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오늘 국민투표법 데드라인..6월 개헌 결국 물거품 되나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by 소나무맨 2018. 4. 22. 23:28

본문






오늘 국민투표법 데드라인..6월 개헌 결국 물거품 되나

박기호 기자 입력 2018.04.20. 11:24 수정 2018.04.20. 14:02


자동 요약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되는 모양새다.

개헌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인 23일이 임박했지만 4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를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2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한 시한을 토대로 나온 일정이다.

21일부터 22일까지 주말인데다 행정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20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의결이 돼야 23일 개정안이 공포될 수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월 국회, 여전히 개점 휴업..여야 개헌 무산 책임공방전 불가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세균 의장-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비공개 회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4.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되는 모양새다.

개헌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인 23일이 임박했지만 4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연일 4월 국회를 열어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자고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꿈쩍도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여야의 대치 전선만 더욱 치열해졌다.

이런 가운데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 시점이 다가왔다. 민주당은 그간 20일을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를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2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한 시한을 토대로 나온 일정이다.

21일부터 22일까지 주말인데다 행정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20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의결이 돼야 23일 개정안이 공포될 수 있다.

물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이 최근 여야 위원들에게 4월27일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지만 현재 조성된 국면에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아직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이 남은 만큼 야당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한 것은) 주말을 빼고 말한 것인데 선관위가 이야기한 최종시한이 23일"이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야당과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늘도 야당과 논의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가 마지막까지 국민투표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국회 안팎에선 4월 국회가 정상화될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감만 높아지고 있다.

당장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드루킹 사건 특검 수사를 촉구하면서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 정당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접어들면서 개헌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만약 국민투표법 처리가 불발될 경우 여야는 당장 치열한 책임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정당별로 6월 이후의 개헌 추진에 대한 방안들이 동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goodday@news1.kr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