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될까 ? --티브로드 전주방송 "막걸리" 45회 시사토론 --김 택 천

2018. 1. 28. 14:45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방송출연과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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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45회 지방분권 개헌, 너 나와!!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는?==이곳을 클릭하시면 방송을 볼수 있습니다


 









 

 

 











 

막걸리 45

- ‘지방분권 개헌실현될까?

* 녹화일시 : 20181 22요일,

오후 130분 도착, 분장 후 시작

 

* 진행 : 유철미 기자 / 티브로드 전주방송

 

* 출연 :

김택천 대표

전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전문위원

전 대통령 자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3,4기) (PCSD)

(사회건강전문위 총무, 국가지속위 운영위원, 지표개발위원)

전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

전 대통령 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전 국회기후변화포럼 이사 (NACCF)

(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초대이사장( KICSD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SD,KOREA),운영위원장

전 UN자문기구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회(ICLEI)한국사무소 자문위원

- 전국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전북대표

- 전북의제 21 추진협의회 상임대표

- 전북 생명의 숲 상임대표

 

최영호 변호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LS 전선 기획팀 근무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변호사 시험 1회 합격)

- > 유성엽 국회의원 비서관

- > 국민의당 전북도당 정책실장

- > 법무법인 모악

 

* 당부 : 수다를 기본으로 하되 위트있고, 알기 쉽게 부탁드립니다. ^^

 

* 소주제 :

# 지방분권 개헌, 도민 체감지수는?

# 지방분권, 너는 누구?

# 지방분권 개헌, 지역에 더 절실한 이유?

# 지방분권 개헌 화두 -자치 재정권 확보

# 지방분권 개헌 화두 -자치 입법권

# 지역에 필요한 분권과제 - 입지자들에게 공론화, 요구 필요

mc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알아야 나라가 산다!’

막 걸러낸 우리 동네 이야기

막걸리 시작합니다.

 

올해의 이슈!

그 처음과 끝은 아마도

지방선거개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역과 연관이 깊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개헌에 관해 논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더욱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정치권만의 것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관심 갖고 봐야 할 사안인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

그리고 혹시라도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mc 함께할 분들입니다.

 

전국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전북대표

전북의제 21 추진협의회 상임대표 등

대표 직함만 몇 개일지 모를 정도로 곳곳에서

대표를 맡고 계신 분,

오늘도 이 자리에 대표 자격으로 나오셨습니다. ^^

 

김택천 대표입니다.

 

김택천 (인사만)

 

mc 이분은 이력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약간 연구대상?

본인 왈,

평범하게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할 당시

취업 시즌에 숱하게 면접에서 떨어지며,

내가 어떻게 살게 될지 걱정에 잠 못 이룬 적이 있다.’

(-블로그 발췌)

인간미가 넘치죠. ^^

전 유성엽 국회의원 비서관 경력도 있네요?

최영호 변호삽니다.

 

반갑습니다!

 

최영호 (인사만)

 

mc 이렇게 두 분과

알고 보면 쓸데 있는! (그래요, 따라 한 거예요~)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도민들은 지방분권형 개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알고는 있는지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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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 100만인 서명운동 + 시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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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개헌, 도민 체감지수는?

1. 의외로 알고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필요성,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헌, 이 말 자체가 어려워서일까요?

지방분권에 대한 체감지수,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최영호 - 개헌, 법률용어 / 한 번에 와 닿기 힘든 단어일 수

-법적 의미 해석 풀이

 

2. 그런데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동시 개헌 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지금 처럼이라면

뭔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김택천 -

 

3. 사실 저희는 이렇게 방송 하지만

중앙 언론의 보도,

지방분권 관련 보도에 인색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영호 /

김택천

# 지방분권, 너는 누구?

4. ,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제대로 한 번 이야기 해보죠.

김택천 대표님

현재 전국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전북대표를 맡고 계세요.

누구보다 그 의미,

쉽게 전달한다면?

 

김택천 - 지방분권 개헌 뭐?

지방분권은 무엇인가? 쉽게 풀이하면 소위 돈줄과 각종 권한을 틀어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돈과 가계부그리고 고위직(시의 행정·경제부시장 등 1.2급 공무원) 인사권을 17개 시도에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5. (화면에도 나왔지만) 얼마 전 100만 인 서명운동

시작했잖아요.

이건 번외인데...

이렇게 서명운동 하면 효과가 좀 있나요?

 

김택천 -

 

6. 기존 1987 헌법이

그 자체로 지방의 자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헌법 내용에는 뭐라고?

 

최영호 -

헌법 제37조 제2항이나 제59조 등 여러 조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법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할 수 없도록 해 지방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행위능력이 없거나 모자라는 제한능력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7. 지방분권 개헌에

단체장들, 그야말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누어

국민을 위한 생활 자치가 되어야 한다!’

