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안 국회 제출(종합)

2019. 3. 26. 17:45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정부,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안 국회 제출(종합)

이재상 기자 입력 2019.03.26. 14:29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부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주민참여 강화 관련 당정청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는 등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다.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통해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특례시 기준은 기존의 논의 그대로 '인구 100만명'으로 정해졌다.

그 동안 인구가 100만명 이하지만 인구 외 주간 인구수, 사업자수 등 종합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하거나, 광역시 없는 도청소재지 등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 '특례시' 기준을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특례시 기준은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현재 Δ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Δ인구 50만 이상으로서 지자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수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Δ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소재지인 도시 등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3가지 방안이 법안으로 발의된 상태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경기 수원, 고양, 용인과 경남 창원시 등 4곳이다. 특례시 명칭을 받게 되면 기초지자체인 도시들이 기존 경기도, 경상남도 등 광역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던 인허가 권한, 도시계획 권한 등 189개 사무를 이양 받을 수 있다.

서승우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인구가 95만인 성남시의 경우 주간 인구수, 사업자수 등 종합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광역시가 없는 청주·전주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인데, 지역간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토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Δ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 실질화 Δ주민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Δ자율성 강화 관련 투명성·책임성 확보 등이다.

◇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중앙-지방간의 '단체자치'가 중심이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정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해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또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한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 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법을 통해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이에 상응할 수 있는 투명성, 책임성 확보에 나선다.

먼저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설치 여부가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었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또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가 시군구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감으로써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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