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4,13 총선정책 공약

2020. 3. 25. 11:57전북 소식/2020. 4. 15 전북지방 총선 선거 소식




4.13 총선정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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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29 14:51 조회3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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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제분야 5대 공약


    더불어민주당 경제분야 5대공약


    1. 불공평한 건강보험료,‘소득중심’으로 개혁

    2.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차등 없이 지급

    3. 국민연금, 10년간 총 100조원 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 투자

    4.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 및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무이자

    5. 구직촉진급여 지원과 실업급여 지원 확대로 고용안전망 강화




    1.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으로 바꾸겠습니다.

    ❏ 현황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적 불만을 야기해 온 것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이원화된 부과기준에 따른 불형평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

    - 이로인해 ①퇴직후 보험료 폭탄, ②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생계형 체납 ③고소득 자영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④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

    작년 한 해만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 6,700만 건이 넘고 있고, 가입자 자격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동(5,900만 건)까지 합하면 1억 2,600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이처럼 큰 이유는 전국민 단일보험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험료 부과기준은 천차만별이기 때문

    - 보험료 부과는 사람에 따라 차별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나누고, 지역은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기준 등 8가지가 넘는 기준들을 적용함으로써 복잡하고도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총소득 1,563조 5,000억원 중 572조 8천억원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나머지 990조원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전체 소득의 60%가 넘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보험료 부과가 안되다 보니 대신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015년 기준으로 총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44조 3천억원인데, 소득 총액 1,563조 5천억원에 대해 보험료율 3%(직장가입자 6.12%)를 적용할 경우 보험료 징수금액이 47조원에 육박함.

    - 결국 소득에 대해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건보재정도 늘어나고 국민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음.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도 이를 백지화시켜 결국 국민들의 불편과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외면하고 있음.

    ❏ 공약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바꿔 불공평 해소

    - 복잡한 부과기준 8개를 소득 중심 하나로 통일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90% 이상 가구의 보험료가 인하)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별 폐지 (피부양자 무임승차 해소)

    - 소득이 없는 퇴직자 건강보험료 폭탄 문제 해결

    - 특히 1가구 1주택 소유에 대한 보험료 배제

    담배값 인상분을 건강보험 지원에 사용

    - 현재 1조 5천억원 수준에서 2조 5천억원 수준으로 증대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인상 없이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능

    - 현행 62%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

    -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 데이터’를 토대로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보험의 효율성 향상 도모

    2.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없이 드리 겠습니다

    현황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는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됨.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 경력이 있는 경우나,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 하는 경우, 공무원‧교원 경력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삭감됨. 이에 따라 실제 20만원 전액을 기초연금으로 받는 어르신은 10명 중 4명이 채 안 됨

    - 소득하위 70%의 어르신 중 국민연금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록 매년 기초연금이 삭감됨.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절반인 10만원으로 삭감됨

    -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연금이 20%씩 삭감(20만원 → 16만원)되어 지급됨

    ❍ 기초연금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소득하위 70%)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 가입 경력 여부나 부부 동시 수령 여부 등을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더욱이 현재 기초연금액(20만원)은 1인 최저생계비(2016년 약 64만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여 보인빈곤 해소에 한계가 큼

    공약

    현재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10~20만원 차등지급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

    - 2016년 70% 어르신에게 20만원 균등지급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

    3.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로 국민연금 혜택을 국민께 ‘더’ 돌려드리겠습니다

    현황

    ❍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90%가 채권, 주식 등 금융부문에 투자 되어 있음. 과도한 금융투자로 국민들이 조성한 막대한 공공기금이 실물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시장의 거품을 떠받치는데 사용되고 있는 양상임. 기금은 현재 GDP의 33% 수준이며 향후 GDP의 50% 수준까지 증가하는 막대한 규모로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음

    ❍ 공공개발 투자는 연기금 자산 가치 폭락과 금융시장 붕괴(market melt down)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 2015년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주식시장의 6.4%, 채권시장의 13.2%를 잠식하고 있음. 기금은 2043년 현재의 5배인 2,500조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연금 지급으로 급속히 줄어들게 됨. 이 과정에서 주식‧채권 시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이 급속히 빠져나가게 되면 연기금의 주식‧채권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 있음. 따라서 연기금 투자 다변화가 필요함

    공약

    ❍ 국민연금기금 매년 10조원, 10년간 총 100조원을 공공장기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등 확충에 투자

    분 야

    정책목표(향후 10년간 달성 목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재고량 5.2% → 13.0%(OECD국가 평균 재고량 = 11.5%)

    - 임대주택 재고량 13.0%(253만호) = 101만호(현 재고량) + 67만호(주택도시기금 통한 확충) + 85만호(국민연금기금 공공 투자 통한 확충)

    공공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아동수용율 10.6% → 30%

    -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약 560개 확충

    <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정책목표

    ❍ 공공투자된 국민연금기금에 대해서는 국채투자수익률을 보장함으로써 연기금 기존 수익률과 동등한 수익률 보장

    - 공공투자는 ‘①국가가 공공투자용 국채 발행(가칭 ‘국민안심채권’) → ②국민연금기금에서 국민안심채권 매입 → ③채권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투자 사업 시행 → ④연기금 원금 및 약정 이자 상환’ 방식으로 진행. 국민안심채권은 시장유통을 하지 않되 국채투자 수익률에 준하는 수익률 보장(미국 연기금 투자 방식)

