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2019. 3.
목 차
제1장 시행계획의 개요
1. 추진배경 12. 추진경과 13. 추진 목표 및 과제 3
제2장 과제별 시행계획
1. 주민주권 구현
1-1. 주민참여권 보장 91-2.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121-3.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151-4.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221-5.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251-6.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301-7.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33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2-1.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372-2.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412-3.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462-4.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492-5. 대도시 특례 확대 532-6.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552-7.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62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3-1.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713-2.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753-3.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793-4. 국고보조사업 개편 833-5.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883-6.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90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4-1.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954-2.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974-3.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102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5-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1155-2.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1205-3.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1275-4.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1305-5.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1335-6.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1365-7.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1395-8.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142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6-1.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1476-2.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150
제3장 후속조치 계획
1. 일정별 조치 계획 1552. 자치분권 이행 절차 155
< 첨부자료 > 159
제1장 시행계획의 개요
1
추진배경
□ 목 적
○ 중앙-지방의 동반자 관계 확립,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18.9.11.)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근 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제5조(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추진경과
□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발표
○ 자치분권 종합계획 심의·의결(’18.4월~8월)
-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 최종 의결(’18.8.24.)
○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종합계획 확정, 대국민 발표(’18.9.11.)
-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
□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과제 소관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 마련·통보(’18.9.28.)
- 과제 소관 부처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5개 기관
□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 전국 12개 권역 현장 간담회 개최(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시·도 공동 / ‘18.10.17.~11.16.)
○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 일반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18.10월~11월)
□ 부처별 계획 접수
○ 과제 소관 부처에서 과제별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분권위원회로 제출(’18.11월)
□ 부처별 계획에 대한 분과위원회 심의
○ 3개 분과위원회별 소관 과제 심의(’18.12월~‘19.2월)
- 자치제도 분과, 재정분권 분과, 분권제도 분과
□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확정
○ 자치분권위원회 심의(‘19.1월~2월), 최종 의결(‘19.2.22.)
3
추진 목표 및 과제
비전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표
주민과 함께 하는 정부·다양성이 꽃피는 지역·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추
진
과
제
1. 주민주권 구현
① 주민 참여권 보장
②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③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④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⑤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⑥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⑦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①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②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③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④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⑤ 대도시 특례 확대
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⑦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①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②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③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④ 국고보조사업 개편
⑤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⑥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①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②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③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책임성 확대
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②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③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④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⑤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⑥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⑦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⑧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②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제2장 과제별 시행계획
1. 주민주권 구현
1-1. 주민 참여권 보장1-2.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1-3.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1-4.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1-5.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1-6.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1-7.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1-1) 주민참여권 보장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주민자치’ 원리 강화
▪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권 보장 등 주민참여의 실질화
○ (주민자치 원리 강화) 지방자치에 주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강화
○ (주민 참여권 신설) 주민이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신설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종합규정 마련
○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운영) 자치분권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운영
※ 자치분권위원회는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 지원
2
추진방안
□ 주민자치 원리 강화
○ 지방자치법 목적 규정에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보장”을 명시
□ 주민 참여권 신설
① 주민참여 권리 신설
○ 주민이 법령 및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과 관계있는 지방자치행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지방자치법에 규정
② 정보공개 종합규정 마련
○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 신설
□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운영
○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지원을 위한 컨설팅
* ’19.2월 현재 82개 자치단체 구성 완료
○ 자치분권협의회 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한 소통 및 정책 공감대 형성 활동 지원
- 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확산을 위한 지역간담회 개최 및 자치분권 가치와 정책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주민자치 원리 강화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9.3월)
□ 주민 참여권 신설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9.3월)
□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운영
○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 활동(‘19.12월)
- 구성관련 자치단체 및 의회 협의, 운영관련 컨설팅, 토론회 등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운영
○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22년)
- 확산 및 정착, 종합평가(성과 및 과제)
○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활성화 지원을 통한 자치분권 추진방향 등 중장기 비전 제안(~’22년)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주민자치원리 강화
주민자치 원리 강화
2.주민 참여권 신설
주민참여 권리 신설
정보공개 종합규정 마련
3.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운영
지역별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추진
(1-2)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소통과 토론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참여 확산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및 갈등해소
▪ 주민들이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
○ (적용 대상) 공공시설 설치, 주요 공유재산의 매입·매각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정책현안 등
○ (유형) 공론조사, 합의회의, 주민배심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요건) 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다수의 주민, ② 충분한 토의기회 및 정보 제공, ③ 정보에 근거한 공적 판단
○ (자치단체 지원) 주민참여 운영사례 및 매뉴얼 제공,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등
※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및 ‘주민참여 기본계획’ 등이 일부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중이나 확산 미흡(약 20%)
2
추진방안
□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 참여 확산
①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운영 매뉴얼 및 제도화 방안 마련
○ 공론조사, 주민배심 등 주민참여 유형을 세분화하고 주민참여 유형에 따른 접근방법* 제시
* 공론조사 등 ‘숙의’ 제도 유형별 개념 및 절차, 주요 추진사례, 의제 선정과 공론화 설계, 대표성 있는 주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결과 공표와 정책환류 등
○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을 제도화하는 방안 마련
- 공론조사 등 숙의기반의 주민참여방식의 근거 규정 확보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 검토
② 숙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지원
○ 지역 여건에 맞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장‧지방의원‧담당공무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숙의 민주주의 운영 및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강의 개설‧운영* 지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도공무원교육원, 지방대학 등
③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공공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참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한 사례
000 - 원전·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 혐오시설 등 환경사업, 정책이슈 등
○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 참여 확산
①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운영 매뉴얼 및 제도화 방안 마련
○ 숙의 기반 주민참여제도 운영 매뉴얼 관련 연구 추진(‘19.12월)
② 숙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지원
○ 단체장‧지방의원‧담당공무원‧주민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19.12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 참여 확산
①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운영 매뉴얼 및 제도화 방안 마련
○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운영 매뉴얼 마련 및 전파(~’20년)
○ 숙의 기반 주민참여제도 제도화 방안 제시(~’20년)
- 공론조사 등 숙의기반의 주민참여방식의 근거 규정 확보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 검토
② 숙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지원
○ 숙의 민주주의 운영 및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강의 개설‧운영 지원(계속)
③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자치단체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주민참여 우수 사례 발굴(계속)
- 지역별·분야별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갈등 해결 사례 등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참여 확산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운영 매뉴얼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숙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대상별맞춤형 교육 지원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1-3)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등 주민자치 확산
▪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구현
《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
○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 설치 확대
○ 주민자치회의 주민참여예산 의견반영, 공공시설 위·수탁 업무수행, 자치규약 제정 등 실질적 역할 및 권한 부여
-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기능, 재정지원 근거 등 규정
※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다양한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일원화
○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마을 유형별* 다양한 운영모델 개발, 주민조직 간 통합방안,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 대도시형(예: 아파트자치회 등), 농촌형 등
-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 홍보, 행·재정지원 등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 》
○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 고용, 복지, 문화 등 행정서비스 추진과정에 주민자치회의 참여·소통·협력 강화
○ 각 부처 마을 단위 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 및 주민요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 조성 지원
- 주민자치회 등이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선정된 마을계획*에 대해 이행 지원
* 마을기업 육성(행안부), 문화마을 조성(문체부) 등
○ 마을 단위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
- 마을 단위 지역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진단계별로 주민자치회 등 주민참여 절차 강화 추진
* 지역사업 추진단계별로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하는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 네트워크를 권역별로 구축
○ 주민 전자투표 등 모바일 주민참여시스템* 도입 검토
* 주민 공모사업, 이·통장 선출 및 마을 현안에 대한 전자투표 등
2
추진방안
□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① 주민자치회 설치 및 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 주민자치회 기본사항(구성, 사무 등)과 국가와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세부사항(운영 등)은 조례에 위임
※ 지방분권법에 의해 시범실시 중이던 주민자치회는 부칙으로 지방자치법에 포섭
②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및 활성화
○ 주민자치회 모델 다양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 수립
- 마을 유형별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및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실행방안 마련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범실시 추진 등
○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
-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지역 확대*
* 자치단체별 자율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행안부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
- 주민자치회 설치 권고 및 지속 확산(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시범사업(국토부‧농식품부)’, ‘커뮤니티 케어 사업(복지부)’ 등 연계
□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
① 마을 단위 지원사업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 마을 단위 지원사업 관련 부처 협력 확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민관합동추진협의회」* 운영을 통한 관계 부처 협력 강화
* 행안·기재·문체·농림·산업·복지·여가·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 참여
-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3개 부처(행안·국토·복지부) 연계·협력 추진
※ 3개 부처 장관 MOU 체결(’18.9.11.)
○ 마을 단위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인 도출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한 제도설계
- 도시재생·농어촌·산촌·도심외곽·주민세환원 등 사업별 모니터링 실시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 수도권(경기북부, 남부), 중부권(대전, 보령), 영남권(부산, 대구), 호남권(광주, 전주) 등
②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관 협업 및 연계 유도
- 지역여건·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연계 사업 구현을 위한 자치단체 공모사업 추진
○ 주민관점의 부처 지역사업 연계 지원
- 부처별 지역사업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지역사업 내용․절차 등을 체계화·집약하여 지역사회에 공유
- 주민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부처 공모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③ 주민전자투표 등 모바일 주민참여 시스템 도입
○ 모바일 주민참여 시스템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전국 확산
-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 발표회 개최
- 주민참여 우수모델 사례집 발간·배포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① 주민자치회 설치 및 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주민자치회 기본사항(구성, 사무 등)과 국가와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9.3월)
②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및 활성화
○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모델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19.6월)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범실시 방안 마련(‘19.6월)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확대(‘19.6월)
○ ‘공공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시범사업(국토부‧농식품부)’, ‘커뮤니티 케어 사업(복지부)’ 등 추진방안 마련 및 시행(‘19.12월)
□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
① 마을 단위 지원사업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 마을 단위 지원사업 범정부 협력 확대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민관합동추진협의회 개최(반기별 1회)
○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3개 부처 협력 추진
- 3개 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및 협력형 시범사업 시행(‘19.3월~)
○ 주민관점의 부처 지역사업 연계 지원
- 부처별 지역사업 조사(‘19.9월) → 지역사업 정보 종합정리 및 공유(‘19.11월) → 지역 공모사업 합동설명회 개최(‘19.12월)
○ 마을 단위 지원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 마을 단위 지원사업 공모·진행 등 전 과정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19.12월)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 분기별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19.3월·6월·9월·12월)
②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추진
- 자치단체 사업 설명 워크숍 개최(’19.3월)
- 자치단체 대상 공모사업 진행(‘19.3월~)
-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의 실행역량 제고를 위한 관련분야 맞춤형 컨설팅 시행(계속)
③ 주민전자투표 등 모바일 주민참여 시스템 도입
○ 스마트 주민센터 등 사업 성과 공유 발표회 개최(‘19.11월)
- 자치단체 우수사례 공유·확산 추진(‘19.12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① 주민자치회 설치 및 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계속)
②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및 활성화
○ 주민자치회 지속·확산(~‘22.12월)
○ ‘공공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시범사업(국토부‧농식품부)’, ‘커뮤니티 케어 사업(복지부)’ 등 시행 및 확산(~‘22.12월)
□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
① 마을 단위 지원사업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민관합동추진협의회 운영(계속)
○ 주민관점의 부처 지역사업 연계 지원
- 부처별 소지역 대상 사업 집약 및 유형화·체계화
○ 마을 단위 지원사업의 장기적 모니터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단위 지원사업의 장기적 효과 분석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 주민·마을자치 관련 자치분권 정책의 수립 및 확산
②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의 실행역량 제고를 위한 관련분야 맞춤형 컨설팅 시행(계속)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및 활성화
2.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
마을 단위 지원사업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주민자치회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주민 전자투표 등모바일 주민참여 시스템도입