정말 이 뜻만 위하는 거겠죠?

제가 여기에 개인적 욕심, 이런 것 더해서 생각하면

너무 기자적 시각일까요? ^^

 

최영호 -단체장들 진짜 주민, 지역을 위해서? -다음 자신들의 권한 강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단편적 시각일 수 있지만 쉽게 접근해서...)

 

8. 말 나온 김에

사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면

그만큼 단체장은 힘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방의회 권한도 강화되는 것이잖아요?

 

김택천

 

9.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하는데

지방의회, '' 참 많이 먹습니다?

 

최영호 -

 

 

 

 

# 지방분권 개헌, 지역에 더 절실한 이유?

10. 다시 본론으로 와서요.

김택천 대표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방분권 개헌, 왜 더 지역에 절실한가?’ 뭣 때문입니까?

 

김택천 -중앙정부 주도형 국가관리 시스템은 그동안 수많은 부작용

(이때는 간략하게 말씀)

 

11. 좀 더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게 말한다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김택천 -차별받는 지방대학

- 내가 2001년부터 지방분권 운동을 시작했는데 왜 이 운동을 시작했냐면, 직접적 동기는 우리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이다. 내가 00대 교수니까.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이자. 수준을 높이자.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출신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 하지만 지방이 차별 받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은 지방에 있는 대학이 불리한 상황이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 그리고 우리 00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어느 대학 교수의 인터뷰 내용

 

12. 그러니까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사실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 한 중소기업 관련자는 이런 말,

'지방분권 개헌과 재벌지배체제 개혁이 결합되면 중소기업의 이윤과 노동자의 임금이 높아져서 수출주도 성장체제의 한계를 보완할 소득 주도 성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개헌,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은 이윤을 높이고,

노동자는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이것 참 좋은데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혹시 변호사 업계도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

 

최영호

13. 그럼 최영호 변호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성,

동의하시는 건가요?

 

최영호 -

 

13-1. 혹시 이런 위험성 있다, 우려되는 점 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최영호 - 지역 간 재정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 없이 국세의 지방이양이 이뤄지면 재원이 넉넉한 수도권에서는 돈이 넘치고, 재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돈 가뭄이 계속되는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지방분권에서 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으면, 분권으로 크게 혜택을 보는 지역은 수도권이다. -> ?

*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답변 준비하실 때 참고용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에 담긴 지향점은= 지방분권특별법은 균형발전 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지방분권특별법의 제7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따르면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현행 지방분권특별법의 제2정의에 따르면 지방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이 법안은 지방간 균형발전보다 지방의 권한과 책임 강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방점이 찍혀있다. 일부 지방분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법안에서의 지방은 중앙과 대비되는 것으로 비수도권지역의 자치단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자치단체도 포함된다결국 지방분권이 추구하는 자치발전은 수도권을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이며, 여기에는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가 작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4. 재원이 넉넉한 수도권에서는 돈이 넘치고,

재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돈 가뭄이 계속될 것이다!

'역 피해'에 대한 우려, 김택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택천 -어떻게 보완 가능?

 

14-1. 최영호 변호사 재반론?

 

최영호 -

# 지방분권 개헌 화두 -자치 재정권 확보

15. 지방분권형 개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가장 먼저 돈 문제, 재정 문제

앞에 나오게 되는데요.

너무 한 쪽에(중앙정부에) 쏠려있어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김택천 -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략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균형 잡혀 있지 않다는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어떤 구조인지 설명?

-지방은 얼마나 열악한지?

 

16. 그래서 82 비율을

73, 64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지방세 비율 조정은 헌법 개정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 다른 법률 개정으로는 안 되는 것?

 

최영호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 붙여 놓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를 조례로 신설하려고 하지만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가로막힌다. 돈에 관한 한 지방은 중앙정부가 주는대로 하라는대로 할 수밖에 없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과세를 다른 법률로 규정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주요세원인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조례를 통해 지방세원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위임하는 것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체수입의 확보방안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 재정적 중앙정부 의존은 심화되고 지방의 자기 책임성은 실종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 지방 발목잡고 있는 현행 헌법

 

 

 

17. 개헌을 통해서 자치 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김택천 -지방자치의 한계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 붙여 놓습니다.)

-중앙정부는 각종 복지정책을 도입해 포퓰리즘정책을 양산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비용부담의무를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이 취약해지고 있으며 디폴트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8. 이러다 보니 매년 9~12월까지 정기국회가 열리면

도지사, 각 시군 단체장, 예산관련 공무원들은

국회와 정치권, 중앙정부에 가서

국가예산 따내느라 정신없잖아요.

돈을 많이 달라!’

