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KBS 함윤호의 터놓고 말합시다 -- 헌법개정안과 지방분권 이룰수 있을까!!!

2018. 4. 10. 13:12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방송출연과 동영상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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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중심의 전북 시사현안에 대한 깊이있는 해설과 집중토론을 가져봅니다.

   전화참여는 256-7114,7115


○ 방송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5:10~5:58 표준 FM96.9Mhz


○ 제작진
  - 제작 : 함윤호 / 진행 : 함윤호 / 작가 : 심혜련




FM96.9Mhz

‘지방분권, 이룰 수 있을까?’

터놓고

말합시다

방송

2018년 4월 9일(월) 오후 5시 10분∼58분

진행

함윤호 아나운서

패널

① 임성진 교수(010-9890-2713)

-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② 김택천 대표(010-4699-1835)

-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전화연결

① 최재용 기획관(010-9877-3156)

- 전라북도청

② 김광수 국회의원(010-4654-0599)

- 민주평화당

▶ 프로그램 시그널

▶ 오프닝 + 전화참여 안내

함윤호 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홉니다.

지난달 26일, 개헌의 첫 걸음인 개헌안이

발의됐는데요. 권력구조 분산과 적폐청산,

지방분권 실현 등을 골자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안이 통과

되려면, 국회통과와 국민투표 같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 발의된 지 2주가

도록 각 당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6월 동시투표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선

균형발전을 위한 내용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요... 여러 합의점과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지방분권, 이룰 수 있을까?주제로요.

이번 개헌안의 쟁점과 지방분권 개헌의 의미,

지역의 역할 등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의견주실 분들은...

전화 256-7114번, 256-7115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개헌안 발표와 이후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김샛별 리포터의

도민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개헌안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의견’(1‘20“)

▶ 패널 소개

(시민의견 정리 후)

함윤호 오늘 토론에 함께 한 분들 소개합니다.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임성진 교수,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인사>

토론주제1 “ 개헌안 발의의 의미와 지방분권의 주요 쟁점 ”(20‘)

함윤호 대통령 직선제를 명시한 지금의 헌법은

1987년 치열했던 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개정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만큼

시대의 변화에 맞게 헌법도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요구가 컸는데요. 임성진 교수/

문 대통령은 개헌 발의권을 행사해 약속대로

올해 3월에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헌 논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동력은 사라졌고...

또 지난 대선에서 다섯 명의 대선 후보가

올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는데요.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개헌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임성진

함윤호 개헌의 촉매제는 바로 촛불민심입니다. 국정

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

광장의 민심을 헌법에 담으려는 노력이 이끈

개헌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김택천 대표/

이러한 의미도 짚어봐야 할 부분이겠죠?

대한민국 정치 발전 시기마다 아래로부터 저항

과 시민정신 즉 민초들의 민심이 세상에 저항

촛불 시민정신 당연한 귀결 이다

동학농민혁명 소외 아쉽다

4,19 6.10 5,18 부마 헌법 정신이여지다

김택천

함윤호 ‘원래 안보다 후퇴했다, 현실성을 반영한 안’

이란...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등

여러 중요한 내용은 담긴 것으로 보이지만,

도민들이 꼼꼼히 읽고 평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두 분, 인상적인 부분과

평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임성진 김택천

(당초 헌법 조항이 130개 조항이었는데, 137개 조항으로 늘어나/

전문(前文)에 현대사를 포함시킨,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 쟁을 계승한다는

것이 들어있다/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치와 분권을 강화 한다는 내용 등/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 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3조 2항에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고/

제10조(18조)에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었다/

제11조에서는 차별금지 대상으로 기존의 성별, 종교에서,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포함/ 제2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알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제25조에서는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것으로/

제34조에서는 기존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었으며, 3항에서는 현역군인 등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45조 2항에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56조에서는 국민들도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70조에서는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로 하던 것을 ‘국가를 대표 한 다’로 바꾸었다/

제74조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며, 연이어 선출 될 경우 중임/

제97조에서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고 규정/

제104조에서는 대법관추천위원회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을 둘 수 있도록/

제111조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던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가운데 호 선하는 것으로/

제115조에서는 기존의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이는 것으로/

제121조 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 정부 간 사무 배분에서 지방정부가 우 선한다는 내용이/

제124조에서는 지방 정부가 자치세의 세율과 징수 방법 등을 조례 (법)로 정할 수

있도록/ 제128조 2항에서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토지 공개념 의미를 두고 있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 권리는 신설하 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나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등에게 이중으로 배상을 청구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삭제하였다)

함윤호 이러한 내용들도 결국 국회의 결정에 따라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여야의 협상

결과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나,

6월 개헌 합의 후 9월 표결 추진, 부결,

무기한 연기 가운데...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요.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해...