(1-4)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개폐를 청구하고, 청구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제도 도입) (가칭)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 주민에게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 제출권 부여 및 청구연령 하향 검토
○ (청구요건 완화) 인구 요건 상한만 규정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 (전자서명 도입) 조례개폐청구 서명 요청에 있어서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명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 자치단체 전산망인「새올시스템」과 연계하여 의안발의의 모든 절차를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진행
2
추진방안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개선
① 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 청구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현재 19세)
○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청구인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발의
○ 조례안 작성 시 법률지식이 부족한 주민에 대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광역-기초 2단계로 구분된 청구 서명요건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 법률에 상한만 규정하여 자치단체 자율성 강화
현 행
개 정
구분(인구수)
서명비율
구분(인구수)
서명비율
광 역
1/100~1/70
800만 이상
1/200 이하
800만 미만
1/150 이하
기
초
50만 이상市
1/100~1/70
100만 이상 市
1/150 이하
50만 이상
1/100 이하
기타
1/50~1/20
10만~50만
1/70 이하
5만~10만
1/50 이하
5만 미만
1/20 이하
《 서명 요건 개정(안) 》
※ 세종(1/100~1/20), 제주(1/110 이하)는 특별법에 의해 별도로 규정
○ 조례안에 대해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의원임기 만료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②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명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운영 * 기완료
○ 조례 제·개폐 청구를 위한 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는 온라인 주민참여조례시스템(www.ejorye.go.kr) 설치·운영
※ 공인전자서명으로 서명을 갈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18.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개선
① 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19.3월)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지원(‘19.3월~)
②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명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운영
※ 기완료(’18.1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개선
① 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지원* 및 시행(‘20.1월~)
* ’19년에 법률안 미통과시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 개선
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
(1-5)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지방선거직(단체장, 의원)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주민소환제도 개선
- 자치단체의 인구 등 규모에 따라 청구요건(서명인 수) 및 개표요건 하향 등 합리적으로 조정
- 주민소환 청구 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 확대 검토
- ‘주민소환투표운동 및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규정 개선 검토
○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평균 청구인수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고, 청구연령 하향 검토
* 시·도 500명 →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 200명, 시·군·구 200명 → 150명
- 감사청구 가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의 징계시효(3년)와 동일하게 조정
2
추진방안
□ 주민소환제도 개선
① 주민소환 청구요건 및 개표요건 합리적 조정
○ 자치단체별(지방의원의 경우 지역선거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청구요건 차등화
※ 청구권자 규모에 따른 소환투표청구요건(안)
구분
서명인 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수
서명인 수
시·도지사
100분의 10
∼5만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수의 100분의 15
5만∼10만
7,500명+(5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13)
시장·군수·구청장
100분의 15
10만∼50만
14,000명+(1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11)
50만∼100만
58,000명+(5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9)
지방의원
100분의 20
100만∼500만
103,000명+(10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7)
500만∼
383,000명+(500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5)
○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불참운동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개표요건 폐지, 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 도입
② 주민소환 청구 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 확대 검토
○ 비례대표 지방의원 소환제 도입을 위해 청구방식 및 소환결정 방식 검토, 도입 방안 마련
③ ‘주민소환투표운동 및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규정 개선 검토
○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온라인서명부를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도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서명요청활동 및 소환투표운동 제한 완화 검토(중앙선관위 협의)
※ 서명요청활동 시 어깨띠·의복 착용 허용 등 서명요청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소환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17.2.) 旣 발의
□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① 주민감사 청구요건 합리적 조정
○ 주민감사의 청구인 수 기준 하향 조정으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 시·도 500명 →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 200명, 시·군·구 200명 → 150명
② 주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검토
○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 참여 확대
③ 감사청구 가능 기간 연장
○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시효와 같이 3년으로 개정하여 감사 청구의 실효성 제고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주민소환제도 개선
① 주민소환 청구요건 및 개표요건 합리적 조정
○ 청구요건 차등화 및 개표요건 폐지를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19.1월)
② 주민소환 청구 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 확대 검토
○ 비례대표 지방의원 소환청구방식 및 소환결정 방식 검토
③ ‘주민소환투표운동 및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규정 개선 검토
○ 주민소환투표 온라인청구 근거 마련을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19.1월)
○ 서명요청활동 및 소환투표운동 제한 완화 관련 국회 논의 지원
※ 서명요청활동 시 어깨띠·의복 착용 허용 등 서명요청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소환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17.2.) 행안위 계류 중
□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① 주민감사 청구요건 합리적 조정
○ 주민감사의 청구인 수 기준 하향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국회 제출(‘19.3월)
② 주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검토
○ 주민감사 청구연령 하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9.3월)
③ 감사 청구 가능기간 연장
○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와 동일하게 감사 청구 가능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9.3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주민소환제도 개선
① 주민소환 청구요건 및 개표요건 합리적 조정
○ 주민소환법 개정 후 개정제도 운영, 모니터링(계속)
② 주민소환 청구 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 확대 검토
○ 비례대표 지방의원 주민소환 도입방안 마련(∼´22년)
③ ‘주민소환투표운동 및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규정 개선 검토
○ 주민소환투표 온라인청구 시스템 구축 및 운영(∼´21년)
○ 서명요청활동 및 소환투표운동 제한 완화 관련 선관위 협의(계속)
□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 지방자치법 개정 후 주민감사청구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주민소환제도 개선
주민소환 청구요건 및 개표요건 합리적 조정
주민소환 청구대상자에비례대표 지방의원 확대 검토
‘주민소환투표운동 및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규정 개선 검토
2.주민감사청구 제도개선
주민감사 청구요건 합리적 조정
주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검토
감사 청구 가능기간 연장
(1-6)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제도 활성화
○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검토
-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 열거된 주민투표 제외대상인, 자치단체의 재정‧예산 관련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 모바일 기반 투표(M-voting) 도입
- 온라인 청구방식 도입 및 청구인 서명부 서명 방법 개선 등투표 대상 확대 검토
○ 주민투표 개표요건 완화
- 자치단체 인구 규모 등에 따라 개표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2
추진방안
□ 주민투표 개선방안 마련
①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검토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기본적으로 모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개선
-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 삭제
○ ‘예산 관련 주민투표 금지’ 조항이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수립에 관한 주민투표 금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매뉴얼 개정
※ 판례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 금지’ 조항의 의미를 예산안의 편성 및 의결, 집행 등 예산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재정부담이나 예산편성이 필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서울행법 2011아2179)
② 온라인 청구방식 도입
○ 주민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서명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서명부에 전자서명 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온라인 주민투표 청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③ 주민투표 개표 요건 완화
○ 투표불참운동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개표요건(투표율 1/3) 폐지
○ 소수에 의한 결정 방지를 위해 유효표 과반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 도입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주민투표 개선방안 마련
①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검토
○ 대상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제출(‘19.1월)
○ 주민투표제도 매뉴얼 개정·배포(‘19.12월)
- 예산 관련 주민투표 금지 조항 의미 명확화
② 온라인 청구방식 도입
○ 주민투표 온라인청구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제출(‘19.1월)
③ 주민투표 개표요건 완화
○ 개표요건 폐지를 위한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제출(‘19.1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주민투표 개선방안 마련
①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검토
○ 주민투표법 개정 후 개정제도 운영, 모니터링(계속)
② 온라인 청구방식 도입
○ 주민투표 온라인청구 시스템 구축 및 운영(∼´21년)
③ 주민투표 개표 요건 완화
○ 주민투표법 개정 후 개정제도 운영, 모니터링(계속)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주민투표
개선 방안 마련
주민투표 청구 대상 확대 검토
온라인 청구방식 도입
주민투표 개표 요건 완화
(1-7)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주민참여 범위 확대 및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등 제도 활성화 추진
○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확대
- 주민참여예산기구 근거 마련을 통한 주민참여기구 설치 확대
○ 주민참여 범위를 자치단체 ‘주요사업’ 및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
- 비공모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유도 및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참여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 운영 모델 개발·확산
- 자치단체 특성 및 주민참여 여건 등을 고려, 주민자치회의 의견 반영 등 유형별 주민참여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참여 확산
※ 유형별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 자치단체 선정, 재정 등 인센티브 부여
2
추진방안
□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확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근거 마련
- 지방재정법 개정(’18.3월 旣 공포)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설치 확대 독려
□ 주민참여 범위 확대
○ 공모사업이 아니라도 단체장이 정한 주요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확대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자치단체별 일정기준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설문조사 등 주민참여절차 준수 제도화
* (예시) 안산시는 모든 1억원 이상 세부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
○ 예산편성 이후의 사업 집행․모니터링 등까지 주민참여 확대
- 지방재정법 개정(’18.3월 旣 공포)으로 주민참여예산 개념 확대,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연중 상시화 추진
□ 주민참여 운영 모델 개발․확산
○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영방식 마련, 자율적 운영 지원
- 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 운영모델 개발․배포, 컨설팅(’19년)
○ 우수사례 확산 및 교육・홍보 강화
- 전문가, 자치단체, 참여예산위원 등이 참여하는 연찬회 연례 개최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확대 및 우수사례 확산
○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적극 독려(’19년 연중)
○ 자치단체 대상 주민참여예산 전문가 컨설팅 실시(’19.4월)
○ 연찬회 개최(’19.10월), 유형별 우수 자치단체 선정(’19.12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주민참여 운영모델 개발 및 확산
○ 주민참여예산제도 연찬회 및 우수 자치단체 선정 정례화(’20년~)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주민참여예산 기구 설치 확대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확대
2.주민참여범위 확대
주민참여 범위 확대
3.주민참여 운영 모델 개발․확산
주민참여 운영 모델 개발․확산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2-1.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2-2.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2-3.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2-4.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2-5. 대도시 특례 확대2-6.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2-7.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2-1)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자치사무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의 일관성·합리성 확보
▪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가칭)법정수임사무 도입 등 검토
○ 국가-자치사무 배분 원칙 및 기준 명확화
- 현행법상 포괄적 구분 기준을 실제 사무배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고용‧복지 등 주요 분야별 예시를 통해 구체화
- 구체화된 기준은 지방이양 대상 기능 발굴·심의 및 제·개정 법령 사전협의 시 활용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 기준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 또는 국가 환원 추진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재배분이 어려운 기관위임사무는 (가칭)법정수임사무 도입 등 검토
○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합리화
- 광역 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은 기초로, 기초가 수행하기 어려운 광역·종합적 기능은 광역으로 합리적 재배분
- 인구과소화 등으로 기초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광역으로 이관·위탁 처리하거나, 특별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협력방식으로 처리
2
추진방안
□ 국가-자치사무 배분 원칙 및 기준 명확화
○ 일반적 사무배분 원칙으로서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 원칙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구속력 확보 방안 마련
- 국가와 자치단체 간 기본적 관계를 정하는 지방자치법에 사무 배분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지방 사무 예시규정 보완·정비
- 행안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현행 법령상 사무배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게 의견제시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일반적·추상적 원칙을 실제 사무배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 구분 기준 세분화와 주요 기능 예시를 통해 구체화 추진
- 구체화된 기준은 지방이양 대상 기능 발굴·심의 과정에 활용하고 제·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지침서 발간 시 반영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
○ 국가 총사무조사*를 통해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수준 및 기관위임사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
- 식별된 위임사무에 대해 자치사무로서의 수행 필요성·가능성 검토 후 대상사무를 선정, 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이양 추진
- 이양이 불가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행사무로 재배분 추진
- 심의 결과 자치사무 및 국가수행사무로 재배분이 어려운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가칭)법정수임사무 도입 등 추진
< *총사무조사 개요 >
▪ (추진배경) ’02·’09·’13년 총사무조사 실시후 지난 5년간 미실시, 매해(’14~’18) 평균 2503.2건의 법령이 제·개정 되어 주기적 사무 신설·변동·폐지 현황 파악 필요
▪ (활용방안) 지방분권 수준 및 사무배분 현황 파악, 이양 대상기능 발굴, 중앙-지방 간 권한·책임·감독 범위 설정, 국회·지방의회 관장 범위 설정, 권한의 소재에 대한 국민·공무원의 용이한 인식 도모 등
□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합리화
○ 시·도 및 시·군·구 간 상호 역할 재배분이 필요한 기능(사무) 등에 대해 자치단체 수요 조사 실시
- 자치단체 수요조사를 통해 취합된 재배분 대상 사무에 대해 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분 추진
- 인구과소화 등으로 이양사무 처리가 어려운 시‧군‧구의 경우 자치단체 간 협력 처리를 우선 추진하고, 보충적으로 시‧도 위탁 추진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국가-자치사무 배분 원칙 및 기준 명확화
○ 사무배분 원칙 및 의견제시권 규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9.3월)
○ 분야별 사무구분 기준 세분화 및 주요기능 예시를 포함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지침서 작성(‘19.6월)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
○ 사무배분 현황 파악을 위한 국가 총사무조사 실시(’19.2월~9월)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이양·환원 검토 및 심의(‘19.12월)
□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합리화
○ 시·도 및 시·군·구 간 상호 역할 재배분이 필요한 기능(사무) 등에 대해 자치단체 수요 조사 실시(‘19.12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
○ 이양·환원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자치분권위원회 심의(’20.6월)
○ (가칭)법정수임사무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0.12월)
□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합리화
○ 이양‧환원이 필요한 경우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능(사무) 재배분 추진(상시)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국가-자치사무배분 원칙 및기준 명확화
국가-자치사무
배분 원칙 및
기준 명확화
2.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
3.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합리화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합리화
(2-2)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기능 중심의 이양을 통한 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강화
▪ 자치단체별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 맞춤형 분권 실현
○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
- 기존 단위사무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의 포괄 이양 방식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
- 규제완화,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주민 체감도 제고
*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복지 향상, 교통․환경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
- 지역주민·시민단체, 중앙·지방공무원, 현장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지방이 요구하는 사무를 우선 발굴·이양
※ 위원회 홈페이지에 이양신청코너 개설 및 신청 접수를 위한 권역별 정기간담회 개최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이양 추진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 과거 지방이양 의결(’00~’12) 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518건)의 조속한 이양추진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 향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지방이양사무는 일괄 법제화방식 추진
○ 지방이양 행‧재정지원 제도화
- 지방이양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방안 마련 및 제도화 추진
- 실질적인 재정지원 규모 산정을 위하여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등 설치‧운영 검토
2
추진방안
□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
○ 단위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기능중심 지방이양 방식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 추진
○ 자치분권위원회 자체 발굴 및 자치단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역체감 효과가 큰 기능을 발굴*하여 총 2단계로 지방이양 추진
* 지역일자리, 공정경제, 주민복지 등 주요 국정현안을 중점 분야로 설정
- 규제완화 및 주민생활 편의증진 등 파급효과가 큰 사무, 자치단체 이양희망 사무, 기관위임사무, 국가‧자치단체 중복수행 사무, 국고보조율이 낮은 사무 등 발굴‧이양
· (1단계) 연도별 시행령 개정 추진
· (2단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
○ 자치단체별 이양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현장실무자와의 심층토의를 통한 이양사무 발굴(현장간담회 등)
○ 지역의 실정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이양 추진
-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맞춤형 권한이양 방식을 마련하고,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별 이양 필요권한 발굴
* (예시) 여수시의 경우 해양관광활성화 및 여수산단관리 효율화를 위해 해상여객운송면허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권한 등 이양
○ 지방이양 관련 온라인 게시판 개설‧운영
※ 자치분권위 홈페이지 활용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 ’00년부터 ’12년까지 이양 확정된 3,101건 중 현재까지 장기 미이양된 사무에 대한 제1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 국회제출 완료(’18.10.26.)
