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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지자체에 경찰권 부여, 지역 치안 담당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by 소나무맨 2018. 3. 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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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지자체에 경찰권 부여, 지역 치안 담당


  • 남승현
  • 승인 2018.03.26 21:06




● 자치경찰제도
내년 시범, 2019년 전국 확대
재정 부담·내부 갈등 등 우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 지역에 소속돼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말한다.

생활
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사회적 약자보호·기초질서위반 단속·교통관리·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치경찰은 경찰력의 운영 상황과 각종 관련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 공유하는 한편,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테러, 대규모 소요사태 시에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그러나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전국 17개 시·도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변화를 앞둔 경찰 안팎으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로드맵 초안에는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현재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도록 하며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 생활여건 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1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건비나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22.28%로 낮은 전북의 입장에선 부담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은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아 지역 치안과 경비, 정보 수집에 집중하게 된다.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광역자치단체장이 경찰 업무에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수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등으로 한정했다.

도내 일선 경찰서 A 경정은 “수사경찰의 경우 가칭 ‘국가수사본부’가 생겨 지휘를 받고, 현재 청장이나 서장에게는 일반수사 지휘권만을 갖게 하는 등 조금 더 독립적이고, 외압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 경감급 B 간부는 “수사경찰이 아닌 일반 행정경찰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을 견제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수사경찰도 범죄 첩보 제공에 있어 행정경찰과의
협업이 중요한데, 분리됨에 따라 경찰 내부적으로 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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