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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제7공화국 열릴까

리더쉽

by 소나무맨 2017. 5. 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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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제7공화국 열릴까

정다슬 입력 2017.05.10 06:08 수정 2017.05.10 08:30 댓글 43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물어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갈 것이란 시나리오를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물어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갈 것이란 시나리오를 밝힌 바 있다.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나 시행 30년에 이르면서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나타났듯 가장 대표적인 한계점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권과 사법권 역시 보유하는 등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또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권한·책임이 불분명하고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가 배제되는 등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가 실현되지 못했다.

인권·국민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 수준이 성숙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담지 못했다는 것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문 후보 역시 후보 시절부터 이 같은 지적에 공감대를 표시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개헌구상안과 개헌 일정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문 후보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대선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개헌안은 4년 중임의 대통령제라고 밝힌 바 있다. 5년 단임제인 현행 제도와 달리 대통령이 연임이 가능한 만큼 장기적인 구상으로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제20대 대통령부터 적용해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후 투표 독려를 위한 페이스북 방송 촬영을 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나와 기다리던 한 청년 지지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하고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 헌법 전문을 개정해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반영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선발에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 후보는 이같은 구상은 자신의 생각에 불과하며 국회에 제출하는 개헌안은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 참여 개헌논의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앞서 “국론이 모아지면 제가 공약한 개헌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며 “국회가 2018년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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