-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별 후속조치 실천계획 수립‧제출 및 추진상황 점검
※ (관계부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비, 전문성 교육 및 자료 이관 실시
(자치단체) 조직 개편 및 업무인수 준비 등
○ 향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신규 발굴하여 이양 확정된 기능에 대해서도 2년 단위로 제2차,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 제1차(현재까지 장기 미이양된 사무), 제2차(’19~’20년 이양확정된 사무), 제3차(’21~’22년 이양 확정된 사무)
□ 지방이양 행‧재정 지원 제도화
○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및 구성·운영 * 국회 제출 완료(’18.10.26.)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동시에 자치분권위원회 주도의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에서 이양에 따른 행·재정지원 방안 마련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
○ 과도한 지역 규제 및 국가·지방 중복수행 사무, 국고보조사업 등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지방이양 심의 및 신속이양이 가능한 시행령 개정 추진(’19.3월~)
○ 국가 총사무조사를 통해 식별된 기관위임사무를 토대로 이양대상 기능 자체 발굴 및 심의(’19.9월~12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
○ ’17년, ’18년 자치단체 건의 등을 통해 발굴된 지방이양 기능에 대한 자치분권위원회 이양 심의 의결(‘19.6월)
○ 자치단체별 맞춤형 지방이양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19.6월)
○ 지방이양 관련 온라인 게시판 개설(’19.6월)
○ 영국·북유럽 등 해외 맞춤형 권한이양 제도 조사 및 자치단체별 맞춤형 권한이양 방식 관련 연구 용역 실시(’19.12월)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 국회 방문 설명 등 제1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원(’19.6월)
- 후속조치로써 관련법령 정비 및 자치단체 대상 전문성 교육 등 추진(’19.12월)
□ 지방이양 행‧재정지원 제도화
○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지방분권법 등 관련법령 개정(’19.6월)
○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이양 비용평가 및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19.12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
○ 과도한 지역 규제 및 국가·지방 중복수행 사무, 국고보조사업 등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지방이양 심의 및 법령 개정 추진(’20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
○ 맞춤형 권한이양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관련 권한 이양 및 법령 개정 추진(’20년~)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 신규 이양확정 사무를 대상으로 제2차,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21년, ’23년)
□ 지방이양 행‧재정지원 제도화
○ 비용평가위원회를 상시 운영하여 이양되는 사무에 대한 행·재정 지원 병행 지속 추진(상시)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 중앙권한의 기능중심 지방이양 추진
중앙권한의 기능중심 지방이양 추진
2.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
3.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4.지방이양 행‧재정지원 제도화
지방이양 행‧재정지원 제도화
(2-3)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모든 제‧개정 법령에 대한 사무배분 적정성 사전 심사로 자치권 보장
▪ 사전 검토 제도화를 통해 사무배분 구속력 확보
○ 자치단체와 관련된 제‧개정 법령 사전심사 확대
- 제․개정 법령안의 사무배분, 국가 관여의 적정성, 자치권 침해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분 야
주요 검토사항
사무배분의 합리성
⋅사무구분의 명확성
⋅국가 - 시·도 - 시·군·구 사무배분원칙 준수 여부
⋅사무위임 시 위임의 타당성 여부 등
국가 관여의 적정성
⋅지도‧감독의 필요성, 관여 최소화 원칙 준수 여부
⋅사무성격(국가‧지방‧위임사무)별 적절한 지도감독 규정 여부
기타
자치권한
침해 여부
⋅(자치조직) 개별법에서 행정기구, 위원회 등 신설 여부
⋅(자주재정) 사무신설‧변경‧위임에 따른 재원 지원방안
⋅(자치입법) 조례 규정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규정했는지 여부
○ 사전협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 전까지 사무배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자치분권 사전협의 의무화
※ 유사제도 :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 국무회의시 사전협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여 구속력 부여
2
추진방안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
▸(검토대상) 중앙행정기관장이 발의한 모든 제·개정 법령
▸(지침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의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사전검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제·개정시 주요 평가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입법예고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개선의견)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검토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입법예고 완료 전까지 개선방안 등 검토의견을 해당 기관에 통보
▸(준수의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검토의견을 준수하도록 이행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시 해당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검토지침 시행
지방자치권 침해여부
사전검토실시
검토결과 제출
및 심사요청
사전검토결과 심사 후
개선의견 회신
개선의견 불수용시
해당 사유제출
(행안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 →행안부장관)
(행안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 →행안부장관)
▸(의견수렴) 사전협의 과정에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제도화
- 지방재정·조직·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일괄 검토
- 전문성 보강*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① 지방 재정·조직·입법권 등 다수 사항과 관련되어 복합적·심층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 ② 심사결과 및 조치권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③ 제정 또는 전부개정 법령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경우 등
□ 자치단체와 관련된 제‧개정 법령 사전심사 확대
○ 정부가 발의하는 모든 제·개정 법령을 대상으로 자치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반영여부 지속 모니터링 실시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자치단체와 관련된 제‧개정 법령 사전심사 확대
○ 제·개정 법령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전수검토 실시(상시)
□ 사전협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19.3월)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지침서 발간 및 각 부처 법무담당관 대상 사전 교육 실시(‘19.6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자치단체와 관련된 제‧개정 법령 사전심사 확대
○ 제·개정 법령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전수검토 실시(상시)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자치단체와 관련된 제‧개정 법령 사전심사확대
자치단체와 관련된 제‧개정법령 사전심사확대
2.사전협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사전협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4)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광역자치단체 수요 중심의 점진적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양 추진
▪ 자치단체-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분야‧지역별 협의회 운영으로 연계‧협력 강화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
-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에 대한 이관 수요조사를 통해 선도사업 추진, 성공사례 도출 후 전국 확산
-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사례 등 분석을 기초로 전국 확대 추진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이양 방안 검토
○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
- 소관 사무에 대해 상호 논의, 협력·조정할 수 있는 지역단위 협의회 운영
- 교육, 안전, 복지, 환경 등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여건과 행정수요에 맞게 자율적 운영
- 지역단위협의회와 분과별협의회의 연계‧협력을 통해 효율성 제고
※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규정(대통령령)」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범위, 기능,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은 조례에 위임
2
추진방안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
○ 기능중심의 신규 이관 수요조사 실시 및 기능이양 심의* 추진
- 중복수행 사무, 집행적 사무, 지역적 사무 대상 우선 이양 검토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14년)」상 특행기관 지방이양 대상사무 검토 병행
○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관(’06.7월) 받은 특별행정기관 기능에 대해 지난 10년의 수행성과를 분석, 타 시·도에 확산 가능한 우수 이양기능 발굴
-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관 받은 6개 분야(국토·노동·보훈·환경·해양·중소)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3개 분야씩 심층 분석 후 확산 가능 우수기능 발굴
- ‘제주특별자치도 10년 성과분석’(제주도 주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17년도 성과평가’(국조실 주관) 등 선행연구 우선 검토 추진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이양 방안 마련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적합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양 방안 마련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시범 실시
□ 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
○ 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 간의 협업 우선 필요 분야 등 관련 수요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추진
○ 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 방안 마련
- 기능 중복 등 협업 우선 필요 분야 선정 및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
○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지역단위 협의회 설치근거 명확화를 위해「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규정」개정 추진
- 분과협의회 등 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각 자치단체가 여건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자율성·탄력성 부여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
○ 기존 이양대상 사무* 검토(‘19.6월) 및 신규 이관 기능 수요조사 실시 및 이양 심의 추진(’19.6월~)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14년)상 제시된 89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된 1단계 3개 분야(국토·노동·보훈)의 운영성과 자료 분석(‘19.12월)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19.12월)
□ 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
○ 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 간의 협업 우선 필요 분야 등 관련 수요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추진(’19.12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
○ 신규 발굴 기능에 대한 자치분권위원회 이양 심의 실시(’20.6월)
○ 1단계 3개 분야(국토·노동·보훈)의 제주도 운영성과 자료를 검토하여 확산 대상 우수기능 발굴 후 자치분권위원회 심의(’20년~)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적합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양 방안 마련(’20년)
○ 2단계 3개 분야(환경·해양·중소)의 제주도 운영성과 자료를 검토하여 확산 대상 우수기능 발굴 후 자치분권위원회 심의(’21년~)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시범 실시(’21년)
□ 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
○ 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 방안 마련(’20년)
○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 추진(’20년)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
2.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
(2-5) 대도시 특례 확대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대도시 행․재정 특례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편익 증진
○ 대도시 특례 확대
-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사무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 지속적 발굴, 지역별 수요가 높은 사무 우선 발굴·이양
- 기 발굴된 대도시 사무 특례* 법제화 지속 추진
* (구)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구)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발굴한 189건(100만 대도시 39건, 50만 대도시 150건)의 대도시 특례 우선 부여
2
추진방안
○ 대도시 특례 추가 발굴
- 관계부처, 도,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 대상 교통·복지·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 발굴 및 심의·확정
○ 대도시 특례 법제화 추진
- 기 발굴된 대도시 사무 특례(189건)에 대한 부처별 입법 추진 상황 점검·관리
○ 대도시 행정적 명칭 부여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 부여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대도시 행정명칭 부여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9.3월)
○ 대도시 특례 관련 연구조사 실시(‘19.8월)
- 기 발굴된 대도시 특례 우수사례 조사·분석
- 대도시 인정기준 보완 검토 및 해외사례 연구
○ 현장 간담회, 수요조사 등을 통한 특례 적극 발굴 및 심의·확정·통보(’19년~)
- 50만·100만 대도시별 간담회 개최
- 50만·100만 이상 대도시, 도, 관계부처 대상 교통·건축·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무특례 발굴 및 심의·확정·통보
○ 발굴 특례 입법추진 상황 점검·관리(상시)
《 2020~2022년 추진일정 》
□ 대도시 특례 확대
○ 현장 간담회, 수요조사 등을 통한 특례 적극 발굴 및 심의·확정·통보(’20년~)
○ 발굴 특례 입법추진 상황 점검·관리(상시)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대도시 특례
확대
대도시 특례 추가 발굴
대도시 특례 법제화 추진 점검
대도시 행정적 명칭 부여
(2-6)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중앙집권적 경찰권의 민주적 제도화 및 정치적 중립 강화
▪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력의 증진
※ 단, 주민안전을 위한 치안력 약화 및 치안불균형 방지, 신규 재정투입 등 국민 부담 최소화, 급격한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고려, 단계적 추진
○ (도입단위) 치안상황의 광역화‧기동화 등을 고려하여, 광역단위* 도입
* 시·군·구의 치안수요를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체제 포함
○ (사무배분)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 자치경찰은 지역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경찰사무의 적정 배분 추진
※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협력을 위한 연계‧협업체제 구축 등 검토
○ (추진방식) 지방자치, 경찰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치경찰제의 조직‧인사‧재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도입 방안 마련
○ (단계적 추진) 시범운영을 거친 후 수정‧보완을 통해 전국 확대 추진하여 시행 초기 정책 혼선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성공적 제도 정착 도모
2
추진방안
□ 자치경찰제 도입 법제화 및 시범실시 추진
① 「경찰법」 개정 등 법제화
○ 법제화 작업 이전,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협력을 위한 연계‧협업체제 구축 △자치경찰의 구체적 사무범위 △재원의 구체적 확보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부처협의 진행 및 확정
○ 논의결과 및 분석 자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전부 개정 법률안 마련 및 하위 규정 정비
※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에 자치경찰 관련 사항이 일부 규정되어 있고, 치안행정의 통일성・일관성 유지 가능(스페인, 영국, 일본도 경찰법에 규정)
- (경찰법 개정) 자치경찰의 조직・운영・사무 등 관련 사항 규정
▸(조직)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 /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경찰위원회 설치
▸(사무) ▵자치경찰 : 생안·교통 등 주민밀착 활동 및 이와 밀접한 수사 ▵국가경찰 : 수사・정보·보안·외사, 전국 규모・통일적 민생치안 사무 담당
▸(직무수행 및 응원) ▵경찰관직무집행법 준용 ▵국가-자치경찰 상호응원 및 협조
▸(시범운영)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 시범실시 후 단계적 전국 확대
※ 시범운영 기간 중 이관인력은 국가경찰공무원 신분 유지
- (경찰공무원법 개정) 자치경찰의 인사 관련 사항 규정
▸(계급) 자치치안정감~자치순경, 10개 계급으로 구분
▸(임용권) 자치총경 이상은 시‧도지사, 자치경정 이하는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행사
▸(인사교류) ▵국가・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 상호 간 인사교류
※ 국가⇄자치경찰공무원 상호 채용시 경력경쟁채용시험 생략 가능
- (하위법령 제·개정) 자치경찰 조직・기구·정원·협약체결 세부사항 및 자치경찰 임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 (부수법률 개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부칙 개정을 통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개정 대상 법령 등 관계법령 파악‧정비
○ (입법절차) 연내 시범운영 등 신속한 입법화를 위하여 의원입법 추진
② 재원 확보방안 마련 및 추진
○ 소요재원 규모 검토
- 자치경찰 도입방안 확정에 따라 자치경찰 기구․인력․사무를 세분화하고, 구체적 소요재원 추산
○ 재원 부담 기준 마련
-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에 대한 소요재원은 국가에서 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원
- 자치경찰 유지비용(운영비)은 자치단체에서 자체 부담
○ 재원 확보방안 추진
- (지방세입 확충)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과제와 연계,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자치단체 재원 확보 검토
<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과제 >
▸(3-1)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3-2)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제․세정 개선
- (교부세 확충) 지방교부세법 개정,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검토
<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과제 >
▸(3-5)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자치단체 세입확충 자구노력 유인 및 산정방식 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③ 시범실시 조직·인력 구성
○ 자치경찰의 구체적인 사무범위 등을 분석하여 시범실시 조직·인력 설계
※ 5개 시·도대상 시범실시(’19년) 이후 실시 지역 및 자치경찰 사무·인력 추가 확대
○ (조직) △시‧도 자치경찰본부 △시‧군‧구 자치경찰대 각각 신설
-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일정 비율 이관하되, 중대‧긴급 사건 대응을 위해 국가경찰에 적정 규모의 (가칭)‘순찰대’ 존치
※ 112상황실은 국가경찰 소속으로 운영, 국가경찰-자치경찰 합동근무
○ (인력) 자치단체의 신규인력 증원 없이, 생활안전·지역경찰‧교통 등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국가경찰’로부터 이관
④ 자치경찰 시범실시 운영 지원
○ (시범실시 지역선정) 자치경찰 시범실시 추진계획 수립 △시범실시 지역 선정 기준 △공모 절차 및 선정 방법 등 확정
- 각 자치단체별 운영상 통일성 유지, 자치경찰제 조기정착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범실시 표준 운영모델’ 마련
※ 지역별 조직·인력 개편 방안, 업무분장, 조직체계, 근무방식 등
○ (표준협약) △국가-자치경찰의 사무 범위 △공동 의무사항 △상호 협조체계 등을 규정한「표준 업무협약안」마련·공유
○ (사무공간) 자치단체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국가경찰 건물을 이관(무상대여)하여, 자치경찰 신설로 인한 재정부담 최소화
○ (시스템·장비) △112신고 △무전망 공유 등 업무에 필요한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자치경찰의 자체 시스템 개발 지원
- 이관 규모에 맞추어 순찰차·경찰장구 등 함께 이관(또는 무상대여)
○ (교육·훈련) 자치단체별 자치경찰 공무원의 균등한 교육·훈련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실시
- 위탁교육 외에 각 자치단체별 특성화·전문교육은 별도 실시
【 부대의견 : 자치경찰제 도입 실무 총괄 추진부서 개편 】
√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개편, 자치경찰 시범실시 및 전국 확대 도입 총괄부서로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단장 : 경무관)을 「자치경찰추진본부(본부장 : 경찰청 차장)」로 확대 개편 ⇒ 자치경찰제 도입 실무 총괄
‣ 본부장(경찰청 차장), 부본부장(기획조정관), 기획단장(경무관), 4개팀(총경3·서기관1)으로 구성
‣ 추진본부에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 외에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위해 별도정원 협의 추진
○ 자치경찰 시범실시 및 전국 확대 관련 △사무‧권한 △인력‧조직 △재정‧장비 △인사·신분 등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및 실행 전담
※ 중요 정책사항 결정 時 자치분권위와 긴밀히 논의하고,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등과도 내용 공유
<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 개요 >
▸명칭 :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
▸편제 및 주요 사무
자치경찰추진본부장
(경찰청 차장)
자치경찰추진부본부장
(기획조정관)
자치경찰추진기획단장
(경무관)
자치경찰
기획팀
(연구발전담당관 겸임)
자치경찰
지원팀
(총경)
자치경찰
법제팀
(총경)
자치경찰
기관협력팀
(서기관)
◦사무‧조직‧인력 등 세부 설계
◦자치경찰자문단구성‧운영 등
◦시범실시 준비,제주자치경찰 지원
◦소요 재원,장비 확보 등
◦법안 마련 및하위법령 정비
◦표준협약 모델개발 및 체결 등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소통 및 협력
○ 자치경찰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지방청‧자치단체에도 전담기구 각각 구성,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와 협업하여 시범실시 준비
※ △지방청 : (가칭)자치경찰실무추진단 △자치단체 : (가칭)자치경찰준비단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자치경찰제 도입 법제화 및 시범실시 추진
① 경찰법 개정 등 법제화
○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법안 발의(’19.2월)
○ 상임위・법사위 심의・의결 및 본회의 의결(’19.6월)
○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제・개정(’19.12월)
② 재원 확보방안 마련 및 추진
○ 소요재원 규모 검토(‘19.3월)
○ 재원 부담 기준 마련(‘19.3월)
○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19.6월)
○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및 부처 협의(‘19.12월)
③ 시범실시 조직·인력 구성
○ 자치경찰 시범실시 추진계획 수립(‘19.3월)
○ 시범실시 지역(5개 시·도) 선정(‘19.5월)
○ 시범실시 표준 운영모델 마련(‘19.6월)
○ 5개 시·도 시범실시(‘19.12월)
④ 자치경찰 시범실시 운영 지원
○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격상‧개편(‘19.3월)
○ 지방청‧자치단체 시범실시 전담기구 설치‧운영(‘19.6월)
※ △ 지방청 :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자치단체 : 자치경찰준비단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자치경찰제 도입 법제화 및 시범실시 추진
① 경찰법 개정 등 법제화
○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입법사항 보완 필요시 법령 개정(‘20년~)
② 재원 확보방안 마련 및 추진
○ 광역자치단체 조례 개정(~’20.6월)
○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20.9월)
③ 시범실시 조직·인력 구성
○ 단계별 사무이관 범위‧비율에 해당하는 인력 자치경찰 이관(‘20년~)
④ 자치경찰 시범실시 운영 지원
○ 단계별 확대 일정에 따라 전국 시도에 전담기구 설치‧운영(‘20년~)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자치경찰제 도입 법제화 및 시범실시 추진
경찰법 개정 등 법제화
재원 확보방안 마련 및 추진
시범실시 조직․인력 구성
자치경찰 시범실시 운영 지원
(2-7)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유‧초‧중등교육을 시‧도 교육청 및 학교로 단계적 이양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활성화로 주민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
《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 》
○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법령정비 및 단계적 이양
※ 교육부‧교육감협의회 공동, 유·초‧중등교육 이양협의체 구성(교육자치정책협의회, ’17.8)
- 규제적 지침 정비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교육청‧학교로 권한을 재배분하고, 국가는 국가 책무성이 요구되는 최소 범위의 역할 수행*
* ➀국가 교육표준, ➁미래교육 전략·방향, ➂교육격차 해소, ➃안전, 갈등관리 등
《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
○ 지방교육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주민참여 확대방안 마련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활성화 》
○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협력방안 마련