    - 현재 연기금의 60%가 채권에 투자되고 있으며, 이 중 45% 정도가 국채에 투자되고 있음. 공공투자를 위한 채권은 국채 투자분의 일부로 발행 함으로써 연기금의 기존 투자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며, 기존 수익률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 국민안심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정부, 지자체가 공공장기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사업 직접 수행

    - 정부가 파이낸싱 등 공공투자 사업 총괄. 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 사업은 지자체 소속 공사(公社)가 수행함으로써,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지자체에 귀속

    - 중산층 눈높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장년용, 신혼부부용, 청년용, 학생용 등 맞춤형으로 시중가 대비 10~20% 싼 가격에 공급

    - 사업 성과에 토대하여 공공투자 사업을 장기요양, 보건의료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공개발 사업 과정에서 새로운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안 좋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 공공개발 추진 및 공공인프라 관리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게 공무원 준하는 신분과 임금 보장

    실천방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 마련

    ❍ 연차별 계획

    - 총 1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사업 10년(2016년~2025년) 계획 수립. 2017년부터 연차별 투자

    4. 국공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현황

    우리나라 전체 대학중 국공립대의 학생 비중은 25%로 OECD 평균(국공립대 72%)에 비해 매우 낮음. 또한 고등교육재정은 민간 의존도가 높아(표1 참조) 국공립대학을 늘리고 지원도 확대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 학교 유형별 고등교육 학생 비중(2012)

    • 한국 : 국공립대 25%, 사립대 75%

    • OECD 국가 평균 : 국공립대 72%, 정부의존형 사립대 16%, 사립대 5%

    ❍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고 국공립대 비중이 낮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

    - 미국은 등록금이 가장 비싸지만 국공립대 학생 비중이 70%에 달함

    - OECD 국가들을 보면 대다수 국가에서 국공립대 등록금 부담이 낮고 무상등록금인 국가들도 상당수임

    현행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일반과 든든학자금대출로 이루어지고 대출 금리는 2.7% 수준, 일반학자금 대출은 대출 즉시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

    * 현행 일반학자금은 소득 8~10분위 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적용, 든든학자금은 소득 1~8분위 학생에게 적용

    ❍ 2012~2015년 학자금 대출 현황을 보면, 학자금 대출 수요와 금액이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음. 또한 2014년 현재 일반상환학자금과 든든학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원금을 납기일 내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4만 4,620명에 달함

     공약

    ❍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1/3 수준으로 인하, 학생이 1/3 부담, 국가가 2/3 부담

    -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 409만원(‘14년 평균) → 250만원 수준으로 인하

    ❍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을 사립대 평균 등록금(‘15년 733만원)의 1/3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 현행 국가장학금 지원이 더해져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사실상 무상부터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1/3 수준으로 경감

    ❍ 추후 국공립대 정원 확대 또는 전환 등을 통해 국공립대 학생 비중을 늘리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임

    국공․사립대 학생 전체에 대해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현행 학자금대출 이자 2.7% → 무이자로 전환

    - 기초~소득 10분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함

    - 2016년까지 대출 잔액, 2016년 신규 대출자 포함(2015년 대출자 기준)

    5. “구직촉진급여”를 지원하고, 실업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황

    ❍ 실업부조제도의 부재

    - 장기실업자, 폐업자영업자, 취약근로계층 등을 위한 고용보험혜택은 전무한 실정. 이들을 위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필요성 시급. OECD 24개국 중 13개 국가가 실업부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수 외국국가는 실업부조와 유사한 제도 운영 중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근로자(2011년 기준 61만명, 자발적 이직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면 비경제활동인구가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근로자에게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활력을 제공하고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

    - 65~79세 고령층 인구 523만 3천명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 고용율은 37.8%이고(15.5월 통계청), 2010년 기준 OECD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재취업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직 후 생계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큰 현실을 감안할 때 실업급여 보장은 시급한 과제임

    ❍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구직급여)을 90~240일을 지급하고 있음. 현행 소정급여일수내에 재취업율이 33.9%에 불과하고, 지급기간은 OECD 최저임

    ❍ 청년층(15∼29세) 인구 감소에도 청년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증가

    -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졸업 후 1.2년의 기간 동안 학벌, 학점, 토익점수,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인턴경력, 사회봉사, 성형수술 등 9종류의 스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평균 511만원 비용 소요됨

    공약

    ❍ 장기 실업자와 폐업 자영업자, 취약계층근로자에게 구직촉진급여 지급

    ❍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후 3개월 지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적용대상 포함

    ❍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수급요건, 기여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 이상으로 완화하여, 청년알바 등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적용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지급일수) 180일~360일로 확대 및 지급수준 상향(현행 50% → 60%)으로 안정적 구직활동 보장

    ❍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안전망(Youth Guarantee)” 도입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들(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경우, 구직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준의 실업부조금( 6개월 × 60만원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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