6월 개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어떻게 예측해 보십니까?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기 때문에

헌법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보완하고,

각 당의 이견이 없는 내용들을 최대한 수용해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겠죠?

김택천 임성진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회재적의원(293명) 3분의 2이상(196 명)이 찬성해

하는데 자유한국당(116명)이 반대하면 불가능/ 자유한국당 6월 합의 9월 투표 입장/

-지방선거에서 총 투표를 7군데에 투표를 해야/ 여기에 개헌까지 투표 하게 됐을

경우에 개헌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반면 6월 지방선거에 동 시에 개헌하게

되면 비용이 확실히 줄어든다. 행정적, 재정적 효율성이 있다는 것)

함윤호(예비질문) 헌법 개정은 필요성 못지않게, 그 과정과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는 그동안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전국 토론회도 진행해

왔습니다만, 형식적으로 그쳤고요.

김택천 대표/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공감대는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권위적인 권력의 저항운동인 촛불집회와,

최근의 미투운동도... 권리의식의 확장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국민들의 이른바 ‘시대정신’

법률에 앞서서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택천(국민 2명 중 1명은 개헌 국민투표를 오는 6ㆍ13 지방선거와 동시 실 시하는데 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7~29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에게 개헌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포인

트)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47%가 ‘6ㆍ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24%는

‘지방선거 이후 올해 안’, 15%는 ‘내년 이후’가 좋다고 봤으며 12% 는 의견을 유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55%가 ‘좋게 본다’, 24%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으며 21%는 의견을 유보/

-총기 소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미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종신제 권 한을 부여한

중국,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4선에 성공하면서 개헌을 통한 영구집권 가능성도)

함윤호 그렇다면 지역의 관심은 ‘지방분권’ 개헌일

텐데요. 임성진 교수/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에 1조 3항을 추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인데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행정, 자치입법,

자치재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성진(1991년,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여전 히 많은 부분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독점하고 있는 부분/

-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은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 여 확대 △지방

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지방의회→지방행정부로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법률→지방정부가 정함/ 자치행정권 신 설: 정부와 지방

정부간 사무 배분을 지방정부 우선 원칙/ 자치단체는 법령 안에서 자 치에 대한 규정

제정/ 지방재정/ 국가자치분권 신설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도 헌법으로/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정 부 구성에 자주

을 부여/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

함으로써 자치행정권을 강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폭 넓게 보장

되도록 현재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확대/ 다만, 주민의 권 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 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재정권 보장 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 조정에 대한 근거도 헌법에 규정키로)

함윤호 말씀처럼... 대부분의 신설 조항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조례는 조례일 뿐, 법률의 하위개념

이기 때문에요, 김택천 대표/

따라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 등도... 국가권력의

과감한 이양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애초 약속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선, 조례의 실질적인 권한의 기능을

갖도록 노력해가야 할 텐데요?

김택천(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자문위 개헌안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대폭 강화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자치

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핵심 쟁점사항은 법률에 위임키로 해 논란이)

함윤호 지방분권과 함께 균형발전이 함께 가야할

텐데요. 임성진 교수/

그러기 위해선 결국 재정, 세금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은 지방,

돈은 중앙이 쥐는... 2할 자치의 현실... 또

재정자립도 최하위 전북은 경제적 인프라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따라서... 국세로 조성된 재원을 적정하게

분배하는 ‘재정조정제도’를 신설했는데요.

장기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을까요?

