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지방정부의 지방자치권 강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개정안에서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지방자치분권국가회의를 신설했으며 지방입법과 지방조직, 지방재정과 지방과세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치권한을 강화했다.
특히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을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법률록 정하도록 함'이라는 대목은 지방자치분권이 실질적으로 뿌리내리는 제도적 계기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기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해 결국 법률의 위임(법률유보) 없이는 어떤 것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치재정권에 대해서도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했는데 이 역시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놓아 법률의 위임없이는 지방세 신설이 어려워 현 헌법체계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치조직권, 재정분권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반색하면서도 "딱 하나 저희들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서 자치분권을 갖는다 하지만 단정적으로 국민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며 "많은 것들이 주민들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 그대로 되면 자치입법권은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일례로 "임대료 상승, 폭등 이런 지역에는 시장이 임대료율 상한선을 정한다든지, 뉴욕시는 그렇게 하더라"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푸념했다.
서울시는 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호불호를 지양한 채 향후 논의를 통해 일정 부분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다 만족할 순 없으니까. 또 완전히 종결 되는 거 아니고, 앞으로 의회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지방분권 개헌에 공조해온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측은 "지방분권이 총강에 포함되는 등 평가할 만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에 관한 내용이 매우 협소하게 보장되어 있다"며 "온전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되려면 지방의 입법 형식을 법률제정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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