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시사토론
▶녹화장소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전주MBC 지하1층 뉴스룸
▶녹화일정
3월 30일 (금) 오전 10시 30분 녹화 시작
방송 전 메이크업과 리허설을 위해
9시 50분까지 지하 1층 출연자 대기실로 와주시면 됩니다!
메이크업 후 스튜디오로 이동해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녹화는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녹화 후 간단한 티타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장
깔끔한 정장 차림이나 본인에게 편안한 복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중 참고사항
토론 중 진행자가 지목하는 패널 외에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고 싶으시면,
지목한 패널의 답변이 끝난 후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토론 소주제 순서는 토론 진행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방송예정
3월 31일 토요일 오전 7:10-8:00 (50분)/전주MBC
▶출연자
-김택천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대표
-이용호 국회의원
-최병관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문의사항 / 정윤경 작가 : 010-7113-5108
◀MBC 시사토론▶‘지방분권 개헌, 지역은 있나?’
녹화 : 뉴스룸 3.30(금) AM 10:30~ 방송 : 2016. 3.31(토) AM 7:10-8:00 |
* 패널:-이용호 국회의원-최병관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김택천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대표
내 용 |
VIDEO |
VTR |
AUDIO |
시 간 | ||
1 |
Title |
VPB |
VTR1 |
SOV |
40" |
40" |
2 |
오프닝 |
MC+패널 |
L/S |
1'00" |
1'40" | |
3 |
패널소개 |
MC+패널 |
L/S |
0'20" |
2'00" | |
4 |
문 대통령 개헌안 쟁점 (⇨밑그림① 문대통령 개헌 추진) (⇨밑그림② 국회 상황) |
MC+패널 |
VTR VTR |
L/S |
10'00" |
12'00" |
5 |
촛불민심과 개헌 (⇨밑그림③ 촛불집회) |
MC+패널 |
VTR |
L/S |
10'00" |
24'00" |
6 |
지방분권 개헌, 지역은? (⇨밑그림④ 전북현안-새만금,혁신) |
MC+패널 |
VTR |
L/S |
21‘30“ |
45‘30“ |
7 |
마무리 말씀 |
MC+패널 |
L/S |
2'30" |
48'00" | |
8 |
MC 클로징 |
MC |
L/S + Digi cart |
1'00" |
49'00" | |
9 |
끝 Title |
VPB |
VTR1 |
SOV |
20" |
49'20" |
[자리 배치도]
김한광
진행
이용호 최병관
제 20대 국회의원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임성진 김택천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대표 |
타이틀 VCR |
***타이틀 시사토론 |
S / T |
***서브 타이틀 ‘지방분권 개헌, 지역은 있나?’ |
▶ 오프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시사토론 김한광입니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다섯 명의 대선 후보가
올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죠.
문 대통령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했는데요,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 일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각 당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과연 지역에 도움일 될지,
지역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이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사토론 오늘은
이번 개헌안의 쟁점과 지방분권 개헌의 의미,
지역의 역할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할 토론자 소개합니다.
<패널소개>
-이용호 국회의원나오셨습니다.
-최병관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나오셨습니다.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나오셨습니다.
-김택천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대표나오셨습니다.
Q1. ▶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쟁점
-(이용호)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월요일
(⇨밑그림① 문대통령 개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는데요,
이용호 의원께서는 이번 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용호) 개헌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 같은데,
(⇨밑그림② 국회 상황) 국회 상황도 말씀을 해주시죠.
- (임성진, 김택천) 이번 개헌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약속한 배경..
그동안 국회의 노력은?
[촛불혁명의 시대적 목소리 이며 시기이며 적기 이다
절반의 지방자치를 완성해야할 시기를 소모했다 ,,
[시대적 요구이며 전국이 맞춤형 지역이 아닌 특색있는 지역으로
다양성이 존중되고 지방소멸시대를 감지하고도 너무 늦은 시기이다
반쪽의 한국사회 의 지방 활성화 전략을 담아 가는 시대
근대국가 70년의 대한민국 개조와 개혁과 혁신적인 운용시스템이
전환되어야 새로운 100년을 내다 볼수 있다는 시대적 변화이다
국회 개헌 특위의 역할 미약했다
민주당 선도 안 준비 발표 압박 등의 활동 미진 하다
문제는 입법권을 독점한 국회가 원인 제공이다 ,,
- (최병관) 지역의 관심은 지방분권 개헌일 것 같은데, 이번 개헌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이용호)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5월 24~25일까지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Q2. ▶ 촛불민심이 이끈 개헌
(이용호, 김택천) 이번 개헌의 촉매제 촛불민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촛불혁명의 시대적 목소리 이며 시기이며 적기 이다
시민이 먼저 역사를 주도 해 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힘의 이동이다
아래로 부터의 의견 시대이며 정보화 시대에 SNS 의 시대이며
탑다운시대가 아닌 버텀엎 시대의 실감
TOP DOWN --BOTTOM UP===
419의거 , 부마항쟁, 610항쟁, 518민주화 촛불시민혁명
(⇨밑그림③ 촛불집회) 헌법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헌법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한계, 채워지지 않은 것들 얘기 들어보죠.
