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북지역 대 국민 토론회가 23일 전북도청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김택천 공동대표 , 이건식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와 함께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유성엽 국회의원, 김항술 새누리당도당위원장, 도내 시장군수 등 주요인사와 도내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 ![](http://www.gukjenews.com/news/photo/201511/375244_223256_2216.jpg) | | ▲ 이건식 김제시장이 지방분권 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이 자리에서 이건식 김제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지방자치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주민이 주권자로서 참여와 자치의 주체가 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북토론회는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환주 남원시장,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이세우 전북녹색연합 상임대표,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 김종표 전북일보 기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병렬 우석대학교 교수, 송재복 전북시도지사협의회 위원, 황만길 전진역농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이종민 전북대학교 교수가 진행 사회를 맡았다. ![](https://t1.daumcdn.net/cfile/blog/267429345652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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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전북 토론회 개최 |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북지역 대국민 토론회가 11월 23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전북도청 강당에서 열렸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공동대표 김택천)와 그리고 전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건식 김제시장)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전북토론회'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유성엽 국회의원, 김항술 새누리당도당위원장, 도내 시장군수 등 주요인사와 도내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지방자치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주민이 주권자로서 참여와 자치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 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전북토론회에서는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환주 남원시장,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이세우 전북녹색연합 상임대표,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 김종표 전북일보 기자, 이병렬 우석대학교 교수, 송재복 전북시도지사협의회 위원, 황만길 전진역농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가 했고 이종민 전북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 김민수 기자 | ![](http://www.domin.co.kr/news/photo/201511/1088774_227941_2240.jpg) | | ▲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전북토론회가 23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관계자들과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주최로 실시된 가운데 토론회에 참가한 페널과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얼기자 |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참여하고 자치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북지역 대국민 토론회가 2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현재 지방자치에 대한 위기를 타개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전북도청 강당에서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공동대표 김택천)과 전북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건식 김제시장)의 공동 주관으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전북토론회’가 열렸다.
송하진 도지사와 유성엽 국회의원, 김항술 새누리당도당위원장, 도내 시장군수 등 주요인사와 도내 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전북토론회에서는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오 교수는 “1948년 제헌 헌법과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이룬 현행 헌법 모두 최소지방자치주의에 국한시켜 소위 ‘2할 자치’를 온존시키는 문제점을 노출해 더 이상 입법 정치의 차원에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헌정사의 기본 방향을 기능적 권력 분립과 공간적 권력 분립이 함께 작동하는 자치와 분권의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종민 전북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환주 남원시장,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이세우 전북녹색연합 상임대표,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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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 전북토론회 개최돼 양원제 국회 구조 개정안 발표 ![](https://t1.daumcdn.net/cfile/blog/2431094C5653A7AD2D)
참된 지방자치시대를 열기위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전북토론회’가 23일 15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김항술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이건식 김제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외 관계자 및 도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축사에서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이는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으로 이뤄진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참된 지방자치에 이르는 분권개혁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방분권개헌연구단이 마련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했다.
오동석 교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치적 과제이며, 지방자치의 세계적 흐름과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법개정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헌법(제 117조 자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 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이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지방재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해, 지자체 입법권의 획기적인 강화와 통치구조의 전면적 개편만이 지방분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힘이 부족해 국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위해 현행 단원제인 국회의원 구성을 참의원(미국식 상원)과 민의원(미국식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로의 회귀와, 헌법으로 광역 자치의회의 입법사항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광역 자치의회 스스로 법률 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규범에 의해 국가 법률 - 광역지자체 법률 - 기초지자체 조례의 순서로 적용되는 법적 효력을, 헌법이 자치의회의 입법사항으로 정한 범위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조례 - 광역지자체 법률 - 국가 법률의 순서로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초지자체의 조례 또는 광역지자체의 법률이 내용상 모순되거나,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의 법률에 의해 무효가 되더라도, 헌법이 기초지자체의 조례 또는 광역지자체의 입법 사항으로 정한 범위에서는 고유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실질적인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개정안 발의 후 이어진 토론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해지는 이 때, 지방분권은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할 숙제다”며 “분권 반대 측과의 원활한 소통과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렬 우석대학교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하겠다며 제정한 법령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지방자치를 위한 특별법이 아닌 개헌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구했다.
한편, 질의응답시간에서 한 시민은 “기초지자체들이 주민자치를 펼치겠다며 구성만 시켜놓은채 아무런 활동도 않는 주민단체들이 많은데, 그러한 단체들부터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요구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대해 답변자로 나선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가운데, 그나마 주민단체들이 활발한 운동을 벌여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끌어낸 것 아니겠느냐”며 “주민단체들 모두가 같은 뜻을 가진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와 협의로 지방분권의 합의점을 찾고, 올바른 지방자치 시대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한지방자치뉴스 하재원 기자 (기사 승인: 2015년 11월 23일 21시28분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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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라-- 전북도민일보 사설에서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가 전북에서 열렸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23일 오후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종속적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현재의 지방자치 모습으로는 지방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중앙정부가 행·재정 권한의 80% 이상을 가지고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발전을 도모해나가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지방자치 실시로 행정서비스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성과가 있으나 지방자치 조직과 재정은 자치분권이라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가 지방분권이 아닌 여전히 중앙집중적 국가로 운영되고 있어 ‘반쪽 지방자치’가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근본적 원인은 헌법에서 분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정부의 예산, 정책, 사법, 입법 등이 중앙 정부와 국회, 법원에 의해 결정되고 지방정부는 이를 따라가는 모양새로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볼 수 없다. 지방정부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두면 국가발전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등한 관계 정립, 지방의회 자치법률 제정권 도입, 헌법 개정 및 법률 국민발의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를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중심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과 조직·재정 등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확립이 필요하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실질적 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기본법 제정 추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지방분권형 개헌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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