- 자치단체-교육기관 공동 교육지원센터 설치, 마을교육 네트워크 형성,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
○ 지방교육기관과 자치단체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인사교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사전협의 절차 도입 등
2
추진방안
행정안전부 추진방안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활성화
○ 지방교육기관과 자치단체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시‧도와 교육청 간 인사교류 운영 현황 분석 등을 통한 실효성 강화
- 시·도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내 반영
-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예산편성 사전협의 필요성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본 방향에 반영
교육부 추진방안
□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
○ 사무이양 추가정비 과제 발굴 및 이양 추진
-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사무이양 추가과제 발굴‧점검
※ (사무이양 1단계 과제) 3대 분야 83개 과제 추진 중(’17.12월∼)
○ 개별법령 정비 추진
- 법령 개정이 필요한 이양과제에 대하여 시도교육청‧학교의 자율역량, 학생‧학부모 등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한 법령 개정 추진
○ 교육자치 역량강화
- 학습, 토론, 연구, 홍보 등을 통해 교육자치 및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역량강화
※ 지방교육자치 정책 개발 및 현장 적용, 교육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공직자 자치역량 강화 연수, 컨퍼런스, 포럼, 워킹그룹 등 추진
□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 혁신교육지구 성과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혁신교육지구 우수사례집 등 정책 정보 공유 지원(‘19년~’22년)
※ 혁신교육한마당 및 전국 포럼 개최를 통한 사례 공유, 우수사례집 발간 등
※ (혁신교육지구)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활성화
○ 자치단체-교육기관 공동협력센터 설립 지원
-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교육플랫폼 마련을 위한 협력센터 설립 지원(‘19년~’22년)
※ 학습, 연수, 연구, 조사, 개발 등 전국 네트워크 역할 수행
○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지식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19년~’22년)
- 마을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원(‘19년~’22년)
※ 학교-학교, 학교-마을, 마을-마을, 지역-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 지역특성에 맞는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델 발굴 선도사업 추진(‘18년~’20년)
※ 워크숍, 현장점검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우수모델 발굴 추진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으로 9개 시·군·구 선정(‘18.6월) : (서울)구로・노원・성동・성북구, (대전)서구, (경기)시흥・오산시, (충남)홍성군, (전남)광양시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행정안전부 추진일정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활성화
○ 시‧도 및 교육청 간 인사교류 우수 사례, 교류 시 인센티브 등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19.12월)
○ 시‧도 및 교육청 간 인사교류 제도 개선방안 마련(‘19.12월)
- 인사교류 사례, 교류 시 인센티브 등 운영현황 조사‧분석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반영(’19.8월)
○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반영(’19.7월)
교육부 추진일정
□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
○ 사무이양 추가정비 과제 발굴 및 이양 추진(’19.3월~)
○ 개별법령 정비 추진(’19.6월~)
○ 교육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홍보, 컨퍼런스, 워킹그룹 등 추진(’19.3월~)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 활성화
① 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지원
○ 혁신교육지구 성과분석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방안 정책연구 추진(‘19.2월)
○ 혁신교육지구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권고(‘19.12월)
○ 혁신교육한마당(‘19.8월), 전국포럼 개최(‘19.5월)
○ 우수모델 발굴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센터 모델 개발(‘19.12월)
○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워크숍 개최(‘19.3월‧12월), 사업 대상지역 컨설팅 제공(상시), 마을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원(상시)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현장지원 TF 구성‧운영(‘19년~’21년)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지원계획 수립(‘19.6월), 범정부 공동추진단 회의 개최(분기별 1회)
《 2020~2022년 추진일정 》
행정안전부 추진일정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활성화
○ 시‧도 및 교육청 간 인사교류 관련 지침 개정(’20년)
교육부 추진일정
□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
①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
○ 사무이양 추가정비 과제 발굴 및 이양 추진(’20년~)
○ 개별법령 정비 지속 추진(’20년~)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 활성화
《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
○ 혁신교육지구의 지역네트워크 기반 돌봄, 방과후, 진로,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20년)
○ 혁신교육지구가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에 미친 영향 및 향후 과제 연구(~’22년)
○ 혁신교육지구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전국 확산 추진(~’22년)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활성화 》
○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 공동협력센터 설립 지원(~‘22년)
○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대상지역 워크숍 및 컨설팅 실시(상시), 마을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원(상시)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모델 마련(~’20.6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이행점검 및 평가(’20년)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 행정안전부 >
교육자치 지방자치 연계․협력 활성화
지방교육기관과 자치단체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도 및 교육청 간 인사교류 관련 지침 개정
< 교육부 >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
- 사무이양 추가정비 과제 발굴 및 이양추진
- 개별법령 정비 추진
- 교육자치 역량강화
주민참여확대를 통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협력 활성화
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지원
- 혁신교육지구 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 공동협력센터 설립 지원
-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3-1.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3-2.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3-3.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3-4. 국고보조사업 개편 3-5.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3-6.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3-1)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이 높고, 지역의 경제활동이 지방세수로 연계될 수 있는 소비·소득과세 중심의 지방세 확대
○ (지방소비세)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추진
-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합리화 검토
○ (지방소득세) 현행 국세(소득세ㆍ법인세) 세율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규모 확대 추진
○ (기타 세목)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검토
○ (균형장치) 지방세 확대 시 특정지역의 세수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균형장치 등 마련
※ 지방소비세 세수 배분 시 지역별 가중치 적용, 자치구를 고려한 균형장치 마련 검토 등
2
추진방안
□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추진
○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 및 기능이양 등을 감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9년 15%(+4%p), '20년 21%(+6%p)로 단계적 인상
-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지방소비세 중 5%p분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 배분방식(1:2:3)을 인상분에 대해 적용
- ‘19년 지방소비세율 4%p 인상(11%→15%)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시행(‘19.1.1.)
- ‘20년 지방소비세율 6%p 인상(15%→21%)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 추진
□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추진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 마련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관계부처,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19년 중 마련
□ 기타 세목 조정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및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19년)
※ 관계부처,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이양세목, 범위·규모, 추진일정 등 ’19년 중 마련
□ 재정 균형장치 설계
○ 지방소비세 배분 시 지역별 가중치 적용* 등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균형장치 설계
*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적용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추진
○ ‘19년 지방소비세율 4%p 인상(11%→15%)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시행(‘19.1.1)
○ ‘20년 지방소비세율 6%p 인상(15%→21%)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 추진
□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추진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 마련
□ 기타 세목 조정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및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 마련
□ 상생 ․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균형장치 마련
○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에 맞추어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균형장치 마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19.12월)
* 지역별 가중치 적용분 : (현행) 5% → (’19) 9% → (’20) 15%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추진 및 기타 세목 조정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 후 관련 입법 등 추진
□ 국세와 지방세 7 : 3 달성을 위한 세수 추가이양 추진
○ 지방소득세 확대, 기타 국세-지방세 조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관계부처와 협의 추진(’19년~)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추진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합리화 검토
2.지방소득세규모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추진
3.기타 세목조정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검토
4.재정 균형장치 마련
특정지역 세수집중 완화 위한 재정 균형장치 마련
(3-2)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 개선,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관리,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 외부불경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한 지방세 신세원 발굴
- 현행 과세대상과 유사한 대상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추진
현재 과세 중
현재 미과세 중
지하자원(’92.), 지하수(’92.), 수력발전(’92.), 원자력발전(’06.), 화력발전(’14.) 등
해저자원, 천연가스 생산, 석유 정제 시설, 시멘트 생산시설, 사용 후 핵연료 등
- 취득세‧레저세 등에 대한 신규 과세대상 발굴
○ 지방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 개선 ※ (예시)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세목조정 검토,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 구축, 납세자 보호관제도 활성화 등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관리
- 전문기관에 의한 감면 사전·사후평가* 강화, 일몰도래 합리적 재설계 등
* 100억원 이상 신규 감면 예비타당성 평가 내실화 및 감면 사후 심층평가 도입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부과요율 등 합리화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확충
2
추진방안
□ 지방세 신세원 발굴
○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대상 확대 등, 지방세 신세원 발굴 및 자치단체의 발굴 지원
- 다만, 신규과세로 인한 업계부담·세부담 증가 등을 고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적 입법 추진
※ 신규 과세대상 중 시멘트생산·방사성폐기물 등 우선 추진
□ 지방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 개선
○ (가칭)지방세발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방세의 발전방안논의 및 정책 수용성 제고
○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 합리적 세목 조정방안 연구검토
○ 납세자보호관 제도 강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 증진 도모
○ 납세편의 증진, 지방세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일부 자치단체의 개별 시스템을 통합하여 개편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관리
○ 신규․일몰도래 감면 등에 대한 조세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강화를 통해 지방세 지출 성과관리 내실화
○ 감면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세목 선택 및 감면방식 다각화를통해 감면 합리적 재설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반영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부과요율 등 합리화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 (법령·제도 개선)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도입을 통한 지방세외수입 관련 정책 수립·조정
- (징수실효성 강화) 간접강제 도입, 자치단체 징수전문성 강화
- (시스템·조직 정비)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선 및 전담조직 완비
○ 지방세외수입 표준수수료 요율 현실화 등 합리적 개선
※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표준수수료 규정 개정 등
○ 세외수입 납부편의 증진, 지방세외수입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일부 개별시스템을 통합하여 개편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지방세 신세원 발굴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우선 추진대상 관련 관계부처·자치단체 협의 추진(‘19.3월), 지방세법 개정안 ’19년 임시회 대응(’19.4월)
< ’18년 법안소위 결정 내용(’18.11.22.) >
▫관계부처 협의가 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내년 3월까지 추가 협의하도록 하되,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않고 ’19.4월 법안소위에서 결정
□ 지방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 개선
○ (가칭)지방세발전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19.6월) 및 설치 근거규정 마련(‘19.12월)
○ 자치단체별 합리적 세목조정 방안 연구용역 실시(‘19.12월)
○ 납세자보호관 전문교육 실시(‘19.6월),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국단위 집중 홍보(‘19.12월)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19년~’21년, 3년 간)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관리
○ 지방세 감면 기본계획 수립‧부처 통보, 수요조사(‘19.3월)
○ 조세전문기관 예타·사후심층평가, 부처의견청취·감면통합심사(19.3월~6월)
○ 감면 정비안 및 법 개정안 마련(‘19.8월), 입법추진(‘19.12월)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부과요율 등 합리화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세외수입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용표준매뉴얼 제작·교육(’19년 6월)
○ 자치단체 컨설팅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운영(’19년 12월) *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관련 검토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19년~’21년, 3년 간)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지방세 신세원 발굴
○ 추가 발굴 세원 대상, 조세전문기관의 과세 타당성 연구용역(~‘20년), 관계부처·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21년)
○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추진(~’21년)
□ 지방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 개선
○ (가칭)지방세발전위원회 운영(’20년~)
○ 자치단체 세목조정 방안에 대한 자치단체·전문가 의견 수렴(~’22년)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19~’21년) 및 개통(’22년)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부과요율 등 합리화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19년~’21년) 및 개통(’22년)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추진,지역자원 시설세․레저세등 신규 과세대상 발굴
2.지방세제 및 세정 합리적 개선
지방세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자치단체별 세목 조정
납세자보호관 제도 강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3.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관리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관리
4.지방세외수입징수율 제고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부과요율 등 합리화
(3-3)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기부지역, 기부금 등 기부자 선택권이 존중되는, 조세방식이 아닌 기부방식으로 설계하되, 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도록 별도 법률로 제정
○ 개인이 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금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등 혜택 부여
- 고향 기부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을 허용하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종류 및 상한선 규정
○ 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 별도 계정 마련, 모집액·지출실적 등 공표, 기부금 사용분야* 규정 등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 기부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기부관련 정보 제공 및 원스톱서비스 지원으로 기부자 편의 증진
2
추진방안
□ 기부금 세액공제 등 혜택부여 방안
○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추진
※ 정부 의견을 반영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발의(이개호 의원, ’17.9.27.),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17.11월) 및 1차 논의(’18.9월)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세액공제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이개호 의원, ’17.9.27.), 기재위 조세소위 계류 중
□ 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 고향사랑 기부금법상 투명성 확보 규정 마련
- 별도 계정 마련, 모집액·지출실적 등 결과 공표, 기부금 사용분야 제한 등 법제화*
* 이개호 의원안, 기금 설치·사용분야 제한(§9), 결과 공개(§11) 등 규정 旣 포함
○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을 통한 제도 구체화
- 기부금 모집 방법 규정, 결과 공표 방법·주기 명시, 기부금 사용제한분야 구체화, 답례품 등 모집활동 소요비용의 기금 충당 등
※ 이개호 의원안에 기초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초안 旣 마련(’18.5월)
○ 고향사랑 기부금법 관련 자치단체 표준조례안 마련
- 기부금 사용분야 및 기금을 통한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 고향사랑 기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침 마련 및 공무원 교육
○ 고향사랑 기부제도 홍보계획 수립 및 대국민 홍보
□ 기부제 운영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ISP 사업 추진
○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테스트
○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기부금 세액공제 등 혜택부여 방안
○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19.12월)
□ 기부금 모금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 기부금 모금 및 활용 관련 시행령 제정 및 표준조례안 마련(’19.12월)
○ 대국민 홍보(’19.6월∼) 및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19.12월∼)
□ 기부제 운영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ISP 사업 추진(’19.12월)
○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확보(’19.12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기부금 세액공제 등 혜택부여 방안
○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조사·분석·연구(매년 상반기)
□ 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 고향기부금 제도 시행 및 운영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매년 상반기)
○ 고향사랑 기부제도 대국민 홍보(매년 하반기)
□ 기부제 운영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20.12월)
○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테스트(∼’20.12월)
○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21.6월∼)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기부금 세액공제 등 혜택부여 방안
기부금 도입 및 세액공제 등 혜택부여 방안
2.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3.기부제 운영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부제 운영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3-4) 국고보조사업 개편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 추진
○ (국가책임 강화)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과 연계하여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추진
○ (지방사업화) 지역 현장여건에 따라 수행될 필요가 있는 지역밀착형·지역특화사업 등은 지방으로 이양 추진
○ (원칙·기준) 기준보조율 체계를 개선하고, 지방 부담을 합리화하여 지방이 책임있게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 수립
※ 지방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사전심의 강화
2
추진방안
□ 국가책임 강화 추진
○ 복지사업 등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율을‘19년 15%(+4%p), '20년 21%(+6%p)로 단계적 인상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논의 시 국민최저보장 복지사업 개념·타당성, 국가·자치단체 간 재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재원배분, 지방제도 등 개선 검토
□ 지방사업화 추진
○ ‘20년에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논의 시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 검토
□ 원칙 기준 수립
○ 복잡 다기한 보조율 체계 정비
- 보조율 체계 단순화 및 분야별 대응지방비 추계 등을 통한 지방비 부담 파악 및 지방부담 수준 적정관리
- 중장기적으로 국고보조율 체계 정비 등 추진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및 평가체계 개선 추진
- 국고보조사업 평가 및 환류 매커니즘 강화
- 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업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개선안 마련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사전심의 강화
○ (기본방향) 지방에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유일한 위원회로, 위상 격상 및 구성 변경을 통한 사전심의 강화 추진
○ (소속) 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직속위원회 소속으로 하여위원회 위상을 강화
※ 당초 행안부장관 소속 →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14.9월)
○ (구성) 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을 재구성하여 자치단체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안을 직접 심의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국가책임 강화 추진
○ ‘19년 지방소비세율 4%p 인상(11%→15%)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시행(‘19.1.1.)
