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지원 조례 제정…1000~1만㎡ 대규모 농가 대상
전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농산물 최저가 보상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전북도는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농산물 품목에 따른 기준가격을 마련하고,
시장가격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품목별 기준가격은 농민과 공무원,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농산물 가격 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다.
최저가 보상 제도는 올해 말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투입 예산은 연간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이며 품목당 1000~1만㎡
규모 농가만 해당된다. 또 시·군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출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7월 중 관련 규칙과 사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 개방과 영농비 증가 여파로
지난해 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62% 수준인 3612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영농여건에 따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가들이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없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선도적인 농업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치밀하게 준비해 농민 수혜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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