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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상 차별 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내 34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우리 사회의 성 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악안"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20
전북지역 34개 시민단체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하는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를 비롯해 전북성소수자모임열린문 등 34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안상수의원을 비롯한 4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12일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개정안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악안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개악안의 두가지 문제점으로 먼저 인권위법 제 2조 제 3호 차별(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금지 사유 가운데 '성적지향' 사유가 삭제된 것과 둘째 성별의 정의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인간의 존재를 삭제해버리자는 반미주의적인 차별.혐오 선동에 호응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인권의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한다고 여러차례 말한 민주평화당 조배숙의원이 개악안에 참여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개악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사죄와 사퇴, 법안 철회를 촉구하면서 국회와 각 정당은 차별.선동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