○ ‘20년 지방소비세율 6%p 인상(15%→21%)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 추진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논의 시 국민최저보장적 복지사업 부담 등을 감안,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재원배분, 지방제도 등 개선 검토
□ 지방사업화 추진
○ ‘20년 기능조정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기능조정 TF 구성(‘18.11월~)
-「국가-지방 간 기능조정 추진계획(안)」 마련(‘19.2월)
- ’20년 예산안 반영, 자치단체 간 재정균형장치 마련 및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논의 시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 검토
□ 원칙 기준 수립
○ 분야별 대응지방비 추계* 등을 통해 지방비 부담을 파악하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지방 부담 수준 적정 관리(‘19년 계속)
* 국가재정법 개정(’17.12월)으로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시 분야별 지방비 제출 의무화
** (구성) 정부위원 4명(위원장: 총리), 자치단체 협의회 추천 4명, 민간 5명
(역할) 국고 보조율, 세목 정비 등 지방재정 부담 적정성을 심의·의결
○ 지방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 검토
- 보조사업 담당자, 부처 성과관리 담당자, 전문가 협의 진행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사전심의 강화
○ (소속)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이관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19.6월), 국회 제출(’19.12월)
○ (구성) 자치단체의 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19.6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국가책임 강화 추진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 후 관련 입법 등 추진
□ 지방사업화 추진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 후 관련 입법 등 추진
□ 원칙 기준 수립
○ 세분화*되어 있는 국고보조율 체계 정비 등 추진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보조율은 제122호까지 세분화
○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선 추진
○ 국고보조사업 관련 성과관리제도 지침 개정 등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 국가책임 강화 추진
국가적 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추진
2.지방사업화 추진
지역특화사업 등
지방이양 추진
3. 원칙기준 수립
기준보조율 체계 개선 및 지방부담 합리화
성과관리체계 수립
지방재정부담 사전심의 강화
(3-5)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의 형평기능 강화
○ (교부세율 상향)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균형발전 재원으로서 교부세 역할 강화
○ (제도개선) 자치단체 세입확충 자구노력 유인* 및 산정방식 합리화 추진
※ 탄력세율 적용, 감면 축소 등 자체노력 항목을 개선하여 세입확충 인센티브 강화 검토
2
추진방안
※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18.10.30.)
□ 지방교부세율 상향
○ 2단계 재정분권(’21년~‘22년) 방안 마련 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등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율 상향 검토
- 관계부처, 자치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방안 마련
※ 1단계 재정분권(’19년~’20년) 추진 시 지방소비세(+10%p), 소방안전교부세(+25%p)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
□ 제도개선 추진
○ 책임성 확보를 위한 세출 효율화 및 세입확충 자체노력 항목* 강화
* (세출 효율화)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등 8개 항목(세입 확충)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등 7개 항목
○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산정방식 개선
※ 낙후지역 등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에 대한 보정수요 강화 등 적극 검토
○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지방교부세율 상향
○ 관계부처, 자치단체, 전문가 등 의견 수렴 및 이견 조정(계속)
○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른 지방교부세율 상향 확정(계속)
□ 제도개선 추진
○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관련 자치단체 의견 조사(‘19.6월)
○ 자치단체 의견 검토 및 제도개선 토론회 실시(’19.9월)
○ ’20년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법령·시행규칙 개정(’19.12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지방교부세율 상향
○ 지방교부세율 변경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개정(’20년~)
□ 제도개선 추진
○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 및 책임성 확보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20년~)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지방교부세율 상향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2.제도개선 추진
세입확충 자구노력 유인 등 제도개선 추진
(3-6)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지방세수 증가분을 활용하여 상생발전기금의 확대 및 균형기능 강화
○ (기본원칙) 자치단체 간 상생·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원 확대*․균형장치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 발전방안 마련
* 재정분권과 연계, 지방세 확대를 전제로 상생발전기금 출연규모 확대 등 검토
○ (배분) 자치단체별 지방세 확충 규모, 전반적 재정 여건, 지방이양 사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배분기준 개선
- 배분기준의 구체적 개선방향은 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결정
2
추진방안
□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
○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을 전제(현행 11% → 21%)로,
-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일정비율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기금 규모 확대(수도권 부담비율은 합리적 조정)
※ 수도권 출연비율(현행 35%)은 자치단체 협의 후 마련(’19년 상반기)
【2020년도 이후 적용】
5%p
6%p
지방소비세 인상분 10%p
소비지수×1:2:3 가중치
(상생기금 35% 출연)
취득세 감소규모
소비지수×1:2:3 가중치 적용, 상생기금 출연
□ 배분기준 개선
○ 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생기금의 합리적인 배분기준 마련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발전방안 및 배분기준 마련
○ 출연비율, 배분기준 마련을 위한 자치단체 등 의견수렴(’19.6월)
○ 관련 법령 및 조합규약 개정 추진
- 상생발전기금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19.9월)
- 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설정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19.9월~12월)
- 상생발전기금 배분(재정, 융자)기준 마련 위한 조합규약 개정(’19.12월)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종합발전방안마련
재원확대․균형장치를 포함한 종합 발전방안 마련
2.배분기준 개선
배분기준 개선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4-1.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4-2.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4-3.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4-1)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중앙-자치단체 간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이 정립될 수 있도록 협력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설치 법제화
○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근거 마련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마련(지방자치법 등)
○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 (구성)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 등
※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구성범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 (기능) 주요 논의사항
▖국가와 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재원 분담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세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등
2
추진방안
□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근거 마련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 지방자치법 개정 및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추진
□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 중앙-지방협력기구 운영
- 관계 법령 제‧개정 전, 시‧도지사간담회 등 중앙-지방이 주요 국정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회의체 구성‧운영
* 총 4회 개최(’17.6.14. ’17.10.26. ’18.2.1. ’18.8.30.)
- 관계 법령 제‧개정 후,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추진단 등 구성, 분기별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 등 개최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관계 법령 제‧개정 추진(‘19년)
-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19.6월), 법안심사 대응 등
○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간담회 운영(연중, 수시)
《 2020~2022년 추진일정 》
○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구성‧운영(‘20년~)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설치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법 제정
2.설치‧운영
시도지사간담회 운영(법 제‧개정 前)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운영
(4-2)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자치단체 간 다양한 방식의 협력으로 권역별 공동발전 기반마련 및 활성화
▪ 주민생활 관련 기능의 효율화 및 행정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
《 새로운 협력제도 마련 》
○ (특별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초월한 권역 내의 단일 또는 복합적 사무를, 광역계획 등의 수립에 의하여 종합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 규약에 따라 장과 의회를 직접 또는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등 구성의 민주성과 운영의 독립성 확보
○ (협약제도) 국가 간의 조약과 같이 다수의 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법인이나 조직 설치 없이 사무처리와 정책면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새로운 협력제도 도입
○ (자치단체 간 기관·시설의 공동 활용)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규약으로 기관·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 검토
○ (현행 협력제도 개선) 이와 함께 행정협의회, 사무위탁, 조합 등 현행 협력제도의 목적, 절차, 근거규정 보완 등 개선
《 협력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 (협력 분야) 광역적 행정사무 처리범위 확대 및 새로운 형태의 협력사업 추진방안 마련
- 토지 이용,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쓰레기 처리, 동물원․컨벤션센터 운영, 빈집 정비 등 지역자원 공동관리 등 광역적 수행이 바람직한 분야 확대
- 자치단체별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 농상공 연계프로그램 등 자치단체 간 기능적 협력사업 추진방안 제시
○ (표준안 마련) 협력제도 기본지침, 협약 절차, 표준 규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 및 시·도 권한의 이양 요구권 부여 등 제시
-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에서는 기구 및 시설의 공동 활용방안 및 사무·정책면에서의 역할분담 기준 등 마련, 행정권고
* 지방자치법 개정 또는 개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법제화 추진
○ (분쟁해결) 협약 및 규약 미 이행 등 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시 자체분쟁조정 등 도입※ 자체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미해결 시 시·도 및 중앙분쟁조정위 부의
○ (정보공개) 자치단체 간 협약 및 규약내용은 지방의회 의결 및 주민에게 공지·홍보
○ (재정지원) 협력사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 근거·방안 마련
※ (일본) 연계협약을 통해 연계중추도시권을 형성하는 경우 특별교부세, 지역활성화사업채 발행, 외부인재 활용 지원비 등 다양한 지원
2
추진방안
□ 새로운 협력제도 마련
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운영 등 제도 구체화 방안 마련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약과 기관구성, 운영사항, 재정지원 방안 등 포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근거 구체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 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및 공론화 추진
②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의 도입방안 마련
- 국내외사례 분석을 통해 활용분야, 협약절차, 이행력 담보, 분쟁해결, 인센티브 등 제도 설계 방안 및 표준안 마련
○ 협약제도 도입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 자치단체 간 협약 등 시범사업 추진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③ 자치단체 간 기관‧시설의 공동설치 검토
○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규약으로 기관‧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국내외 사례분석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공동 설치 방안 등 검토
④ 행정협의회 제도 개선 추진
○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자치단체 의견수렴 후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⑤ 지방자치단체조합 제도 개선 추진
○ 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 활성화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자치단체 의견수렴 후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⑥ 협력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추진
○ 협력사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행·재정 지원 근거 및 방안 마련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새로운 협력제도 마련
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구체화 방안 마련(‘19.2월)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9.3월)
○ 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및 공론화 추진(‘19.12월)
②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의 도입방안 마련(‘19.12월)
③ 행정협의회 제도 개선 추진
○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9.3월)
○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공론화 추진(‘19.12월)
④ 지방자치단체조합 제도 개선 추진
○ 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 활성화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19.12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새로운 협력제도 마련
①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 협약제도 도입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20년)
○ 자치단체 간 협약 등 시범사업 추진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21년~)
② 자치단체 간 기관‧시설의 공동 활용 검토
○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규약으로 기관‧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국내외 사례 분석 및 활성화 방안 검토(‘20년~)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제도 개선 추진
○ 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및 공론화 추진(~‘20년)
○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21년)
④ 협력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추진
○ 협력사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행·재정지원 근거 및 방안 마련(~‘20년)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새로운 협력제도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자치단체 간 기관․시설의 공동 설치 검토
행정협의회 제도 개선 추진
지방자치단체조합 제도 개선 추진
행·재정적 지원근거 및 방안 마련
(4-3)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포괄적 사무배분(이양)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등 자치분권 모델 정립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특성‧행정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 핵심 분권과제 중심으로 시범실시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
□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 경제·산업 분야의 창의적 정책수행을 위한 포괄적 자율권,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개선 등
○ 자치, 조세, 재정, 금융 분야 등 분권과제 발굴 및 법적 특례 부여
※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운영, 국세 이양 및 자율성 부여, 면세·과세·기금 특례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세제 관련 권한 이양
□ 도민의 자기결정․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 자기통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 마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
□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에 대하여 자치입법권 보장
* 다만,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 등 중요사항은 제주특별법에서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 ≫
□ 시민주도·시민참여가 일상화되는「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추진
○ 마을조직·마을입법·마을재정·마을계획·마을경제 등 5대 권한을 읍·면·동 단위로 나누고 지원하는 체계 구축
□ 단층제 구조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 여성․아동의 치안수요 급증, 중앙행정기관 중심 도시 등을 고려, 광역단위 자치경찰 조직 구축
□ 세종시의 특성과 자치역량 및 지역수요에 맞는 맞춤형 권한 이양
○ 도시 조성에 필요한 권한이양 등 세종형 행정특례 우선 발굴
○ 권한이양 시 행․재정 지원 병행 의무 명시
□ 세종형 자치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 단층제에 맞는 본청-읍면동 기능 재설계 및 하부행정기관 기구‧인력운용 모델 설계, 자치조직권 특례 부여
2
추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
국무조정실 추진방안
□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①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 성장 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 추진
○ 제주특별법 단계별 제도개선 추진
-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등 주민밀착형 사무 중심으로 정책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앙행정권한 이양 사무 발굴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실시
-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② 자치, 조세, 재정, 금융 분야 등 분권과제 발굴 및 법적 특례 부여
○ 중앙행정권한 이양 및 자치경찰제 확대 등에 따른 소요 비용 등 재원조달 방안 마련
※ 지방이양일괄법(안) (’18.10.26, 국회 제출)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과 연계
○ 자치, 조세, 재정, 금융 분야 등 중앙행정권한 이양 사무 발굴 및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월)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 실질적 재정분권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추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기결정·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①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제도 개선
-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계층구조 변경 및 선거제도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관련 별도법 제정 검토
-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시행의 구체적 필요사항(기관구성 유형별 의회 권한 등)을 정하기 위한 별도 특례법 제정 필요성 검토
※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
② 도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의회 전문인력 확충, 인사독립성 강화 등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9.3월)
○ 제주특별법 개정
- 도의회 기능강화방안 마련 및 감사위원회의 인사 및 조직운영 관련 독립성 강화 추진
③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
○ 제주형 주민자치모델 마련
- 제주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형태, 법적 성격, 구성, 기능, 역할, 재정지원 등 관련 법․제도 마련
※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
○ 제주형 직접 민주주의 제도 도입방안 마련
- 주민발안, 소환, 감사청구 관련 제주형 주민자치 모델에 부합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도입방안 마련
※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
④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
○ 제주 자치경찰제 개선 추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정립, 관광․환경․산림․외국인 등 치안 수요에 대응한 기능 확대 등
※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의 치안서비스를 국가경찰에서 제주자치경찰로 이관(‘18.4월 27명, ’18.7월 96명 파견)
□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①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 이양사무 발굴 및 조례 위임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이양사무 확대 및 해당 사무 집행 관련 자율성 확대를 위한 위임 근거 마련
≪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 ≫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추진
○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기본계획 수립
- 시민들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서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구현을 위한 5대 분야 12개 과제 마련(’18.11월)
○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관련 법·제도 정비
- 시민참여기본조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등 읍·면·동 마을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조례 제·개정
□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 자치경찰제 도입 기본방안 마련
- 자치단체가 현장과 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 사무배분기준, 인력·조직·재원확보 방안 등 확정
○ 자치경찰제 시범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 자치경찰제 도입·운영을 위한 (가칭)자치경찰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경찰법·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 개정
○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및 전국 확산
- 여성·아동·청소년 치안수요 급증 등 세종시 여건에 적합한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타 자치단체로 성과 공유
□ 맞춤형 권한 이양
○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행정특례 발굴
- 중앙행정기관 집중, 급격한 인구유입 등 세종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양대상 기능 발굴
○ 세종시법 개정
- 권한이양 대상사무 확정 및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하는 등 맞춤형 권한이양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자치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 단층제형 조직 운영 방안 마련
- 광역·기초 사무를 통합하여 관할하는 단층제 행정체제에 적합한 읍·면·동 기능 재설계 및 하부행정기관 기구·인력 운용 모델 설계
○ 자치조직권 특례 부여 검토
- 중앙행정기관 집중, 인구 급증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구 설치 등 자율성 확대방안 검토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
국무조정실 추진방안
□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①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 추진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관계부처 협의(‘19.6월)
○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19.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19.12월)
② 자치, 조세, 재정, 금융 분야 등 분권과제 발굴 및 법적 특례 부여
○ 권한 이양 등에 따른 소요비용 규정 등 재정분권방안 마련(‘19.12월)
○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19.12월)
행정안전부 추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기결정·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①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변경·선거제도의 자율적 운영 등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19.12월)
② 도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 지방의회 전문인력 확충, 인사독립성 강화 등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9.3월)
○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의견수렴 및 개정안 마련(‘19.12월)
③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
○ 제주형 주민자치 모델 마련(‘19.12월)
○ 제주형 직접 민주주의 제도 도입 방안 마련(‘19.12월)
④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
○ 국가경찰과 제주 자치경찰 간 역할정립, 기능확대 방안 마련(‘19.12월)
□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①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 6단계 제도개선 결과 조례 제·개정 추진(‘19.12월)
○ 7단계 제도개선과 연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19.12월)
≪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 ≫
□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
①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추진
○ 리단위 마을회의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19.6월)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 조례 개정(‘19.6월)
○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제출(‘19.9월)
②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 자치경찰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19.6월)
○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19.12월)
③ 맞춤형 권한 이양
○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제출(‘19.9월)
④ 자치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제출(‘19.9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
국무조정실 추진방안
□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①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 추진
○ 중앙행정권한 이양 사무 추가 발굴 및 이양 추진(계속)
② 자치, 조세, 재정, 금융 분야 등 분권과제 발굴 및 법적 특례 부여
○ 중앙행정권한 이양 사무 추가 발굴 및 이양 추진(계속)
행정안전부 추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기결정·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①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계층구조 변경 및 선거제도의 자율적 운영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22년)
② 도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계속)
③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
○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20년)
④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
○ 제주특별법 등 관련 규정 개정(계속)
□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①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계속)
≪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 ≫
□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
①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추진
○ 세종시법 개정 추진(계속)
②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성과평가(‘22년)
③ 맞춤형 권한 이양
○ 세종시법 개정 추진(계속)
④ 자치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 세종시법 개정 추진(계속)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 국무조정실 >
․ 제 주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
자치, 조세, 재정, 금융 분야 등 분권과제 발굴 및 법적 특례 부여
< 행정안전부 >
․ 제 주
도민의 자기결정·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지방정부 형태, 계층 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도의회 기능 및 감사 위원회 독립성 강화
‘주민 중심의 분권 모델’ 완성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 세 종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추진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맞춤형 권한 이양
자치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5-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5-2.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5-3.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5-4.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5-5.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5-6.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5-7.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5-8.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5-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지방의회제도 개선으로 의정활동 및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
▪ 지방의회운영의 투명성 강화로 주민 신뢰 제고
○ (자치입법권 강화) 조례제정 범위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확대 추진하고, 의회 운영 관련 자율성 확대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사권 독립방안 마련
○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추진
○ (의정활동 정보공개) 윤리심사특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의무 및 의견 존중, 의정활동 정보* 공시제도 도입
* 현재「지방의회 회의규칙」등에 의해 지방의회가 자율 공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공개항목이 상이함. 따라서 주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사항을 추가하여 비교 가능하게 추진
2
추진방안
□ 자치입법권 강화
① 의회 운영 관련 자율성 강화
○ 헌법 개정으로 조례제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개정
* 현행 헌법상 ‘법령의 범위안에서’로 범위가 한정되어 헌법 개정 전제 필요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18.3.26.)