-독일은 열악한 동독 지방을 도와주고 있는데,

독일은 연방 공화국이고, 또 양원제와 비례제를

채택하는 등... 지역의 균등한 정치적 구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임성진(전북혁신도시 기관마저 상위부처가 예산과 평가권한 등을 독점하고 있어, 지역에

제공하는 정보마저도 상위부처를 통과해야 한다/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필요하다. 지난 2015년

기준 지방소비세는 70%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방소비세 광역별 안배기준인

소비지출 가중치 100%(서울·경기·인천), 200%(광역시), 300%(기타 도)를 각각

100%, 300%, 500%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분권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헌법에 지자체 간 연대의무를 규정. 소위 부자주(州)가

가난한 주를 도와주는 책임을 헌법에 명시한 것/

-국가나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지만, 이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이 필수과제로 지적/

-전북에서도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누리과정 사태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

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를 막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

정부가, 국가 차원의 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규정이 신설/

-경제분야에선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한편, '상생' 개념을 추가해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

함윤호 김택천 대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란에서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 현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과

자율성이 주었을 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또한 언론이나 기타의 견제세력이 중앙보다

약한 지역에서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가 등의

여부인데요, 지역에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등도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김택천(법률상 권리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기로 했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제2국무회의’ 성격을 띠도록/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가 우려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에게서 나온

다는 것을 명시하는 한편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 등을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규정/ 이와 함께 제2국무회의인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했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의장 대통령이,

부의장을 국무총리가 맡는다.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전화인터뷰 : 전라북도 최재용 기획관(7분)

함윤호 그렇다면 바야흐로 개헌,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전북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라북도청 최재용 기획관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기획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해

전북도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계신지요?

최재용(일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전향적으로 반영됐다"고/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이 우선돼야하고 이를 위한 법률정비 등 구체적인 후속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함윤호 특히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부분’은

전북이 계속 건의를 해왔던 내용이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라고 했습니다만.

피부로 느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이 전북 도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최재용(그간 전라북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헌법반영을 위해서 헌법특위 건의 및

삼락농정위원회 건의문 채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반영을 추진해왔다)

함윤호 이처럼 확실한 지방분권 조항과 장치 등은

담겼지만... 국가 균형발전 부분이 부족하다는

분석인데요. 지방정부의 권한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되기 때문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이

있어도 지금과 별다른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완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러한 의견을 국회나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최재용

함윤호 균형발전의 전제 위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화 작업도 뒤따라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전북에 맞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 간 갈등 줄이는 지역특화경제 산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재용

함윤호 이 자리에 전주대학교 임성진 교수,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나와 계신데요. 두 분, 최재용 기획관께

질문이나 제언하실 말씀 계신지요?

임성진 김택천

함윤호 전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도 키워야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전북도의 각오와

도민들께 하실 말씀 계시면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

최재용

함윤호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최재용 기획관이었습니다.

토론주제 2 “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권의 개헌 합의 진행상황 (10‘)

함윤호 오늘 <함윤호의 터놓고 말합시다>는

지방분권, 이룰 수 있을까?주제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임성진 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성진 교수/

개헌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는 권력구조와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헌법 개정안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의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커진 것 같습니다.

두 제도가 적용될 경우,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재까지의 선거방식은... 과거 영호남을

지역기반으로, 거대 양당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임성진(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맞게 배분하는 방식/ 지금까지는 비례

대표 의석(지금은 47석)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했다. 그렇게 되면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괴리가 줄어들게 되고 사표도 줄어들게 된다/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것을 소선거구제/ 2-3명을 뽑는 것을 중선거구제/

4명을 뽑는 것을 대선거구제/ 현행 제도하에서는 결국 50%대를 득표한 정당이 지역

의회의 90%를 차지하는 구조가 되는 것/

-국회 입법조사처가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장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선거구 연동형 비례제 결합모델’ 도입 시 민주당 의석수는 20대 총선 기준 123

석에서 77~110석으로 줄어들고, 한국당은 122석에서 101~105석으로 줄어든다.

반면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일부+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최대 83석과 23석

으로 늘어난다/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초과의원'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꿔 지역구 의원 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거론)

함윤호 비록 비례대표제는 아니더라도 4인 선거구

그나마 다양한 색깔의 기초의원을 배출하는

통로였는데요. 최근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전북의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4인 선거구는 전주 1곳뿐입니다.

결국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기초

의회는 1,2위 정당의 당선자로 채워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김택천 대표/

김택천(국회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지만,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당 2~4명의 의원을 뽑을 수 있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선거구제에서도 2인 선거구일 경우 집권당과 제1야당 등 거대 정당이 한 자리씩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3~4인이 당선 가능할 경우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전북 도내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돼 선거를 앞둔 후보자

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됐다/ 전북도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

회가 제출한 ‘시군의회 의원정수·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 처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북지역 시·군의원

지역구 명칭과 의원 정수는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곳은 전북과 충남 뿐/

-획정위안에 따르면 4인 선거구는 전주나(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한 곳 뿐.

