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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협상 극적 타결... "파리 협정" 채택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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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협상 극적 타결... "파리 협정" 채택

  •     등록자명 : 홍승용     부서명 : 지구환경담당관     연락처 : 044-201-6591     조회수 : 1,560     등록일자 : 2015.12.13        
  • 신기후체제 협상 극적 타결... "파리 협정" 채택

    ▷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 출범

    ▷ 장기목표 설정, 매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 제출 등 합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12일(토) 19시 30분경(파리 현지시간) 예정되었던 종료시한을 하루 넘겨 폐막했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본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 차등화 문제, 개도국 재정지원의 제공 주체와 방식, 글로벌 장기목표 설정 방안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각료급 비공식 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당사국간 합의가 도출되었다.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들어 선·개도국 이분법 체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개도국의 감축 노력 참여에 상응하는 선진국의 재원 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강화를 강조한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의 증가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감축 목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 및 점검체제 구축을 주장하였다.

    이번에 타결된 파리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목표)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조속한 온실가스 배출정점 도달을 목표로 하되, 개도국은 정점 도달에 시간이 더욱 걸림을 인정하였다.

    다만,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고,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상이한 역량을 고려하도록 한다.

    (감축)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최고 의욕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진전 원칙을 규정하였다.

    감축목표 유형과 관련,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며, 개도국에게는 국별 여건을 감안하되, 부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요청하였다.

    (탄소시장)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하였다. 

    (이행점검)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하여 2023년에 이를 처음 실시하게 된다.

    이행 점검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며,

    보고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다자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각국의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되, 개도국에게는 일정 정도 유연성을 허용했다.

    (적응)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모든 국가는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적응계획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각국의 적응 정책, 이행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재원)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한다. 

    한편, 공공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재원조성에서 선진국의 선도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공공재원 공급 관련 사전·사후적 정보제공에 대한 선진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개도국들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장려하였다.

    (기술) 신기후체제에서 개도국이 감축 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이에 필요한 기후기술 지원을 전제하고 있는 바,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 강화되도록 규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기술 협력이 기술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짐이 명문화되었으며, 기술 협력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R&D 협력과 기술 접근 강화에 합의하였다.

    * 기술협력 정책을 담당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와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로 구성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 '16.4.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 개최 예정

    한편, 파리 금번 총회에서 UNFCCC 기술메커니즘의 정책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에 한국인인 녹색기술센터 성창모 소장이 위원으로 선출되어 한국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끝.


    첨부1: Post-2020 신기후체제 협상결과 상세 내용
    첨부2: 정부대표단 주요활동
    별첨1: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원문(
    http://www.unfccc.int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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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파리기후협정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 동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환경부

    지구환경(담)

    김준기 과장/ 박정현 사무관

    044-201-6581/6586

    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

    손웅기 과장/ 김민진 사무관

    044-251-8750/ 8753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조계연 과장/ 박꽃님 사무관

    02-2100-7859/7858

    산업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신동학 과장/ 장혜정 사무관

    044-203-4240/ 4248

    미래부

    원천기술과

    백일섭 과장/ 황동민 사무관

    02-2110-2380/ 2387

    배포일시

    2015. 12. 12.(토)

     

    신기후체제 협상 극적 타결... “파리 협정” 채택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 출범

    장기목표 설정, 매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 제출 등 합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12일(토) 19시 30분경(파리 현지시간) 예정되었던 종료시한을 하루 넘겨 폐막했다.

    ○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본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 차등화 문제, 개도국 재정지원의 제공 주체와 방식, 글로벌 장기목표 설정 방안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각료급 비공식 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당사국 합의가 도출되었다.

    ○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들어 선‧개도국 이분법 체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개도국의 감축 노력 참여에 상응하는 선진국의 재원 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강화를 강조한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의 증가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감축 목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 및 점검체제 구축을 주장하였다.

    □ 이번에 타결된 파리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목표)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 또한 글로벌 차원의 조속한 온실가스 배출정점 도달을 목표로 하되, 개도국은 정점 도달에 시간이 더욱 걸림을 인정하였다.

