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에 의해 책임있는 지역민주주의 실현시대를 !!

2019. 11. 19. 22:22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기고 글






지역민에 의해 책임있는 지역민주주의 실현시대를 !!


                                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 상임대표

                                                    김 택 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가 담겼다. 이번 안은 앞서 지난해 10월 마련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지자체와 중앙부처,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은 문재인정부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의 양대 축이다.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국민과 지역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자치분권의 실질적 수요자인 국민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다소

미흡하지만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종합계획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떠한 내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는 있는지 지켜보는 지역의 눈을 기억하면 좋겠다.

지방분권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 사회갈등, 일자리, 저출산, 복지, 성장동력 확충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의제이다. 지방분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그런데,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의 권력구조 개편이 정치권에 의해 무산되었고 자치분권종합계획 역시 국민과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없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 한것이다

자치분권종합계획을 국민과 지역사회에 비공개로 추진 하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행안부의 행태로 볼 때 자치분권과제를 지역사회의 공론화과정없이 집권적인 방식으로 추진한 오류를 범한것이다 . 중앙정부가 자치분권을 추진하는데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장치를 걸어 모양만 자치고 실질은 자치가 아닌 내용을 담는가 하면 . 자치와 분권과제는 그 성격상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지방분권과제를 추진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지 14개월 동안 무얼 하다가 공론화과정도 없이, 재정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분명한 입장도 없이, 비공개로 분권계획 작업을 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방분권과제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자치분권종합계획은 국민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국민참여 분권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비공개로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바로 추진하는 이러한 방식과 그동안의 관행이야말로 문재인정부에서 강조하는 적폐가 아닌가.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

행안부가 국민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없이 자치분권종합계획을 계속 추진한 사항은 대통령의 협치 정신을 포기하는 시작이며 자치분권 주문장관인 행안부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추진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를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 지방분권에 가장 소극적인 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 자치분권위원회 실무진에 배치한 것은 지방분권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분권에 소극적인 행안부의 영향권에 벗어나게 하려면 대통령직속 행정기구화를 서둘려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그나마 지방분권에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는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을 지역분권운동단체, 시도지방분권협의회, 시군구자치분권협의회의 의견을 구해야 할 것이다. 협의회가 없는 시군구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 의견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으면 지방분권을 추진할 힘을 얻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를 중시하지 않으면 지방분권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전국의 지방분권전문가와 지방분권단체가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자치분권종합계획이 국민에게 발표가 되면서 우려 했던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서 몇가지 언급 한다면

자치분권계획은 주민주권구현에 방점이 찍혔다.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개정하고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직접발안제도가 활성화된다. 기존에도 이 제도는 있었지만 청구요건이 까다로웠다. 위원회는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청구 가능 연령을 낮추고 자치단체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민소환과 주민감사청구 요건도 완화된다.로드맵에 포함됐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내용도 확정됐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이양이 결정됐던 사무 중 장기간 지방정부로 넘어가지 않은 사무 518건이 대상이다.

또 법령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 없이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넘기는 관행도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를 통해 손질한다. 이밖에도 지방의회 숙원과제였던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이 포함됐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헌 전이라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사안을 국회에서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재정분권에 관한 계획은 큰 틀에서만 공개됐다.

아직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당초 로드맵에 언급된 것처럼 현행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까지 조정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재확인했다.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일단 내년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정도로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계획이 지난해 공개된 로드맵에서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로드맵부터 계획 수립에 약 1년이 걸렸는데도 참담할 정도로 구체성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헌법 개정없이 법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기구신설, 자치단체 사무범위 확대, 자치입법권 확대 등은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제 미흡하나마 지역시대의 틀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 시작 한다

지방은 무얼 준비해야 할까 이고민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화주이기도 하고

지역시대 지역민의 책임 지역 정치권의 활용가치에 따라 진정한 지역만의

색깔있는 발전 모델을 준비해 나가는 시작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