획정위 초안에는 전주시 3개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려 했지만 일부시군

반발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무산)

전화인터뷰 :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8분)

함윤호 국회로 넘긴 정부 개헌안의 운명은 이번

임시국회 중... 사실상 결정이 납니다.

국회가 다음달 5일까지 자체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개헌안을 놓고

표결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민주평화당의 김광수 국회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4월 국회에서는

개헌과 추경, 주요 쟁점 법안들이 다뤄지게

됩니다만. 지난 3일 국회 첫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통보로

무산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

인데요.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특히 자유한국당이 9월 국민투표를 고수

하고 있어서... 5월 25일까지 의결을 마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해 보십니까?

김광수(여야는 개헌 협상 테이블에 원내대표들이 직접 나서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4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차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는 않다/

-국회는 헌법 제130조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5월25일까지는 의결을 마쳐야)

함윤호 그동안 폐해를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개헌 시기 등이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은데요. 각 당의 주장과... 민주평화당의

개헌 마지노선도 짚어주시죠.

김광수(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6월 개헌, 사실상 불가, 현실적 선택 필요/

"내각책임제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을 국민이 뽑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면 최소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장치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책임총리를 선출하되 대통령이 총리 제청을 받아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국민

투표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며 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통령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

-민주당에서는 선출 방식을 떠나 책임총리제 자체에 대한 강한 부정을)

함윤호 관련해서 최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했죠? 정책 공조

내용과 기대되는 부분도 설명 바랍니다.

-무엇보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여야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텐데요?

김광수(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29일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최초의 진보정당

교섭단체가 출범/

-이번 임시국회에선 4당 교섭단체 시스템이 처음 가동된다. 두 개의 정당이 의석

수를 합치는 공동교섭단체는 2008년 8월에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연대해

만들어진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후 이번이 처음/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8대 정책공조 과제 △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특권 없는 국회와 합의민주주의 실현 △노동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창출 △식량주권 실현과 농축수산업 미래·생명·환경산업으로 육성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보호 육성 △미투운동 지지, 성평등 사회를 실현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등/

-범진보로 분류되지만 개헌과 관련해선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를 주장해 한국당과

의견을 같이한다.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높일 것이란 분석)

함윤호 특히나 개헌연대의 열쇠로... '선거구제

개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각 당 모두

선거제도를 고칠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견을 좁히면 충분히 연대

가능성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김광수(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선거구제 개편을 약속하면서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를 꾀하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

-선거구제 개편으로 기득권을 포기하게 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 의원들을

설득해 합의해 낼지는 미지수)

함윤호 국가 불균형정책으로 수십년 낙후의 늪에

빠져있는 전북을 비롯, 지역이 고루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헌법에 담아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정치권이 그동안의

폐해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도 조성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핵심으로

선포한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도

필요할 텐데요?

김광수(전북처럼 타 지역보다 재정·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다면 세부적인 법률

로서 보호해야/ 불균형 발전은 인구이동도 부추긴다/

2016년 서울의 인구수는 1949년에 비해 6.82배, 경기도는 5.7배, 경남 2.54배,

제주 2,45배, 경북 1.60배 증가했지만 유일하게 전북만 0.89배로 감소/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최근“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관련해서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

함윤호 이 자리에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전주대학교 임성진 교수,

나와 계신데요. 두 분, 김광수 의원께

질문이나 제언하실 말씀 계신지요?

김택천 임성진

함윤호 정치권이 국민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사심

없는 논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려는 노력도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노력할 부분과 도민들께

실 말씀 계시면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

김광수

함윤호 네,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함윤호 사실상 6.13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임시

국회여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쉽사리 풀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개헌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임성진 교수, 김택천 대표/

만약 지방선거 때 투표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주도로 개헌을 하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임성진 김택천

*** 마무리 발언 (2‘)

함윤호 힘이 커지면 그만큼 책임감도 뒤따르게 됩니다.

관건은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들의 역량과

힘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아닐까 싶은데요.

개헌과 지방분권을 시대에 맞춰, 전북도민들의

자세와 또 당부하실 말씀 계시면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

김택천 임성진

▶ 클로징

함윤호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지방분권, 이룰 수 있을까?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임성진 교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터놓고 말합시다>의

함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엔딩 시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