    - 다만,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고,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상이한 역량을 고려하도록 한다.

    ○ (감축)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최고 의욕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진전 원칙을 규정하였다.

    - 감축목표 유형과 관련,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며, 개도국에게는 국별 여건을 감안하되, 부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 또한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요청하였다.

    (탄소시장)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하였다.

    ○ (이행점검)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하여 2023년에 이를 처음 실시하게 된다.

    - 이행 점검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며,

    - 보고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다자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각국의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되, 개도국에게는 일정 정도 유연성을 허용했다.

    ○ (적응)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 모든 국가는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적응계획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각국의 적응 정책, 이행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재원)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한다.

    - 한편, 공공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재원조성에서 선진국의 선도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 공공재원 공급 관련 사전․사후적 정보제공에 대한 선진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개도국들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장려하였다.

    (기술) 신기후체제에서 개도국이 감축 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이에 필요한 기후기술 지원을 전제하고 있는 바,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 강화되도록 규정되었다.

    - 특히 이러한 기술 협력이 기술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짐이 명문화되었으며, 기술 협력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R&D 협력과 기술 접근 강화에 합의하였다.

    * 기술협력 정책을 담당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와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로 구성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16.4.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 개최 예정

    한편, 파리 금번 총회에서 UNFCCC 기술메커니즘의 정책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에 한국인인 녹색기술센터 성창모 소장이 위원으로 선출되어 한국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끝.

    첨부1: Post-2020 신기후체제 협상결과 상세 내용

    첨부2: 정부대표단 주요활동

    별첨1: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원문(www.unfccc.int 확인 가능)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박꽃님사무관(☎ 02-2100-7858), 또는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박정현 사무관(☎ 044-201-65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Post-2020 신기후체제 협상 결과 상세내용

     

    □ 글로벌 장기목표

    (감축)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 목표 달성을 위한 조속한 글로벌 차원의 배출정점 도달

    (적응)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 취약성 저감, 적응역량 증진

    ○ (재원) 감축, 적응, 지속가능발전, 빈곤퇴치를 위한 재원 마련

    □ 감축(Mitigation)

    (감축의무) 선진국은 선도적 역할을 유지하고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기여방안을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행하기로 합의

    (구속력)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로 하되, 이행은 각국이 국내적으로 노력

    - 각국 기여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파리협정 外 별도 등록부로 관리

    (감축유형)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고, 개도국은 국별 여건감안,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 독려

    (진전원칙) 모든 국가가 차기 기여방안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되고 최고 수준의 의욕수준 반영하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 국별 여건 등 감안

    (장기전략) 든 국가가 2020년까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 제출 노력하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국가 역량, 국별 여건 감안

    □ 시장메커니즘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시장형태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 합의

    - 환경적 건전성과 이중계산 방지 등의 원칙을 반영하고, 이행에 필요한 절차, 지침 등은 향후 후속논의를 통해 개발 예정

    □ 적응(Adaptation)

    ○ (적응이행) 모든 국가가 국가적응계획 수립·이행 등 적응 행동을 적절히 이행하며, 적응계획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 각국의 적응 정책, 이행사례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

    ○ (손실 및 피해)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 대응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분야 국제협력 강화

    □ 이행수단 지원

    ○ (재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공급 의무 주체를 설정하고, 향후 지원규모 확대, 재원 지원에 관한 투명성 향상을 규정

    - (공급주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인 재원 공급을 장려

    - (재원조성)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재원조성에서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 조성 노력 필요성을 확인

    - (정보제공) 공공재원 공급 관련 사전․사후 정보제공에 대한 선진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장려

    ○ (기술) 감축과 적응에 있어 기술이 핵심이라는 장기 비전 공유, 기술협력 확대‧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 수립

    - (장기 비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전의 중요성에 대해 국가들 간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

    -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메커니즘의 활동에 지침을 주기 위해 ‘기술 프레임워크’를 수립