제123조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① 인사권 독립방안 마련
○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시·도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인력운영 자율성 제고
※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초의회(시·도 평균 103명, 시·군·구 평균 17명)는 단계적 적용 검토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9.3월)
□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① 의정활동 지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 자치단체 입법수요 증가 대응, 집행부 견제 역할 및 입법역량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9.3월)
□ 의정활동 정보공개
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 임의로 규정된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원 징계 심사 전 의견청취 및 존중 의무 규정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9.3월)
② 의정활동 정보 공개제도 도입
○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적 공개 근거 마련,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자치단체 간 비교 분석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9.3월)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자치입법권 강화
① 의회 운영 관련 자율성 강화
○ 헌법 개정 논의 시 개정 지원(‘19.1월~)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① 인사권 독립방안 마련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 추진(‘19.12월)
-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채용, 전보‧휴직‧면직‧복직, 승진‧징계 등의 권한을 시‧도의회 의장이 행사(지방공무원법 개정)
- 소규모인 의회사무처 인력을 고려하여 시‧도별 교육훈련기관에서 광역‧기초 전체 직원교육 통합 수행(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
□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① 의정활동 지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19.12월)
-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 업무범위, 당연퇴직 사유 등에 대해 규정
□ 의정활동 정보공개
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별로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의무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 독려(‘19.12월)
② 의정활동 정보 공개제도 도입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 공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마련(‘19.12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자치입법권 강화
① 의회 운영 관련 자율성 강화
○ 헌법 개정 논의 시 개정 지원(‘20년~)
- 헌법 개정 완료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개정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① 인사권 독립방안 마련
○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 모니터링 실시, 문제점 및 제도개선사항 검토(~‘20년)
○ 시‧군‧구의회 인사권 독립방안 검토(~‘20년)
□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① 의정활동 지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등 하위법령 개정 완료(~‘20년)
○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관련 정책 모니터링 실시, 문제점 및 제도개선사항 검토(~‘20년)
□ 의정활동 정보공개
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모니터링(~‘20년)
② 의정활동 정보 공개제도 도입
○ 행안부 홈페이지 및 ‘내고장 알리미’에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통합 공개(‘20년~)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자치입법권강화
의회 운영 관련 자율성 강화
2.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인사권 독립방안 마련
3.정책지원전문인력 확충
의정활동 지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4.의정활동 정보공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의정활동 정보공개제도 도입
(5-2)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의 자율성‧탄력성을 확대함으로써 주민 생활서비스의 질 개선 도모
▪ 주민 중심의 조직관리‧진단 강화를 통해 조직‧인력 운영상의 책임성 확보 및 전문성‧효율성 강화 추진
≪ 지방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
○ 지방조직제도의 불합리한 제한 개선으로, 기구·정원규정 등에는 자치단체 간 형평성 및 균형 유지를 위한 최소기준만 존치
▪ 불합리한 제한 규정 및 조직관리제도 개선 과제
• 자치단체 부단체장 정수 및 통솔범위 개선
• 실‧국‧본부 수 인구 구간 개선
• 적정인력 산출을 위한 행정수요 지표 추가 개발
•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등 관련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
• 전문임기제 운영 개선, 의회사무기구 관련 기준 개선 등
○ 자치단체 재정 독립성 등과 연계해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
- 민간 전문가 중심 위원회를 통해 자율성 확대 방안 마련
▪ 연계 검토과제
• 자치단체별 재정 독립성 확보(예:독립채산제) 방안, 지방공무원 보수 자율화 방안, 국가-지방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방안 등
○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로 운영상의 책임과 의무 명확화
- 인수위의 대상과 기한, 소관업무, 위원 정수 등
≪ 지방조직 책임성 및 전문성·효율성 강화 ≫
○ (성과지표 기반 관리) 성과 중심의 인력·조직 관리를 위해 주민 삶과 직결된 성과지표 산출·공개
- 핵심성과지표 비교·공개 : 소방·복지·생활안전 등 주민접점 주요 분야의 핵심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자치단체별로 비교·공개
* (예) 119소방차량 골든타임(7분) 도착률, 인구 1천명당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건수 등
- 신규인력 성과평가 :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시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목표치를 제시하는 성과협약 체결
○ (조직진단 강화) 소방·사회복지 등 주요 충원분야에 대해 조직, 인사 및 일하는 방식을 포함한 특정·정밀진단 실시
○ (주민·의회 공개 확대) 자치단체 기구·정원관리 운영 현황에 대한 지방의회 제출 의무화, 언론·주민 공개대상 조직정보 확대
2
추진방안
□ 자치단체 조직설치‧운영의 자율성 확대
○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정수 확대
-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시‧도는 2명)을 필요시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자치단체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 추진
- 실‧국 설치기준의 일정범위(20%)내 시‧도 기구 추가설치 자율화
※ 시ㆍ도지사 자체 성과평가를 통해 상시기구 전환 여부 등 결정
- 상위직급 정원 상한 등 최소 기준을 제외한 기구설치 자율성 추가확대 방안 마련 및 시행(중장기)
※ 정책연구용역 실시, 연구 추진 시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 협업 강화
○ 자치단체 정원관리 자율화*에 따른 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 「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개정을 통해 旣 실시(’18.2월)
- 행정환경, 사무 등 내‧외생변수를 고려한 적정인력 산정모델 마련
- 적정인력 산정모델 연계 등, ‘기준인건비제’ 발전적 개선방안 모색
○ 지방조직 자율화를 위한 연계 제도 개선 사항 발굴‧검토
- 자치단체 재정독립성 확보방안, 지방공무원 보수‧연금제도 개선 등 조직 자율화와 병행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발굴‧검토
□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① 자치단체 10대 핵심성과지표 마련 및 공개
○ 주민 삶과 직결되는 소방‧복지 및 생활안전 등 3대 분야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10개 핵심 성과 지표 선정
- 관계부처(행안부, 소방청, 복지부 등) 협조를 통해 현장‧서비스 중심의 분야별 대표 성과지표 발굴
※ 예) 119소방차량 골든타임(7분) 도착률, 인구 1천명당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건수 등
○ 자치단체별 핵심성과지표 산출‧공개 및 활용
- 매년 자치단체별 핵심성과지표 측정 결과 비교‧공개, 주민서비스 성과 중심 인력‧조직 관리 유도‧지원
② 신규충원 인력 성과협약 체결 등 성과기반 인력관리
○ 지역별 특색에 부합하는 자체 인력충원 성과지표 마련
- 자체 행정수요를 고려, 신규충원인력을 활용한 성과목표* 제시
* 예) 지역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인력 충원 ⇒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수 등
- 자체목표 달성도를 차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시* 반영, 충원에 따른 성과 우수 자치단체에 인력충원 인센티브 제공
* 행안부가 매년 자치단체의 적정인력에 따른 인건비 기준을 산정‧통보하는 제도
③ 소방‧복지 등 주요 분야 특정‧정밀진단 강화
○ 대규모 인력이 충원된 소방·사회복지 등 주요 분야에 대해 조직·인사, 일하는 방식을 포함한 종합분석을 실시, 조직관리 개선
분야별 주요 진단사항(예시)
(조직) 효율적 인력배치, 기능 대비 적정인력, 기구 설계의 적정성 등
(인사) 직무 유형별 역량강화, 채용인력의 인사상 애로 해소방안 등
(일하는 방식) 업무수행 방식 개선, 소통·협업 증진방안 등
□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①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 위원정수, 존속기간, 소관업무,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 규정
○ 자치단체별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추진(법률안 시행 후)
※ 민선7기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시 노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례 관리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자치단체 조직설치‧운영의 자율성 확대
① 지방조직 자율성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 및 시행
○ 시‧도 기구 설치 탄력성 제고, 시‧군‧구 기구설치기준 개선 등 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 개정(‘19.6월)
○ 부단체장 정수 조정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9.3월)
○ 지방조직 자율성 추가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및 개선방안 마련(‘19.12월)
□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① 자치단체 10대 핵심성과지표 마련 및 공개
○ 핵심성과지표 확정 및 공개‧활용방안 마련(‘19.3월)
○ ‘18년도 성과 취합‧분석 및 평가 결과 대외 공개(’19.12월)
② 신규인력 충원에 따른 성과협약 체결
○ ‘19년도 자치단체별 인력충원 성과목표 확정(’18.12월)에 따른 관리(’19.1월~)
○ ‘19년도 충원실적 분석, ’20년도 기준인건비 반영(‘19.12월)
○ ‘20년도 자치단체별 인력충원 성과목표(안) 협의(’19.12월)
③ 소방‧복지 등 주요 분야 특정‧ 정밀진단 강화
○ 소방‧사회복지‧치매대응‧재난안전 분야 특정‧정밀진단 실시 및 관련 제도개선안 도출(‘19.6월)
○ 2019년 자치단체 조직 분석‧진단 연구용역 실시(‘19.5월~11월)
* ’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시 대규모 충원 분야 중심으로 특정‧정밀진단 대상 선정
□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①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9.3월)
○ 자치단체별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추진(법률안 시행 후)
※ 민선 8기 자치단체장부터 인수위원회 제도화 적용 추진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자치단체 조직설치‧운영의 자율성 확대
① 지방조직 자율성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 및 시행
○ 지방조직 자율성 추가 확대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20년)
○ 지방조직 자율화를 위한 연계 제도개선* 검토‧추진(~‘22년)
* 지방교부세 등 재정독립성 확보방안, 보수‧연금제도 개선 등
□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① 분야별 10대 핵심성과지표 마련 및 공개
○ 전년도 성과실적 취합‧분석 및 평가 결과 대외 공개(매년)
② 신규인력 충원에 따른 성과협약 체결
○ 자치단체별 인력충원 성과목표 확정에 따른 관리(매년 초~)
○ 해당년도 충원실적 분석, 차년도 기준인건비 반영(매년 말)
○ 차년도 자치단체별 인력충원 성과목표(안) 협의(매년 말)
③ 자치단체 조직 운영실태 분석·진단 강화
○ 연간 약 25개 자치단체 선정, 조직 분석·진단 연구용역 실시(매년)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추진과제
단위과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자치단체 조직설치‧운영의자율성 확대
지방조직 자율성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 및 시행
2.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분야별 10대 핵심성과 지표 마련 및 공개
신규인력 충원에 따른 성과협약 체결
자치단체 분야별 특정‧ 정밀진단 강화
3.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5-3)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인사자율성 확대를 통해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 인사운영 강화
▪ 인사제도 운영 현황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주민 알권리 확대 및 투명성 확보
○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지방인사제도의 자율성 강화
- 채용‧성과‧보수 등 인사제도 전반에 지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개선안 마련, 조직‧재정과 연계하여 단계적 확대
○ 자치단체별 인사운영 현황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 구축 및 자치단체별 인사현황 공개 확대
• (인사현황 공개 대상) 5종(’17) → 10종(’18) → 25종(’19)
• (일본사례) 임용, 인사평가, 급여, 근무시간, 휴직, 징계, 복무, 퇴직 등 공개
2
추진방안
□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강화
○ 지역별 특화된 성과관리 운영 기반 마련
- 자율적인 평가항목 설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반영비율 조정폭 확대 등 추진
- 자치단체별 업무와 구성원 특성에 따른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
○ 지역별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인적자원관리 효율성 강화
- 지역별 현장 여건에 따른 현장인력 채용 및 재배치, 직류 신설‧통폐합 등 탄력적인 인적자원관리 기반 구축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사운영의 유연성 제고
- 별정직부단체장 채용 공고절차 생략 가능, 전문경력관 사전협의 절차 폐지 등 채용의 신속성 강화 및 각종 인사운영 정기‧수시 보고 의무 조항* 폐지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제도, 시‧도지사의 통합교육훈련 위탁 시 등
□ 인사운영 현황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인사운영 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고도화
○ 인사현황 공개대상 확대 : 5종*(’17) → 10종**(’18) → 25종 이상(’19)
* 현원, 청렴도 지수, 징계, 육아휴직 대체율, 여성공무원 비율
** 여성관리자 비율, 연령, 신규임용, 퇴직현황, 휴직현황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강화
○ 자치단체 인사 자율성 확대를 반영한 법령 개정안 마련 및 개정(‘19.6월)
□ 인사운영 현황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주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19.4월)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통계보고 및 통합공시
○「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고도화 시·군·구 확산 사업 추진(~‘19.12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인사운영 현황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자치단체별 인사현황 공개 확대 추진
- 인사현황 25종에 관한 자치단체 간 비교공시(’19년~)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자율성 강화
지방인사제도 전반의 차별화된 개선안 마련
2.투명성 확보
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 고도화 시․군․구
확산 추진
자치단체별 인사현황 공개 확대
(5-4)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지방인사시스템 혁신으로 지방공무원 전문성 및 주민서비스 품질 제고
○ (인력관리) 베이비붐세대 퇴직 등 인력구성 변화와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인력관리계획(채용‧승진‧경력개발 등) 수립
○ (채용) 직무중심 선발시스템 및 면접 강화 등 채용제도 개편
○ (보직) 직무특성에 따라 장기근무형(전문가형)과 순환근무형(관리자형)으로 보직관리 이원화, 전문직위 인센티브 부여(평정시 가산점) 등
○ (교육) 신규‧승진자 등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 강화, 대상자별 교육기법 및 커리큘럼 다양화 및 이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2
추진방안
□ 지방공무원의 체계화 및 전문성 강화
○ 자치단체 인력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자치단체의 책임성 있는 인력 양성 기반 마련
○ 직무특성에 따라 직위 유형 구분 및 보직 관리 차별화
<예 시>
▪ 장기근무형
- (유형①) 장기근무가 필요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정보의 수준이 높음
- (유형②) 장기근무가 필요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정보의 수준이 낮음
▪ 순환근무형
- (유형③) 장기근무 필요성이 낮으며, 민・관 간 인사교류가 필요
- (유형④) 장기근무 필요성이 낮으며, 전문지식・정보의 수준이 낮음
○ 필수보직기간 확대 및 전문직위 가산점 의무적 부과 등
□ 채용시스템 개편
○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9급 선택과목 개편 등 직무수행역량 및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채용과목 개편 검토
○ 면접위원 풀(pool) 관리 및 자치단체 면접교육과정 운영 등 면접시스템 강화
○ 실무와의 효용성 및 연관성, 수험생 부담 등을 고려한 자격증 가산점 정비
□ 지방공무원 교육 강화
○ 신규자 기본교육 대상에 시간선택제, 개방형 직위 등 포함
○ 승진 단계별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조직의 목표와 역할을 연계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관리자로 성장 지원
○ 밀레니얼 세대* 증가를 감안한 팀장급 이상 리더십 교육 강화
*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80년대~2000년초반 출생)는 명확한 미션을 중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원하며,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선호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평가를 통해 교육훈련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인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자치단체 인력관리계획 근거 마련(‘19.6월)
○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과제 추진(‘19.12월)
□ 채용시스템 개편
○ 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도입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19.4월)
○ 실무와 연관성이 높은 자격증에 대한 조사 및 검토(‘19.12월)
□ 지방공무원 교육 강화
○ 신규․승진자 교육강화 등 ‘19년 교육훈련 운영방향에 반영(`18.11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인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등 공직 전문성 강화 위한 개선안 마련(~’20년)
○ 공직 전문성 강화 위한 개선안 관련 규정 개정(~’20년)
□ 채용시스템 개편
○ 지방직 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도입 시행(~’21년)
○ 지방직 7급 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시행(~’22년)
□ 지방공무원 교육 강화
○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 강화 방안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규정 신설(~`20년)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인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
자치단체 인력관리계획 수립
공직전문성 강화 위한 관련규정 개정
2.채용시스템 개편
