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형 지방정부 구성의 원리와 운영
0. 주제와 관련하여 새김질하는 거버넌스 일반의 요체들
- 거번너스는 패러다임이다
- 거버넌스는 파트너십과 성찰이다
- 거버넌스는 민주주의 진화이다
- 거버넌스는 인간의 성숙, 향상과 진화(요, 문명의 진화)이다
- 거버넌스는 과정이다
1. 걸리는 차원들과 쟁점, 요점들
1-1. 거버넌스형 중앙정부론 모색 시와 차이 지점
- 본령, 정체성, 성격
- 본질적 권능과 임무
- 관장(소관) 업무 범위
- 이해관계자 범위
- 관계자의 인식
1-2. 지방 정부에서 걸리는 거버넌스의 층위와 차원들
거버넌스형 지방 정부 조직과 운영 시스템을 모색할 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층위와 차원들의 거버넌스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과 관 사이의 거버넌스
둘째, 관과 관 사이의 거버넌스
셋째, 정부와 의회 사이의 거버넌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하위 지방정부, (& 동위 지방정부) 사이의 거버넌스
다섯째, 로컬 거버넌스 촉진 지원 조직(기구)
여섯째, 지역의 총괄적인 거버넌스 기구
일곱째, 거버넌스 점검 체계
1-3. 각 층위와 차원에서 걸리는 쟁점들, 과제들 ( 위 1-2의 일곱 가지에 대응)
일부는 정부 조직 일반의 쟁점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지방 정부에 주로 연관되는 쟁점 차원도 있음. 여기서는 두루 점검함_거버넌스센터
가. 민(의 특성, 현실)은.. 관(의 특성, 현실)은... 파트너십에서 걸림돌(지점)은,, 리스크(요소)는...
나. 행정의 조건, 규정, 현실은.. 공무원의 (한국) 현실적 특징, 특색은...
다.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의 구성, 권한과 책무, 관계, 현실적 (인적) 상황은..
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및 정부 층위에 대한 인식(의 현실), 규정, 현실적 조건은..
마. 촉진 조직의 현실.. 성공의 요건, 바람직한 방향
바. 철학적 원론적 핵심 지점과 요체의 파악과 해석, 설계, 접근 경로와 전략
사. 원리의 키포인트와 설계, 성공적인 운영의 요체와 방향
2. 거버넌스형 지방정부 구성의 준거 원리 탐색
○ 주권 재민의 원리
- 근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 현대 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이 원리에 충실한가? 충실할 수 있는가?
- 현대 민주주의 충실화의 극까지 가는 길로서 거버넌스, 그 중에서도 로컬 거버넌스
○ 향상의 원리
- 민주주의 진화의 근거이자 동시에 지향(목표)이 되는, 거버넌스 민주주의 핵심 원리
- 현실, 현상 (이해, 전제)에 머물지 않고 (=갇히지 않고) 변화와 성숙에 대한 신뢰, 지향
○ 생산성의 원리
- 새로운 시대 = 멀티 다원화 시대에 전통 관료제의 황금칙을 넘어서는 새로운 효율성 방정식[최대 투입에 극대 산출]과 새로운 차원 = 복합 차원의 효율성
○ 다원성의 원리
- 객관적 사실(존재)일 뿐만 아니라 지향할 (즉, 목적이면서 동시에 수단적인) 가치로서의 다원성
○ 균형과 전이와 확장의 원리[책임과 권한]
- 책임과 권한을 동전의 앞뒤로 인식
- 한 개인, 한 부문, 한 영역의 권환과 책임을 주위로 주변으로 전파, 전이
- 권한을 주면 책임은 자란다. 책임을 강조하려면 권한도 키운다
○ 수평적 네트워크와 시너지의 원리
- 거버넌스는 곧 네트워크
- 네트워크의 확산은 원리상으로는 무한히 가능, 무한 승수효과적. 새로운 공간, 영역, 차원의 창출에 이른다.
- 논리적으로 레드 오션 시대에 새 블루 오션 무한 창출 가능
○ 다층위, 다면 방사와 일관성의 원리
- 사회 파트너십은 좌우만이 아니라 상하, 전후 등 다방면 전방위로
- 다층위 다방면 파트너십이 온전히 작동하려면 파트너십 원리의 일관성이 견지되어야(성찰, 내적인 수평적 협력)
○ 창의혁신성과 부단한 경계 진화의 원리
- 원래 그렇다, 규정이 그렇다, 사람이 그렇다, 재정이 그렇다, 하는 식의 관점을 톡- 넘어야.
틀과 경계를 깨고 벗어나는 전환적 상상력과 창조적 협력으로 새로운 길을 내는
- 관점의 변화로부터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방식의 변화로(부터) 경계를 흔들고 밀어내는..
- 기존의 경계를 더 멀리 더 넓게 확장하고, 그 반복을 통해 마침내 새로운 경계를 짓는.
3. 거버넌스형 지방정부 운영의 모색
3-1. 운영의 요체
○ 주체의 향상
• 공직, 공무원의 향상과 조건 강화
- 감사의 개념의 재구성
- 인사 제도의 개선 - 혁신 - 재구조화
- 공직의 직무 (중심)의 재 설계
• 시민사회의 향상과 조건 강화
- 전통적 관성, 관점의 극복 = 사림 전통의 극복, 利害에 대한 재이해
- 제도로서의 시민사회의 설계_거버넌스센터
- 공적 사회 자본의 투자, 지원
• 기업 부문 향상과 조건 강화
- 기업에 대한 아타의 인식의 전환 = 기업 시민
- 기업의 사회 정치적 위상 제고와 권리 인정, 인식
- 기업의 진화 지지, 촉진, 확산 그리고 제도화, 구조화
○ 행정 운영의 향상
- 자율과 책임의 확대
- (정책) 기획, (사업)집행자에서 코디네이터, 퍼실리테이터로,
- 그리고 집단적 비전의 담지자로
○ 의회의 혁신과 향상
- 대표자가 아니라 대의자, 사회자
-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자
○ 정부간 파트너십
- 상하급, 감독-피감 관계에서 서로 다른 범위, 업무 역할, 운영원리의 차이를 갖는 파트너
- 소통과 수평적 연대와 협력
○ ‘책임질 권한’의 진전 - 보완, 정치력, 진화
→ 준칙: “제도 정치의 축소와 공동체 정치의 확대”의 적용, 응용
cf) 우리의 맥락에서 더 근원이 되는 문제는 권한의 배분, 공유가 아니라 책임의 배분, 공유 문제임. 왜냐, 행정의 권한은 행정이 민간에 분배하면 된다. 즉, 위임하면 된다. 그런데, 과연 책임의 배분도 원천적으로 가능한가? 책임 배분의 정당성 근거는? 행정의 책임은 주권자에게 지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이 사업하고 집행할 권한을 민간에 배분한다 해도, 주권자에 대한 책임까지 배분할 수 있는가? 권한을 분배 받은 자가, 권한을 배분한 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권한을 최초에 위탁한 주권자에 대해서 감히 책임질 수 있는가? 언제 주권자가 그에게 책임질 권한을 줬는가? 이렇게 보면, 현재의 정치 철학과 행정의 원리에서 정부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민간이 행정에 대해 과연 권한의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 요구는 과연 철학적이고 원리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_거버넌스센터
3-2. 운영의 방향
○ 자율과 책임
○ 참여와 합의
○ 실천과 협력
○ 조정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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