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13. 08:43ㆍ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기고 글
<환경분야 국정과제 제안>
제목 : 환경교육진흥원 설립을 통한 환경교육 의무화 구현
가. 제안 배경
1)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환경교육의 내실화 필요
○ 미세먼지, 가습지 살균제, 핵발전소 붕괴, 기후변화, 4대강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해지고 있음
○ 환경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연체험과 오염중심 환경교육의 한계를 넘어 보다 사회경제적 변화를 추구하는 통합적 접근 강화 필요
2) 전 국민을 대상 일상적인 환경교육 실행 체계 구축 필요
○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환경교육 실행 체계 구축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법제적 보완, 국가수준의 환경교육 추진체계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함
3) 환경문제 해결의 원인 접근
○ 환경문제 해결은 환경교육을 통한 국민 인식 변화 필요
○ 주요 환경현안인 물과 4대강 사업, 탈핵 ․ 원전안전, 에너지․기후변화,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건분야, 국립공원 보전분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은 개별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 도출 필요
○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환경교육이 강조되고 이를 위해 재원을 통해 구체적인 환경부가 실행하고, 대만은 법류에서 환경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원인과 배경은 환경에 대한 몰이해가 있고 국민의 인식변화와 기업의 지도자와 노동자에 대한 환경교육이 필수임
4) 법률적 배경
○ 환경교육진흥법
-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
-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 제 4조 8항 -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의 증진
-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 6항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 활동의 활성화
○ 현재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국민 환경권, 환경교육 진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현행 전담 기구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국가환경교육센터’를 ‘국가환경교육진흥원’ 체계로 확대 개편해, 국가와 지방정부로 연결되는 이원화된 국가 환경교육 진흥 정책의 정비가 시급함
나. 제안 내용
1) 환경교육 기반 조성
○ 환경교육 전담 조직 신설
- 환경부 내 현행 지구환경협력과 내 팀 단위 업무를 확대해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환경교육국’ 신설을 제안함
- 광역시·도 교육청에 환경교육 전담 장학사와 전담 교사(환경교육전공) 배치
○ 국가환경교육진흥원 설치
-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환경교육 전담 기구의 설치(국회 개정 법률안 상정 중)
- 국가환경교육진흥원 체제 아래에 지역환경교육센터(지방) 체제 구축
- 국가환경교육진흥원 내 환경교육 전문 연구기관인 ‘국가환경교육연구센터’ 신설을 제안함
○ 현행 국가환경교육센터 개편
- 국가와 지역의 업무를 조정해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시민 환경교육 등의 기능은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이관하고, 정부는 지역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해야 함
2) 환경교육 인력 운영
○ 환경교육 전문 인력 채용
- 진흥법에 따라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75시, 82군, 69구)에 3명씩을 채용할 경우 729명의 채용 될 수 있고, 강사로 활동하는 인력을 10명 정도가 활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약 2,430명이 환경교육 강사의 활동 가능하게 됨.
- 관리자에 해당하는 1급 사회환경지도사 243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2급 사회환경지도사 243명이상, 현장 활동을 하는 3급 사회환경지도사 243명 이상 채용 가능함.
○ 학교 환경교육 지원인력 운영
-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1명 이상의 환경교육 지원인력을 확보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을 지원
3) 환경교육기금 조성
○ 환경교육진흥원이 환경교육의 일상화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 확보
○ 환경 관련 부담금과 분담금 등을 활용하여 연간 약 5천억 규모의 환경교육 기금을 조성(대만 환경교육진흥법 상의 기금 운영 사례를 참조)
4) 학교 안팎의 환경교육 일상화
○ 유치원에서 고등학생까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매주 1시간의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 모든 공무원, 교사, 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 환경 관련 법률 위반자가 최소 1년에 4시간의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대만 사례)
다. 제안 내용의 효과
1) 환경문제 해결의 바탕마련
○ 국가환경교육 체계확립
- 숲, 자연환경과 기후 등으로 이원화된 환경교육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체계 마련
○ 환경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연체험과 오염중심 환경교육의 한계를 넘어 보다 사회경제적 변화를 추구하는 통합적 접근
○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이끌어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 접근
2) 일자리 창출
○ 환경교육관련 일자리 약 1만개를 만드는 효과
- 사회환경지도사 등 약 7,000명
- 학교와 사회연계 환경교육 인력 약 2,900명
- 환경교육연구자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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