선발시스템 개편
자격증 가산점 정비
3.지방공무원 교육 강화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 강화 및 대상자별 커리큘럼 다양화
(5-5)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1
종합계획 주요내용
○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치단체 재정운영과 관련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주민중심으로 개선 추진
○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방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의 자율성 제고
○ (지방채무 관리제도 개편) 채무 한도액 설정 및 초과발행 자율성 확대
-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주체를 자치단체장으로 변경(現 행안부장관)
- 한도액 초과발행 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에서 협의로 변경
○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검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완화 검토
2
추진방안
□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간소화 및 투자심사 신속 추진
- 간이 타당성조사(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대체, 수시심사(40일 내) 활용
□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 자치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조회 등을 바탕으로 개선사항 발굴, 기준 개선 및 자치단체 안내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통계목 신설, 업추비 개선 등 ’19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완료(’18.7월)
□ 지방채무 관리제도 개편
○ 자치단체장이 지방채 한도액을 자율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기존에는 행안부장관이 한도액 산정 및 통보
- 한도액 초과발행시 행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협의로 절차 완화
○ 지방채 발행 관련 자치단체 책임성 확보
- 지방재정 위기제도와 연계, 예산대비 채무발행 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행안부장관의 승인 후 지방채 발행
□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검토
○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투자 유도
-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관련 의견수렴
※ ’18년 의견조회 결과 일부 자치단체 반대 의견 제기
- 현황분석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방안 마련(시행 여부는 자치단체 동의를 전제로 추진)
※ 다수 자치단체 반대 시 방안 추진 재검토 필요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 매뉴얼 시행을 통한 자율성 확대 추진(‘19년~)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개정(’18.12월)
□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 ‘20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수렴 실시(‘19.6월)
○ ‘20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및 통보, 설명회 개최(~’19.7월)
※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내용 반영
□ 지방채무 관리제도 개편
○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18.12월)
○ 법률 개정 후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19.12월)
□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검토
○ 기초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관련 자치단체 의견수렴(’19.12월)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 완화 방안 검토 및 마련(’19.12월)
※ 방안의 추진 여부는 자치단체 동의 여부에 따라 별도 검토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지방재정관리제도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2.예산편성자율성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3.지방채무관리제도
지방채무 관리제도 개편
4.교육경비보조제한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검토
(5-6)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재정운용 계획 및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확대하여 재정책임성 강화
○ 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 (채무) 매년 자치단체장이 지방채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채무현황 및 채무상환계획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365’에 공개
- (투자사업) 심사시기․사업비․진행상황 등을 ‘지방재정365’에 공개
※ 일부 대규모 투자사업이 중앙심사 통과 후 중단・지연 등 재정손실 유발
- (재정사업 성과공개) 지방재정 사업운영에 따른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성과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성과책임 향상 도모
- (접근성 강화) 주민생활과 밀접한 재정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고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
※ 채무, 투자사업, 원가정보 등
2
추진방안
□ 재정정보 공개 확대
○ (채무) 자치단체별 「채무관리계획*」을 작성, 「지방재정365」 공개
* 지방채 차입·상환 실적 및 계획, 향후 5개년 간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 전망과 관리계획 등 포함
○ (투자사업) 대규모 투자사업(500억 이상 투자사업, 중투 심사 완료사업) 중 중단․지연 등 재정손실 유발사업을 선정, 「지방재정365」 공개
○ (재정사업 성과) 자치단체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운영 목표달성도 등 성과를 「지방재정365」에 공개
□ 주민 접근성 강화
○ 「지방재정365」의 ‘지방재정 용어사전’ 보완 및 기능개선, 시각화․도식화 등 정보조회 편의성 개선, 사용자 의견수렴 기능 신설 등
□ 재정 공개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재정운용체계 개선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재정 업무혁신, 재정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지원, 주민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최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등
- 지방보조금‧계약‧투자사업 정보의 주민 맞춤형 검색, 보조사업자의 온라인 신청‧자금집행‧실적보고, 주민참여예산 공동 플랫폼 등 구현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채무) 채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자치단체 확정 및 공개(‘19.12월)
○ (투자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중 재정손실 유발사업 선정 및 공개(‘19.12월)
○ (재정사업 성과공개)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공개방안 마련 및 공개(‘19.12월)
○ (접근성 강화) 「지방재정365」 기능개선 추진계획 마련('19.1월), 재정용어사전 보완 및 상시 의견수렴 기능 신설 등 개선 추진('19.12월)
* 기능개선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추가 발굴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19년 상·하반기, 연 2회)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및 예산확보(‘19.12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추가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방안 검토(‘20년~)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업무분석 및 설계(‘20년)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21년~’22년)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재정정보 공개 확대
채무관리계획, 투자사업등 재정정보 공개
2.공개 개선 방안 마련
공개범위 및 방법 등개선방안 마련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예타 대응 및 예산 확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분석․ 설계 및 구축․시범운영
(5-7)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지방이 스스로 평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합동평가 제도 개선
- 주민이 알기 쉽도록 평가지표 단순화 및 지표 수 감축
- ‘온라인 합동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평가절차를 자동화하여 자치단체의 평가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여 평가정보를 주민에게 실시간 공개
○ 지역 스스로 실시하는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 (지방) 자치단체가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통해 스스로 평가하되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참여 및 정보의 활용 가능성 확대
- (중앙)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공개 시스템 제공, 자치단체 평가 사후 모니터링 등 평가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2
추진방안
□ 합동평가제도 개선
① 합동평가 지표체계 개편
○ 주요 국정과제 중심의 지표 개발 및 지표수 감축
-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지표 중점 개발
② 온라인 합동평가시스템 구축
○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세대 스마트업무시스템 구축
- 지표별 업무·통계시스템과 평가시스템의 온라인 연계로 실적 입력 과정 자동화, 지표별 업무달성도 수시 파악
③ 온라인 합동평가시스템 시범운영
○ 온라인 합동평가시스템 시범 운영을 통한 2019년도 실적 평가 실시
- 시범 평가를 통한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 여부, 사용자 의견 수렴 등 다음 년도 본격 운영 대비
□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①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지방행정종합공개시스템, ‘내고장 알리미’)을 통해 자치단체의 성과목표 달성도 및 각종 행·재정 정보를 연중 공개함으로써 대주민 책임성 강화 및 주민 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②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마련
○ 분권화에 대비한 당면 문제점 개선 추진, 분권화 시대에 상응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선
- 자치단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업무동기 및 실질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절대평가 방식 도입
- 적극적 정보공개를 통한 대주민 책임성 강화
-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소통강화를 통한 지역별 차이를 평가기준에 반영
○ 분권화 시대에 상응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선
- 합동평가 기능분산을 통한 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 (중앙정부) 분권화 시대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 및 관리, 합동평가계획 수립, 평가시스템 관리 등 평가기반 구축 및 정책환류, 부진과제 컨설팅, 인센티브 제공 등 평가 후속 조치
㉯ (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지표를 기반으로 자치단체(시·도)가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체계 구축,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와 검증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합동평가제도 개선
○ 온라인 합동평가시스템 시범 운영(~‘19.12월)
- 절대평가 방식도입 평가(‘19.6월)
- 지역별 평가기준 개선 및 평가결과 정보공개(‘19.12월)
※ 합동평가 지표체계 개편 및 합동평가시스템 구축(’18.12월)
□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검토(‘19.3월)
- 자치분권형 평가지표 개발 및 관리 방안
- 합동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시스템 관리 등 평가구축 방안
- 정책환류, 부진과제 컨설팅, 인센티브 제공 등 후속조치 방안
○ 전문가 의견 수렴(‘19.6월)
○ 개선안 마련 및 국조실 협의(~‘19.12월)
※ 정보공개시스템(지방행정종합공개시스템, ‘내고장알리미’) 구축(’18.12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실시
○ 자치분권형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20년, 국조실 공동)
○ 자치분권형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21년~)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합동평가
제도개선
온라인 합동평가시스템 시범 운영
2.자치분권형 평가 체계 마련 및 평가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마련
자치분권형 평가실시
(5-8)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주민투표 등 주민의사에 따라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하는 제도 마련
- 유형별 운영모델 등 도입방안 및 우선실시 방안 마련 등
○ 인구, 재정 등 다양한 자치단체 유형을 고려, 기관구성 표준모델(안) 마련
○ 지방자치법, 개별법, 자치법규 등 법제화 방안 마련
○ 인구감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희망지역 우선실시 추진
2
추진방안
□ 기관구성 표준모델(안) 마련
○ 인구, 재정, 도시-농촌, 광역-기초 등 다양한 자치단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관구성 모델(안) 마련
□ 법제화 방안 마련
① 지방자치법 개정
○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근거 신설
- 기관구성을 현행 지방자치법 상의 기관분리형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투표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가칭)자치단체 기관구성에 관한 특례법 제정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에는 기관구성 변경 근거만 규정하고, 기관구성 다양화 시행을 위한 구체적 필요사항은 별도 특례법으로 규율
② (가칭)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추후 지방자치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특례법 제정으로 기관구성 유형* 및 유형별 지방의회 권한, 단체장 선임방식·권한 등을 규정
* 기관구성 형태(예시) : ▴단체장-의회형, ▴의회-행정관리자형, ▴위원회형 등
□ 희망지역 우선실시
○ ‘22년 지방선거 실시 전 희망지역에 한하여 기관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등 관련 절차 이행을 지원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기관구성 표준모델(안) 마련
○ 기관구성 운용모델 및 실시방안 마련(’19.12월)
□ 법제화 방안 마련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9.3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기관구성 표준모델(안) 마련
○ 운용모델 및 실시방안에 대한 의견수렴(~’20년)
□ 법제화 방안 마련
○ 특례법 제정안 마련 및 특례법 제정(~’20년)
□ 희망지역 우선실시
○ 희망지역 우선 실시를 위한 관련 절차 이행 등 지원(~’21년)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기관구성 표준모델 마련
자치단체 유형을 고려한 표준모델 마련
2.법제화 방안마련
지방자치법, 개별법 등 마련
3.희망지역 우선실시
지역여건에 따라 희망지역 우선실시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6-1.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6-2.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6-1)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모색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계층의 적정화
▪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 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 (사례분석) 세계 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동향 조사 및 성과분석
-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행정효율성 제고 등 지방행정체제개편 성과분석 등
○ (개편방안 모색) 자치환경 변화에 따른 자치 및 행정계층의 적정화, 자치구역의 조정, 자치분권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강화방안 등에 대한 학계·자치단체 등의 개편방안 수렴 및 모색
○ (주민참여 절차 강화) 동일 시·도 내의 시·군·구 간 경계조정의 경우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시·도조례 위임, 자치단체의 명칭변경과 폐치분합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주민참여 절차 개선
2
추진방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 자치분권형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연구
- 세계 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 분석,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시·군 통합,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등 다양한 개편방안 모색
※ 장기적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고려
○ 자치분권형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마련
- 지방의 역량 강화,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마련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주민참여 절차 강화
① 주민참여 절차 강화 및 경계변경 제도개선
○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한자 명칭변경 및 관할 구역 경계 변경시 주민건의 절차 신설 추진
- 명칭변경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경계 변경에 대하여 주민 50분의 1이상의 연서로 건의 할 수 있도록 개선
○ 시․도 내 경계변경의 시․도 조례 위임, 조정기구 설치․운영 등 폐치분합 및 경계 변경 제도개선 연구
- 시․도 조례 위임, 조정기구 설치․운영 등 경계 변경 제도개선 방안의 타당성 및 실효성 검토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 자치분권형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연구(‘19.12월)
○ 자치분권형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19.12월)
□ 주민참여 절차 강화
① 주민참여 절차 강화 및 경계 변경 제도개선
○ 지방자치법상 한자 명칭 변경 및 관할 구역 경계 변경 관련 주민건의 절차 신설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9.3월)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령 및 실무편람 정비·개정 추진(‘19.12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 자치분권형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마련(~‘22년)
□ 주민참여 절차 강화
① 주민참여 절차 강화 및 경계변경 제도개선
○ 시․도 내 경계변경의 시․도 조례 위임, 조정기구 설치․운영 등 폐치분합 및 경계 변경 제도개선 연구(~’20년)
○ 경계 변경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21년)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주민참여 절차 강화 및 경계변경 제도개선
(6-2)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기본 방향>
▪ 민주적·합리적 선거제도 개선으로 주민에 대한 책임성·신뢰도 제고
○ 민주적·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
- 선거구제,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교육감 선거제도 등의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회와 협력하여 추진
○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일부 부담, 당선무효자의 반환받은 기탁금 등 환수 강화
- 합리적인 연임 허용 범위 등
2
추진방안
행정안전부 추진방안
○ 선거구제,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교육감 선거제도 등 개편 관련 국회 논의 지원
※ 선거제도 개선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18.10월∼)
○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일부 부담, 당선무효자의 반환받은 기탁금 등 환수 등 제도개선 관련 선관위 지원
※ 재·보선 원인제공자 비용부담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정개특위 계류 중(홍철호 의원, ´17.8.3., 이학재 의원, ´18.8.23.)
※ 기탁금 환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旣 제출(중앙선관위, ´18.10.)
