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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 발의안에 '균형발전' 없다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by 소나무맨 2018. 3. 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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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 발의안에 '균형발전' 없다


  • 이성원
  • 승인 2018.03.21 19:59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 가치” 강조했지만
새로운 내용 없어 국민 공감 얻기 미흡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헌법개정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추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및 주민참여 확대 등의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국회에 대한 법률안 의견제시권을 도입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총강에는 수도조항을 신설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균형발전정책 추진의지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반복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주장 등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없어 국민의 폭넓은 공감을 얻기에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에 대한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제117조와 118조를 전면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꾸며,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주조직권을 강화했다.

자치행정권의 경우, 사무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신설했으며, 자치입법권에서는 ‘법령의 범위안에서’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제정권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확대했다.

자치재정권에서는 자치사무
수행경비는 자기부담, 위임사무는 위임자부담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해 서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누리과정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세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정조정제도도 신설했다.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
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경제주체간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로 바꾸고,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서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께서도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되었다’며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전략이기도 하다’고 하셨다”고 했지만, 이날 공개된 개정안에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었다.

한편,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지방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도 그동안 여러 행사를 통해 “분권화가 곧바로 균형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만능이 아니라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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