아우성을 치게 되는데 이것도 참 비효율적이에요?

 

최영호 -

 

19. 그러다 보니 돈은 안주면서 정책만 내려 보내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컸습니다.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전 정부도 그랬는지 어떻다고 보세요?

 

최영호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 붙여 놓습니다.)

- 지방자치 시대의 부활은 YS(김영삼) 문민정부였다. 중앙정부의 권한 가운데 인허가를 비롯한 지방정부로 상당부분 이양된 것은 사실이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117개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혁신도시를 건설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한데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사무분담,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이양 대상 사무 발굴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완전한 지방분권 시대는 아직도 산넘어 산이다.

 

20. 그럼 현 정부에서는 개헌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전망 하세요?

 

김택천

 

21. 현재 개헌에 대한 요구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방분권형 개헌보다

대통령 권력구조와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더 따지는 모습입니다?

 

최영호 - (*현재 논의되는 상황들)

- 여야 정치권의 속내와 정치적 계산법이 확연히 다른...

개헌이라는 총론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휘발성이 강한 부분은 역시 지방분권 개헌을 포함하되 대통령 임기와 연임여부,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등과 맞물려 있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 4년 중임제와 5년 단임제를 놓고 이견이 있는데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에서부터 비례대표 선출문제(지역대표비례) 등도 정당별 시각차가 뚜렷하다.

여기다 여야 정당간에 정치적 이해 관계까지 얼키고 설키면서 한치앞을 가늠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서울·경기·인천등 수도권 출신의원과 지방 출신 의원의 정서 또한 확연히 다르다.

 

 

 

 

 

 

 

 

 

 

 

mc 저희는 이 시간에

대통령 권한 등 권력 구조 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력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더욱 집중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라는 점을 강조)

 

앞에 자치 재정권 이야기 했는데

현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헌법 개정에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요.

자치 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 조직권이

있습니다.

 

# 지방분권 개헌 화두 -자치 입법권

22. 재정권에 이어 입법권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인데

김택천 대표님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세요?

 

김택천 -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라고 천명하는 것과 양원제 도입,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23. 이 부분은 무엇보다 지방의원들이 더 기대할 수 있을 텐데

- 지방의회, 지방분권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김택천 - 지방분권이라면 흔히 지방정부 강화로만 생각하지만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달라진다.

 

 

 

 

 

 

24. 그런데 한편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5대 로드맵에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관련한 내용은 거의 없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 ?

- 최영호 변호사는 그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최영호 -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우려?

-지방의회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만드는 곳인 만큼 지방의회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관련 논의가 없다.

-행안부 자치분권 5대 로드맵을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장 의견만 수렴했고 지방의회 의견은 듣지도 않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일례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해 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현재는 전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해야 하나 행안부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의회 권한을 대단히 축소시키는 것이다.

* 권한강화 주장 ->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를 허약한 상태로 내버려 둔 채 지방정부 권한만 강화한다면 지방정부와 단체장의 권력 오남용을 막기 어렵다.

- 대통령 권한 분산을 목표로 국회 권한을 늘리는 것처럼 단체장에게 집중된 인사·조직·예산 권한을 지방의회가 충분히 감독·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

 

24-1. 김택천 대표님은 다른 의견?

 

김택천

 

25. 그리고 지방의원들,

보좌관 도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찬 반 의견이 있어요?

 

최영호 - 최영호 변호사 의견은?

지방의원,보좌관 있어야 한다? 없어도 된다?

 

 

 

26. 지방의회의 역할을 실감하지 못하는 시민들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김택천 - 1995년 지방의회가 출발할 때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하면서 이른바 지방 토호나 유지 중심으로 참여했던 게 오늘날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 원인으로 보인다.

 

27. 그런데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보장해 주면 그만큼 역량도 강화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 권한 강화시켜주면 정말 잘할까요?

 

김택천

/

최영호

 

 

mc 자치입법권 강화에 동의를 얻기 위해선

역시 의원들의 자기성찰이

먼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에 필요한 분권과제 - 입지자들에게 공론화, 요구 필요

28. 이제 앞으로 (4개월 후) 61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단체장을 맡고, 지방의회에 입성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선거에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현재 지역에 필요한 분권 과제, 그게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지...

또 저희는 그들에게 공론화 시키고

요구를 하면서

경쟁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택천

/

최영호

 

29. 혹시 두 분이 보는 전북지역 특성에 걸맞은 분권 과제,

한 가지씩만 이야기 한다면요?

 

최영호

/

김택천

 

30. 오늘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짚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또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김택천

/

최영호

mc , 앞으로 두 분의 행보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c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지금,

지방분권형 개헌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지방자치의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인 만큼

보다 관심 갖고

바라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막 걸러낸 우리 동네 이야기

막걸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