-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범죄를 범하여 기소·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선거비용 보전 유예, 기탁금 반환·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된 자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후보자의 인적사항 공개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발전방안 마련
교육부 추진방안
○ 교육감 후보자의 알릴 기회 및 유권자의 알권리 확대 등 지방선거제도의 공영성 개선 검토
* (예시) TV‧인터넷을 통한 토론회, 후보자 정보 공개 등
3
추진일정
《 2019년 추진일정 》
행정안전부 추진일정
○ 제20대 국회 하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모니터링·지원(‘19.12월)
○ 선거제도 개선 관련 선관위 협의·지원(‘19.12월)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발전방향 관련 연구(’19.12월)
교육부 추진일정
○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19.12월)
《 2020~2022년 추진일정 》
행정안전부 추진일정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지원(~´22년)
○ 선거제도 개선 관련 선관위 협의·지원(~´22년)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발전방향 관련 공론화 추진(‘20년~’21년)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발전방안 마련(’22년)
교육부 추진일정
○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및 선관위 등 관계부처 협의(~’20년)
○ 공직선거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 추진(~’22년)
4
단위과제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선거제도개편방안모색
<행정안전부>
민주적․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
<행정안전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발전방안 마련
<교육부>
민주적․합리적인(교육감)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
제3장 후속조치 계획
1
일정별 조치 계획
□ 이행상황 점검·평가 실시
○ 이행상황 점검·평가 계획 수립·통보(’19.5월)
○ 추진상황 중간점검 실시(’19.7월)
○ 연간 이행상황 최종평가(’19.12월~’20.1월)
□ 이행상황 평가결과 보고 및 환류
○ 이행상황 평가결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보고(’20.2월)
※ ’19년 이행상황 평가결과는 ’20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2
자치분권 이행 절차
종합계획 수립
및 대통령· 국회 보고
(위원회)
⇨
부처별 계획 작성·제출
(소관부처)
⇨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
시행계획
이행
(소관부처)
⇨
이행상황 점검·평가
(위원회)
첨 부 자 료
참고 1
과제별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
과제명
세부추진과제
단 위 과 제
추진기관
주관
협조
(1-1) 주민참여권 보장
1.주민자치원리 강화
주민자치 원리 강화
행정안전부
2.주민 참여권 신설
주민참여 권리 신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규정 마련
행정안전부
3.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운영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추진
자치분권
위원회
행정안전부
(1-2)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참여 확산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운영 매뉴얼 및 제도화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숙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지원
행정안전부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행정안전부
(1-3)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1.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및 활성화
행정안전부
2.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
마을 단위 지원사업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주민 전자투표 등 모바일 주민참여 시스템 도입
행정안전부
(1-4)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 개선
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
행정안전부
(1-5)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1.주민소환 제도 개선
주민소환 청구요건 및 개표요건 합리적 조정
행정안전부
주민소환 청구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 확대 검토
행정안전부
‘주민소환투표운동 및 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규정 개선 검토
행정안전부
2.주민감사청구 제도개선
주민감사 청구요건 합리적 조정
행정안전부
주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검토
행정안전부
감사 청구 가능기간 연장
행정안전부
(1-6)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주민투표 개선 방안 마련
주민투표 청구 대상 확대 검토
행정안전부
온라인 청구방식 도입
행정안전부
주민투표 개표요건 완화
행정안전부
(1-7)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1.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확대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확대
행정안전부
2.주민참여 범위 확대
주민참여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
3.주민참여 운영모델 개발․확산
주민참여 운영 모델 개발․확산
행정안전부
(2-1) 중앙-자치단체간 사무 재배분
1.국가-자치사무 배분 원칙 및 기준 명확화
국가-자치사무 배분 원칙 및 기준 명확화
행정안전부
2.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3.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합리화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합리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2-2)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1.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
자치분권
위원회
행정안전부
2.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
행정안전부
3.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4.지방이양 행‧재정 지원 제도화
지방이양 행‧재정 지원 제도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2-3)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1.자치단체와 관련된 제‧개정 법령 사전심사 확대
자치단체와 관련된 제‧개정법령 사전심사 확대
행정안전부
2.사전협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사전협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2-4)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1.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2.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
행정안전부
(2-5)
대도시 특례 확대
대도시 특례 확대
대도시 특례 추가 발굴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대도시 특례 법제화 추진 점검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대도시 행정적 명칭 부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2-6)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 법제화 및 시범실시 추진
경찰법 개정 등 법제화
경찰청
행정안전부
재원 확보방안 마련 및 추진
경찰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시범실시 조직․인력 구성
경찰청
행정안전부
자치경찰 시범실시 운영 지원
경찰청
행정안전부
(2-7)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교육자치 지방자치 연계․협력 활성화
지방교육기관과 자치단체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교육부
시·도 및 교육청 간 인사교류 관련 지침 개정
행정안전부
교육부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
교육부
- 사무이양 추가정비 과제 발굴 및 이양추진
교육부
- 개별법령 정비 추진
교육부
- 교육자치 역량강화
교육부
주민참여확대를 통한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협력 활성화
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지원
교육부
행정안전부
- 혁신교육지구 성과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교육부
행정안전부
-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 공동협력센터 설립 지원
교육부
행정안전부
-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
교육부
행정안전부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교육부
행정안전부
(3-1)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1.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합리화 검토
행정안전부
2.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3.기타 세목 조정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검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4.재정 균형 장치 마련
특정지역 세수집중 완화 위한 재정균형장치 마련
행정안전부
(3-2)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1.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 추진, 지역자원 시설세·레저세 등 신규 과세대상 발굴
행정안전부
2.지방세제 및 세정 합리적 개선
지방세발전위원회 구성·운영
행정안전부
자치단체별 세목 조정
행정안전부
납세자보호관 제도 강화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3.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관리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관리
행정안전부
4.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부과요율 등 합리화
행정안전부
(3-3)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1.기부금 세액공제 등 혜택부여 방안
기부금 도입 및 세액공제 등 혜택부여 방안
행정안전부
2.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행정안전부
3.기부제 운영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부제 운영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3-4)
국고보조사업 개편
1.국가책임 강화 추진
국가적 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추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2.지방사업화 추진
지역특화사업 등 지방이양 추진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3.원칙 기준 수립
기준보조율 체계 개선 및 지방부담 합리화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성과관리체계 수립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지방재정부담 사전심의 강화
행정안전부
(3-5)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1.지방교부세율 상향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행정안전부
2.제도개선 추진
세입확충 자구노력 유인 등 제도개선 추진
행정안전부
(3-6)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1.종합 발전방안 마련
재원확대․균형장치를 포함한 종합 발전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2.배분기준 개선
배분기준 개선
행정안전부
(4-1)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1.설치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
행정안전부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법 제정
행정안전부
2.설치‧운영
시도지사간담회 운영(법 제‧개정 前)
행정안전부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운영
행정안전부
(4-2)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새로운 협력제도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간 기관·시설의 공동 설치 검토
행정안전부
행정협의회 제도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조합 제도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
행·재정적 지원 근거 및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4-3)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제주특별자치도>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조세, 재정, 금융 분야 등 분권과제 발굴 및 법적 특례 부여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자기결정· 책임성 강화 및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
지방정부 형태, 계층 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기능 및 감사 위원회 독립성 강화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중심의 분권 모델’ 완성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추진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행정안전부
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권한 이양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세종특별자치시
자치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행정안전부
(5-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1.자치입법권 강화
의회 운영 관련 자율성 강화
행정안전부
2.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인사권 독립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3.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의정활동 지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행정안전부
4.의정활동 정보공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행정안전부
의정활동 정보공개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5-2)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1.자치단체 조직설치‧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조직 자율성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 및 시행
행정안전부
2.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분야별 10대 핵심성과 지표 마련 및 공개
행정안전부
신규인력 충원에 따른 성과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분야별 특정‧ 정밀진단 강화
행정안전부
3.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행정안전부
(5-3)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1.자율성 강화
지방인사제도 전반의 차별화된 개선안 마련
행정안전부
2.투명성 확보
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자치단체별 인사현황 공개 확대
행정안전부
(5-4)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1.인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
자치단체 인력관리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공직전문성 강화 위한 관련규정 개정
행정안전부
2.채용시스템 개편
선발시스템 개편
행정안전부
자격증 가산점 정비
행정안전부
3.지방공무원 교육 강화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 강화 및 대상자별 커리큘럼 다양화
행정안전부
(5-5)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1.지방재정관리제도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행정안전부
2.예산편성자율성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행정안전부
3.지방채무관리제도
지방채무 관리제도 개편
행정안전부
4.교육경비 보조제한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검토
행정안전부
(5-6)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1.재정정보 공개 확대
채무관리계획, 투자사업 등 재정정보 공개
행정안전부
2.공개 개선 방안 마련
공개범위 및 방법 등 개선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예타 대응 및 예산 확보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분석․ 설계 및 구축․시범운영
행정안전부
(5-7)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1.합동평가제도 개선
온라인 합동평가시스템 시범 운영
행정안전부
2.자치분권형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마련
행정안전부
자치분권형 평가 실시
행정안전부
(5-8)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1.기관구성 표준모델 마련
자치단체 유형을 고려한 표준모델 마련
행정안전부
2.법제화 방안마련
지방자치법, 개별법 등 마련
행정안전부
3.희망지역 우선실시
지역여건에 따라 희망지역 우선 실시
행정안전부
(6-1)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모색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행정안전부
주민참여 절차 강화 및 경계변경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6-2)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
<행정안전부>
민주적·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
행정안전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발전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
민주적·합리적인(교육감)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
교육부
행정안전부
참고 2
과제별 추진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단 위 과 제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1-1) 주민참여권 보장
1.주민자치원리 강화
주민자치 원리 강화
2.주민 참여권 신설
주민참여 권리 신설
정보공개 종합규정 마련
3.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운영
지역별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추진
(1-2)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참여 확산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운영 매뉴얼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숙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지원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1-3)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1.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및 활성화
2.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
마을 단위 지원사업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주민자치회 지역 내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주민 전자투표 등모바일 주민참여 시스템 도입
(1-4)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 개선
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
((1-5)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1.주민소환제도 개선
주민소환 청구요건 및 개표요건 합리적 조정
주민소환 청구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 확대 검토
‘주민소환투표운동 및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규정 개선 검토
2.주민감사청구 제도 개선
주민감사 청구요건 합리적 조정
주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검토
감사 청구 가능기간 연장
(1-6)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주민투표 개선 방안 마련
주민투표 청구 대상 확대 검토
온라인 청구방식 도입
주민투표 개표 요건 완화
(1-7)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1.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확대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확대
2.주민참여 범위 확대
주민참여 범위 확대
3.주민참여 운영모델 개발․확산
주민참여 운영 모델 개발․확산
(2-1)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1.국가-자치사무배분 원칙 및기준 명확화
국가-자치사무 배분 원칙 및 기준 명확화
2.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
3.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합리화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합리화
(2-2)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1.중앙권한의 기능중심 지방이양 추진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
2.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
3.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4.지방이양 행‧재정지원 제도화
지방이양 행‧재정지원 제도화
(2-3)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1.자치단체와 관련된 제‧개정 법령 사전심사확대
자치단체와 관련된 제‧개정 법령 사전심사 확대
2.사전협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사전협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4)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1.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
2.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
(2-5) 대도시 특례 확대
대도시 특례 확대
대도시 특례 추가 발굴
대도시 특례 법제화 추진 점검
대도시 행정적 명칭 부여
(2-6)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 법제화 및 시범실시 추진
경찰법 개정 등 법제화
재원 확보방안 마련 및 추진
시범실시 조직․인력 구성
자치경찰 시범실시 운영 지원
(2-7)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 행정안전부 >
교육자치 지방자치 연계․협력 활성화
지방교육기관과 자치단체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도 및 교육청 간 인사교류 관련 지침 개정
< 교육부 >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
- 사무이양 추가정비 과제 발굴 및 이양추진
- 개별법령 정비 추진
- 교육자치 역량강화
주민참여확대를 통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협력 활성화
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지원
- 혁신교육지구 성과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 공동협력센터 설립 지원
-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3-1)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1.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추진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합리화 검토
2.지방소득세규모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추진
3.기타 세목 조정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검토
4.재정 균형 장치 마련
특정지역 세수집중 완화 위한 재정 균형장치 마련
(3-2)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1.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추진, 지역자원 시설세․레저세 등 신규 과세 대상 발굴
2.지방세제 및 세정 합리적 개선
지방세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자치단체별 세목 조정
납세자보호관 제도 강화
차세대 지방세정보 시스템 구축
3.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관리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관리
4.지방세외수입징수율 제고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부과요율 등 합리화
(3-3)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1.기부금 세액공제 등 혜택부여 방안
기부금 도입 및 세액공제 등 혜택부여 방안
2.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3.기부제 운영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부제 운영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3-4) 국고보조사업 개편
1.국가책임 강화 추진
국가적 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추진
2.지방사업화 추진
지역특화사업 등
지방이양 추진
3.원칙 기준 수립
기준보조율 체계 개선 및 지방부담 합리화
성과관리체계 수립
지방재정부담 사전심의 강화
(3-5)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1.지방교부세율 상향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2.제도개선 추진
세입확충 자구노력 유인 등 제도개선 추진
(3-6)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1.종합발전방안마련
재원확대․균형장치를 포함한 종합 발전방안 마련
2.배분기준 개선
배분기준 개선
(4-1)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1.설치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법 제정
2.설치‧운영
시도지사간담회 운영(법 제‧개정 前)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운영
(4-2)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새로운 협력제도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자치단체 간 기관․시설의 공동설치 검토
행정협의회 제도 개선 추진
지방자치단체조합 제도 개선 추진
행․정적 지원 근거 및 방안 마련
(4-3)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 국무조정실 >
· 제 주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
자치, 조세, 재정, 금융 분야 등 분권과제 발굴 및 법적 특례 부여
< 행정안전부 >
·제 주
도민의 자기결정·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지방정부 형태, 계층 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 결정권 부여
도의회 기능 및 감사 위원회 독립성 강화
‘주민 중심의 분권 모델’ 완성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세 종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추진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맞춤형 권한 이양
자치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5-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1.자치입법권강화
의회 운영 관련 자율성 강화
2.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인사권 독립방안 마련
3.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의정활동 지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4.의정활동 정보공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의정활동 정보공개제도 도입
(5-2)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1.자치단체 조직설치‧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조직 자율성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 및 시행
2.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분야별 10대 핵심성과 지표 마련 및 공개
신규인력 충원에 따른 성과협약 체결
자치단체 분야별 특정‧ 정밀진단 강화
3.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5-3)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1.자율성 강화
지방인사제도 전반의 차별화된 개선안 마련
2.투명성 확보
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 고도화 시․군․구
확산 추진
자치단체별 인사현황 공개 확대
(5-4)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1.인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
자치단체 인력관리계획 수립
공직전문성 강화 위한 관련규정 개정
2.채용시스템 개편
선발시스템 개편
자격증 가산점 정비
3.지방공무원 교육 강화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 강화 및 대상자별 커리큘럼 다양화
(5-5)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1.지방재정관리제도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2.예산편성 자율성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3.지방채무관리제도
지방채무 관리제도 개편
4.교육경비 보조제한
교육경비 보조제한완화 검토
(5-6)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1.재정정보 공개 확대
채무관리계획, 투자사업 등 재정정보 공개
2.공개 개선 방안 마련
공개범위 및 방법 등 개선방안 마련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예타 대응 및 예산 확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분석․ 설계 및 구축․시범운영
(5-7)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1.합동평가제도 개선
온라인 합동평가시스템 시범 운영
2.자치분권형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마련
자치분권형 평가 실시
(5-8)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1.기관구성 표준모델 마련
자치단체 유형을 고려한 표준모델 마련
2.법제화 방안마련
지방자치법, 개별법 등 마련
3.희망지역 우선실시
지역여건에 따라 희망지역 우선실시
(6-1)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모색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주민참여 절차 강화 및 경계변경 제도개선
(6-2)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선거제도 개편
방안모색
<행정안전부>
민주적․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
<행정안전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발전방안 마련
<교육부>
민주적․합리적인(교육감)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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