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 권고된 국가사무 189건 중
재정 업무 ‘단 1건’…인사는 제외
그나마 100만명 ‘특례시’만 대상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대도시에 특례 이양 국가사무로 발굴한 189개 가운데 지방정부의 재정 확대와 관련된 사무는 단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과징금 자체 귀속 권한’인데, 그나마도 인구 50만명 이상(100만명 미만) 대도시는 해당되지 않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에만 주어진다. 3개 정부에 걸쳐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며 지방 이양 사무를 발굴했지만 정작 알맹이는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이 자치분권위가 해당 정부부처에 전달한 지방대도시 자치단체 ‘특례’ 이양 사무 189개를 분석한 결과, 인사권 확대와 관련된 이양 사무는 단 한 개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분권위는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정부부처와 대도시 자치단체의 지방분권 강화 방안 의견을 수렴해 특례 이양 사무를 각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189개 특례 이양 사무 목록 전체가 언론에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각 부처에서는 이들 사무를 놓고 이양 여부를 최종 검토 중이다. 189개 중 150개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39개는 경기 수원·용인·고양·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인 이른바 4개 특례도시가 대상이다.
자치분권위가 의결한 이양 대상 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인구 50만명 이상~100만명 미만 대도시에는 국토교통부 74개, 환경부 30개,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각 11개, 산업통상자원부 7개, 농림축산식품부 6개, 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각 4개, 교육부 3개 등이다.
특례시를 대상으로 한 이양 대상 사무는 국토부 13개, 복지부 12개, 환경부 9개, 행정안전부 2개, 문체부·소방청·식품의약품안전처 각 1개 등이다.
하지만 선정된 사무 대부분이 인허가권이나 단속 권한 확대 정도다. 자치단체 재정이 고려된 사무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4개 특례도시에 식품위생법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유일하다.
특례 후보도시에서 1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하는 과징금은 3억원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