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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國會 한계 보여준 지방자치개정법률, 지방자치법․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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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나무맨 2021. 1. 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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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國會 한계 보여준 지방자치개정법률, 지방자치법․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대해

[시사전북닷컴=시사전북닷컴기자]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법률안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 등 지방자치관련법들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국민에게 약속하였음에도 개정법률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읍면동자치가 절실함에도 개정법률은 무시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개정 항목은 매우 많고 조항수도 늘었지만, 지방분권을 확장시켜 지방의 자율성을 확장시키고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내용은 거의 없다.
대부분 개정 하나마나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등과 같이 지방자치법에 규정할 세부적인 내용을 다른 법률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정보공개와 같이 이미 다른 법률과 조례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것을 새로운 내용도 없이 중복적으로 규정하여 하나마나한 개정에 그치고 있다. 의결한 법률안의 명칭은 ‘전부개정’인데 실제로 개정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공허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물론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같이 긍정적인 내용도 없지는 않으나 지방 내부문제에 그쳐 지방분권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30년간 요구되어온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 모든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입법권과 읍면동 풀뿌리자치에 관한 내용이 개정안에는 찾을 수가 없다. 특히 지방의 정책 자율성을 상징하는 조례제정권에 대해서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제28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시키는 경우에만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필요에 의한 자율적인 자치입법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반자치적인 조항으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악법조항이다.
또한, 개정법률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입법권을 신장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

이 신설조항이 없어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것을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입법관할의 위반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 즉 하나마나한 개정이다.
이 신설조항을 반대해석하면 법령으로 조례에 위임했더라도 대등한 법령이나 상위법령으로 직접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오히려 조례제정권의 입지를 더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모든 선진국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방자치는 읍면동수준의 풀뿌리자치이다.
5.16군사정부에서 읍면자치를 폐지한 이후 우리나라에선 풀뿌리자치가 없다. 이에 주민들은 자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네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광역자치 수준인 시·군이 해결해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한다.
20년 이상 변칙적인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를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실험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선진국 수준의 풀뿌리자치를 위한 읍면동자치가 절실함에도 개정법률에는 무시되었다.

지방경찰사무를 국가가 수행하는 ‘타치경찰’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하여 당장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다.
2006년 제주도에 자치경찰이 시범되어 온 이후 정부나 학계에서 논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갑자기 발의되어 심도 있는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하게 통과된 것이다.
자치경찰을 경찰법의 일부로 규정한 것부터가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의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자치경찰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경찰로 볼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경찰법 개정법률의 핵심은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경찰인 시도경찰청장을 통해서 자치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고 모두 시·도지사가 임명하지만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주민에게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에 대해서 주민에게 책임을 져야할 시·도지사가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

위원 1명을 추천하는 국가경찰위원회도, 1명을 추천하는 교육감도, 2명을 추천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도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에 대해서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기관이 아니다. 개정경찰법에 의하면 위원 2명을 추천하는 시·도의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입법권도 없고 통제권도 없어 자치경찰의 집행에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비록 시·도지사에게 소속된다고 하지만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에 대해서 주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주민의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치경찰집행기구는 합의제집행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국가경찰기구인 시·도 경찰청 소속의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지방의 비용으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자치경찰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치인사권, 자치조직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에 배치될 수 있다.
이는 경찰사무를 지방정부가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자치경찰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지방경찰사무를 국가가 수행하는‘타치경찰’이다.



선진국 수준 지방자치법•경찰법 제정 필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과 경찰법 개정법률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개정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멀고 면책을 인정할 수 없다.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을 실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여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개정과 지방자치경찰법의 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필자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라는 신념으로 시민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생 NGO의 외길을 걷고 있는 전북지역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리더다.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재)커뮤니티비지니스재단 이사장, (사)전북생명의숲 상임대표,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고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운영위원장, 지방분권전북회의 상임대표로 봉사하고 있다.

시사전북닷컴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8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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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전북닷컴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8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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