍·면·동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주민총회의 심의·의결과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⑩ 읍·면·동 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규약의 제정, 개정, 폐지는 헌장의 범위 안에서 주민총회 의결로 결정한다.
⑪ 주민총회는 헌장에 대해서는 투표자의 2/3이상,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읍·면·동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주민세 전액과 헌장으로 정하는 세율의 재산세와 소득세, 사용료, 수수료 등의 공과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당신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라. 그러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주민정책제안캠페인을 제안하며 |
주민이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나선다!
주민으로부터 정책제안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시작된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인, 공무원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산적해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 와있다. 인구절벽, 지역소멸, 청년일자리, 청소년에서 노인까지 자살율 전세계 1위, 성장동력 약화, 기후환경 위기대응, 경제 양극화, 정치갈등, 사회갈등, 전사회적 스트레스 만연, 저출생 고령화 등 만만찮은 문제에 봉착해있다. 정치인과 공무원은 이러한 난제를 임시방편으로 봉합할 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제대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제 주권자 주민이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지역과 나라의 명운이 걸린 현안 과제의 해결을 위해 주민이 직접 나서서 그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해야 할 각 분야별 정책을 전국차원, 시도차원, 시군구차원, 읍면동차원에서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적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
주민발 정책제안! 주민으로부터의 정책제안! 주민이 정책을 제안한다!
주민이 만드는 나라, 주민이 만드는 지역, 주민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만원으로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정책을 제안한다!
한 사람의 주민로서 대한민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실현했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주민으로서 평소 자신이 지역과 나라의 현안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숙고하여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책을 제안한다. 정책 제목, 정책 내용, 제안자 소개(사진, 이름, 직업, 거주지역 등)를 1페이지 내에서 작성하여 정책을 제안한다. 읍면동, 시군구, 시도, 대한민국 차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기타 분야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정책을 제안한 주민은 1인당 1만원을 내고 본인이 제안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시민이 제안하는 정책제안집> 파일 또는 출판물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이 제안한 과제를 모아 <시민이 제안하는 정책제안집>을 발간한다. 그 표제는 <분권과 전환, 주민이 ○○시·군·구를 설계한다>, <분권과 전환, 주민이 시·도를 설계한다>, <분권과 전환, 국민이 대한민국을 설계한다> 등으로 한다.
주민에 의한 정책선거를 한다!
정책제안집을 대통령후보, 시도지사후보, 시군구단체장후보에게 전달하고 필요시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후보와 대구시민 만인(경북도민 만인)이 국민협약, 지역사회협약을 체결한다. 대통령후보와 대구시민과의 협약 체결, 대통령후보와 경북도민과의 협약 체결, 대구시장후보와 대구시민과의 협약 체결, 경북도지사후보와 경북도민과의 협약 체결, 구청장후보와 구민과의 협약 체결, 시장후보와 시민과의 협약 체결, 군수후보와 군민과의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정책제안캠페인의 참여규모는 시도별 1만명으로 하고 읍면동별로는 50명 참여 등 지역의 대표성을 최대한 반영을 목표로 한다.
주민이 정책제안하고 대통령후보, 시도지사후보, 시장군수구청장후보의 공약으로 채택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정책을 제안한 주민은 추후 공약실천모니터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정책제안은 앱, 홈페이지, 카톡을 활용하고 공론장과 연계한다. 지방분권전국회의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소통구조를 만든다. 리통별, 읍면동별, 시군구별, 시도별정책제안 그룹핑을 한다.
정책제안캠페인은 지역과 나라를 살리고 바로 세우는 운동이다.
주권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찾는 과정의 일환으로 정책제안운동을 추진함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정책제안캠페인에 참여하는 주민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정책제안을 한다면 참여한 시민들은 자신이 제안한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할 수 있고 민심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정책제안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회복하고 나아가 주민주권, 지방분권,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정책제안캠페인은 시군구로부터 시작한다!
정책제안모임을 시군구 차원에서 모임을 갖는다. 최소 10명이 참여하는 첫모임을 갖고 참석자에게 정책제안의 의미와 방식에 관해서 설명하고 읍면동, 시군구, 시도, 전국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제안할 것을 권유한다. 참석자에게 정책제안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5명에게 정책제안을 하도록 권유한다. 권유받은 5명은 각자 정책제안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5명에게 정책제안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정책제안운동을 확산해나간다. 이런 방식으로 확산된다면 정책제안자가 10명에서 60명으로, 60명에서 310명으로, 310명에서 1,560명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다. 시군구차원에서 참여자의 수가 많으면 읍면동차원에서도 정책제안모임을 가질 수 있다.
Ⅰ. 정책 제안
□ 정책제안자 소개
- 사진 첨부
- 이름 :
- 직업 :
- 관심분야 :
- 거주지역 : 읍면동까지 명기
□ 정책제안 차원
▌대한민국
▎정책제안 분야
- 정치 ( ), 행정 ( ), 자치 ( )
- 경제 ( ), 산업 ( ), 고용 ( ), 대학 ( ), 주택부동산 ( )
- 사회 ( ), 교육 ( ), 복지 ( ), 의료 ( )
- 문화 ( ), 예술 ( ), 종교 ( ), 체육 ( ), 관광 ( )
- 환경 ( ), 생태 ( ), 교통 ( ), 도시 ( ), 안전 ( )
▎정책 제목
▎정책 내용 : 취지, 필요성, 구체내용
▌시·도 ( )
▎정책제안 분야
- 정치 ( ), 행정 ( ), 자치 ( )
- 경제 ( ), 산업 ( ), 고용 ( ), 대학 ( ), 주택부동산 ( )
- 사회 ( ), 교육 ( ), 복지 ( ), 의료 ( )
- 문화 ( ), 예술 ( ), 종교 ( ), 체육 ( ), 관광 ( )
- 환경 ( ), 생태 ( ), 교통 ( ), 도시 ( ), 안전 ( )
▎정책 제목
▎정책 내용 : 취지, 필요성, 구체내용
▌시·군·구 ( )
▎정책제안 분야
- 정치 ( ), 행정 ( ), 자치 ( )
- 경제 ( ), 산업 ( ), 고용 ( ), 대학 ( ), 주택부동산 ( )
- 사회 ( ), 교육 ( ), 복지 ( ), 의료 ( )
- 문화 ( ), 예술 ( ), 종교 ( ), 체육 ( ), 관광 ( )
- 환경 ( ), 생태 ( ), 교통 ( ), 도시 ( ), 안전 ( )
▎정책 제목
▎정책 내용 : 취지, 필요성, 구체내용
▌동읍면 ( )
▎정책제안 분야
- 정치 ( ), 행정 ( ), 자치 ( )
- 경제 ( ), 산업 ( ), 고용 ( ), 대학 ( ), 주택부동산 ( )
- 사회 ( ), 교육 ( ), 복지 ( ), 의료 ( )
- 문화 ( ), 예술 ( ), 종교 ( ), 체육 ( ), 관광 ( )
- 환경 ( ), 생태 ( ), 교통 ( ), 도시 ( ), 안전 ( )
▎정책 제목
▎정책 내용 : 취지, 필요성, 구체내용
Ⅱ. 함께할 분 추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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