(임성진)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국민들에게 개헌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번 개헌안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짚어주신다면?
(최병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Q3. ▶ 지방분권 개헌, 지역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지방 분권 개헌안의 관심이 큰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핵심은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실행일 될 것 같은데,
- (임성진) 임 교수님께서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지방의회→지방행정부로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법률→지방정부가 정함
*자치행정권 신설: 정부와 지방정부간 사무 배분을 지방정부 우선 원칙
*자치단체는 법령 안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 제정
*지방재정 부분
*국가자치분권 신설..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 헌법으로 옮기도록
- (공통질문) 헌법 1조 3항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지방의회를 지방행정부로 변경..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 (공통질문)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은 법률이 정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지방정부가 정한다고 변경. 이렇게 바뀔 경우 파장은?
- (공통질문)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에 대해서 논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김택천 대표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시민사회의 우려 종전과 다르지 않다, 성명서를 내서 입장표명,,
법령에서 법률화 용어만 변경된 사항의 문제
지방분권의 큰 의미는 국가가 가진 결정권을 주민[지방정부에] 이양하는데
그결정권의 핵심에 입법권 [법률제정권]에 있다
지방분권에서 입법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이라면
행정권이나 사법권은 20정도에 불과하다
다른나라도 헌법에 국가와 지방간의 입법권 배분부터 규정한다
지방분권국가 지방정부라는 화려한 수식어에 법률위임라는 용어 제외
1,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 주민과 지방정부의 입법권 배제
2, 123조 제1항 단서에는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3,지방의회는 국회가 법률에 위임해 주지 않으면 어떠한 입법도 할수 없다
4, 국회가 법률로 시키는 경우에만 입법 할수 있다
5,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6, 이에 학자들과 시민사회는 지방자치원리에 어굿나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7, 입법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 헌법보다 지방분권을
명백히 후퇴시키고 현행보다 지방의 입법권을 더 제한하고 있다
8,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
국회는 지방의 입법으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할 수 있고
지방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지방의 입법으로 법률과 다른
규정을 할수 있도록 헌법개정안 을 제시 해야 한다
- (최병관, 임성진, 이용호)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계.. 보완방안은?
- (공통질문)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란에서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 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권한과 자율성을 주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가? 이 부분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역량 지역의 자치 역량
- (공통질문)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역이 균형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는 것.. 서울시도 지방정부인 셈.. 전북처럼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경우,
균형발전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목적성예산의 배정이 아닌 지역 자율집행성 예산으로 전환필요
6:4 까지 배려 해야 지역 특색의 맞춤형 사업 전개한다
교부내용의 변경 필요 ,, 지역인구 비례가 아닌 낙후도,, 그동안의 재정배정
탄소세등 자동차 비율 녹지 비율 등 균형발전의 의지 표명화 미비 문제
(⇨밑그림④ 전북현안-새만금,혁신)
- (추가질문) 제정조정제도의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
- 연방국가 독일의 균형발전안..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할까?
- (김택천) 이번 개헌안에 빠진 부분, 아쉬운 부분도 있으신지?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양원제 균형발전 의지 부족
- (추가질문)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아쉬운 부분, 한계? 앞으로 노력할 부분?
- (공통질문) 이번 개헌안으로 인해 6월 지방선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선거 영향력
1, 지역공약의 매니페스토 화의 길이 적은 시기와 방법에 대해
선거 이후에라도 시민들에서 비전을 보여라
2, 캠프에서 기획하고 단편적으로 준비하는보다는
지역모니터닝, 여론조사, 주민의견수렴,이라는 자치적 요구를 담아라
철저한 아래로 부터의 공약 작업 필요 6하 원칙 적용 문서화 담아라
▶ (마무리 발언)
끝으로 헌법과 우리 삶, 그리고 앞으로 개헌에 따른 지역의 역할, 준비할 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 겸해 듣겠습니다.
(최병관-김택천-임성진-이용호)
1, 지방시대를 준비하자
2, 지역으로권력 이동으로 지방분권을 규결하지 말자
3 시민 주민 자치의 매뉴얼화 시민민주주의 교육을 포함하여
4, 지방도 잘못 경영하면 부도 날수 있다라는 절절함에
대비하려면
5, 지역살림 경제의 다양화 공유경제 공유의회 이 포함한
사회적 경제의 대입도 고려 해 보아야
6,지역 경영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지역 개조도 필요한 사항이다
7, 모든 분야에서 지방시대를 준비하자 , 지역혁명이라고도 하는 시기
시민자치 주민자치 시민민주주의 의 실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의 제도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 필요
▶ 클로징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개헌안은 1987년 헌법 개정 후 30년 만에 발의됐습니다.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에 담으려는 노력이 이끈 개헌안인데ᅟᅭᆼ,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속한 이유를 상기하고,
이제는 우리 삶의 방향을 밝혀줄 개헌안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머리를 모아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타이틀 VCR |
*** 끝 타이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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