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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분권 개헌 내 삶 바꾼다]개헌 절차 최대 110일 소요 내년 2월 전 청사진 나와야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by 소나무맨 2017. 11. 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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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분권 개헌 내 삶 바꾼다]개헌 절차 최대 110일 소요 내년 2월 전 청사진 나와야

개헌논의 시급한 이유는

2017-11-29 (수) 3면 - 부산일보박진국 기자

       

공고·의결 등 과정 길어
여야 합의해야 정상 진행
6·13 지선서 국민투표 가능

시간 촉박 정치권 압박 필요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늦어도 내년 2월 중순까지는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발의→공고→의결→국민투표→공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순히 법률적 소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최대 110일이 소요된다.

우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대통령은 20일간 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개헌안 공고가 마무리되면 60일 안에 국회가 의결한다. 의결은 재적 국회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이 때문에 여야 사전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치고, 투표 참여자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안은 확정된다.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개헌안이 통과되면 즉시 공고한다.

이를 역순으로 계산하면 내년 5월13일까지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끝나야 한다. 또 내년 3월12일까지는 개정안에 대한 공고가 끝나야 국회 의결이 가능하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20일의 공고 기간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2월 셋째 주까지 헌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2월15일부터 18일까지는 설 연휴도 있어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빨리 헌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관계자는 “시간이 정말 촉박하다. 당리당략에 따라 헌법 개정에 미온적인 정치권을 전방위로 압박하지 않으면 지방분권형 개헌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강원일보 원선영기자

부산일보 박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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