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27. 08:44ㆍ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김택천 대표
010-4699-1835
보도자료 | 제목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각 당 대통령후보와의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 | ||
일 자 | 2017년 4월 26일 | |||
발신자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 |||
담당자 | 김택천 대표 010-4699-1835 | 이메일 | gaeheonhaja@hanmail.net |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 ! 4. 27(목) 14:30 여의도 민주당사 4. 27(목) 17:50 대구시의회 |
전국의 지방분권단체들이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가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산, 일자리 감소, 성장동력 약화 등의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등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단은 4월 27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2층 기자회견장, 오후 5시 50분 대구 시의회에서 대통령후보를 만나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개혁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추진할 것임을 확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안철수, 문재인 대통령후보와 합의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는 지난 17년간의 지방분권 공론화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토대로 후보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국민협약서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주민 자치권 보장,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후보와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국민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광범한 국민 참여 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다짐하며 그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두 대통령후보측은 협약 내용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이후 대선기간 중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과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 개헌에 뜻을 같이 하는 10개 단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연대, 협력하고 있는 단체다.
보도자료 | 제목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와의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 | ||
일 자 | 2017년 4월 27일 | |||
발신자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이기우 010-6249-0648 | |||
담당자 | 이창용 상임실행위원장 010-7765-5236 | 이메일 | gaeheonhaja@hanmail.net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 4. 27(목) 17:50 대구광역시의회 |
전국의 지방분권단체들이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가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산, 일자리 감소, 성장동력 약화 등의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와 황영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등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단 10명은 4월 27일(목) 오후 5시 50분 대구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만나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개혁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추진할 것임을 확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안철수 대통령후보 양쪽에서 합의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는 지난 17년간의 지방분권 공론화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토대로 후보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국민협약서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 주민 자치권을 기본권 장에 명시,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및 징수방법 자치법률에 규정,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도입,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소환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후보는 국민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광범한 국민 참여 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다짐하며 그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할 것을 특별히 약속했다. 양측은 협약 내용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이후 대선기간 중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과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 개헌에 뜻을 같이 하는 10개 단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연대, 협력하고 있는 단체다.
※ 별첨 :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
전 문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체제의 폐해와 비효율로 인해 심각한 위기 징후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앙은 과부하로 기능이 마비되고 지방은 중앙의 과잉통제에 손발이 묶여, 대한민국은 국민 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부활된 지 26년째를 맞는 지방자치는 여전히 ‘무늬만 자치’에 머물고 있다. 이는 현행 헌법체계가 중앙집권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사법권도 규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으로는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산과 같은 당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처럼 헌법이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행정권, 재정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이 스스로의 창의성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없다. 미래 신성장동력은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출현하는 것이며 지방분권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 지방분권을 하지 않으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기능장애에 빠진 국가운영체제와 총체적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독점과 중앙정부에의 권한집중의 폐해를 없애고 주권자인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와 숙의를 통해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수직적 권력분산을 실현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집중된 중앙권력을 쟁탈하려는 지역패권주의의 횡행을 막고 지역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분권 개헌은 현격한 남북한 간 격차 상황에서 북한을 포용하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선진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차기 정부의 국정 최우선과제로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확인한다.
이에 안철수 대통령후보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맺고 지방분권 개헌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바이다.
【 협 약 사 항 】
첫째,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한다.
둘째,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짐을 기본권 장에 명시한다.
셋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집행기관의 조직은 당해 자치의회가 입법하는 자치법률로 정하며,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업무배분은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함을 헌법에 명시한다.
넷째, 지방정부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한다.
다섯째,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과 세목 및 징수방법은 당해 자치법률로 정하도록 하며, 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하는 쪽에서 부담하도록 헌법에 명시한다.
여섯째, 지방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헌법에 명시한다.
일곱째, 지방에 중요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제를 구축한다.
여덟째,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제도 강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헌법에 명시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을 2018년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하며 그 구체적 일정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한다.
앞으로 협약내용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서는 차기정부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등이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구체화하기로 한다.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협약하고 이에 서명한다.
2017년 4월 일
협약자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후보 안 철 수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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