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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v 전주뉴스]지방의회 인사권·주민조례발안제 등 지방자치 강화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by 소나무맨 2021. 11. 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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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v 전주뉴스]지방의회 인사권·주민조례발안제 등 지방자치 강화

Btv 전주뉴스]지방의회 인사권·주민조례발안제 등 지방자치 강화 2021-11-04 1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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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가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제가 별도로 제정되고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만큼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의미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유철미 기자가 짚어 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행정에
주민 참여를 명문화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주민조례발안제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정을 단체장에게 청구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행정의 방향과 배치되는
청구는 사실상 배척돼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농민공익수당 확대를 요구하는
농민단체의 조례 제정과 개정 주민청구 모두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농민단체는 내년 주민조례발안제를 통해
다시 조례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대종/전농 전북도연맹 의장(2분 39초 ~ 2분 57초)
"지난번 두 차례 개정안을 내면서도 또 미쳐 보다 진전된
진짜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담지 못했던 것들이 또 있
습니다. 그런 것까지 아예 더 내용을 실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다만 관련 제도가 빠르게 정착하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택천/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5분52초~6분)
"주민발안제와 관련된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의회
가 적극적으로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준다라고 하
면..."]

또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단체장이 가지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됩니다.

또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와 민간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송지용/전라북도의회 의장(10분 56초~11분 13초)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하면서 주민들과 가장 스킨십 할
수 있는 것이 의원들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 장점이기도 한데 그 권
한이 좀 더 늘어났으니 그 효과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전히 과제도 존재합니다.

부족한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권한이 강해진 지방의회를 견제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택천/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2분24초~2분41
초)"오히려 행정이나 지역에 이권들하고 또 기득권 세력들하고
너무 가깝게 근접이 좀 되면서 이건 누가 손대지 못할 치외
법권 형태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견제해 주
는 제3의 견제력이 없는 한..."]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법이
자치입법권과 읍면동 풀뿌리자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B tv 뉴스 유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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