    실질적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수요평가의 이행 강화 및 이를 위한 재정·기술적 지원, 이전가능 기술에 관한 평가 등 촉진

    - (기술 혁신) 효과적‧장기적인 기후변화대응에 혁신이 중요, 이를 위한 R&D 협력 및 기술 접근 확대를 기술, 재정 메커니즘을 통해 지원

    - (기술메커니즘)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은 기술 메커니즘에 의해 수행

    메커니즘을 강화, 연구개발실증 및 내생적 역량 제고에 추가적 노력

    - (협력 강화) 기술 개발‧이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이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지원을 제공

    ○ (역량배양) 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협력하며, 역량배양에 대한 파리 위원회 설립

    □ 국제사회 종합 이행점검 및 개별 INDC 이행 투명성 강화

    ○ (종합점검)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실시

    - 종합점검은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닌 전지구적 단위의 감축‧적응‧재정지원 현황 점검이며, 포괄적이며 촉진적 방식으로 시행 규정

    ○ (이행보고‧검토)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지원에 대해 이행 보고하고 점검을 받되, 개도국에게는 보고 범위, 주기, 검토 범위 등 유연성 부여

    □ 후속조치

    (서명·발효) 55개 국가, 글로벌 배출량의 55% 이상 비준시 발효

    - ’16.4.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고위급 협정 서명식개최하고, 이후 1년간 각국에 서명 개방

    ’16.4.22~’17.4.21일간 각국에 서명을 개방하며, 수탁자는 유엔사무총장으로 지정

    (후속회의)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신설

    - ’16년부터 부속기구회의(SB)와 연계하여 APA 회의 개최

    (INDC) 미제출국은 제22차 당사국총회(’16.11월, 모로코) 이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

    ’16.4.4일까지 추가 제출된 내용을 반영하여 UNFCCC 사무국에서INDC의 총량적 효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업데이트본을 ’16.5.2일까지 발표 예정

    □ 2020년 이전 기후대응 강화

    ○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대한 도하개정 비준 촉구 (우리나라는 ’15.5월 비준)

    ’17.11월 제23차 당사국총회 계기 당사국간 감축 경험 공유, 정책이행 촉진 협력을 위한 정책대화 실시

    ○ ’16~’20년간 고위급 행사, 기술적 검토 절차 등을 통해 기후대응 강화 방안 모색

    - 감축과 적응 분야에 대해 대한 다양한 정책사례, 관련 정보 등 공유

    참고2

    정부대표단 주요활동

     

    □ 선진·개도국간 중재노력을 통해 협상타결에 기여

    (기조연설) 특별 정상행사에서 VIP 연설(11.30), 환경부장관의 환경건전성그룹(EIG) 대표 발언(12.1) 등을 통해 우리 의견 적극 개진

    - 신기후체제 타결을 위한 전세계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 결집에 힘을 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연대를 표명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측면에서 우리의 선진 기술과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우리의 가교역할 부각

    (실무협상) 각국의 장기 저탄소 개발전략 자발적 제출, 투명성 증진을 위한 개도국 지원 방안, 기후재원에 대한 선진·개도국 중재안, 기술메커니즘 강화를 통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여 협상 진전에 기여

    □ 기후변화 주요국, 관련 국제기구와 연대 강화

    (양자면담) 환경부장관은 중국 기후변화특사, 에콰도르 환경장관 등과 면담을 통해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한 정책협력 방안 협의

    -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기술메커니즘(CTCN) 사무국장 면담을 통해 기술 협력 확대 방안 논의(개도국 기술 매칭 시 한국 기후기술 DB 활용 등)

    (국제기구)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환경부장관 면담을 통해 협상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나라의 가교역할 강화 방안 논의

    - 그 외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와 면담을 통해 협력 증대 방안 모색

    - 기술메커니즘 기술집행위원회(TEC) 위원에 국내 연구자(녹색기술센터 성창모 소장) 진출이 확정, 한국의 선도적인 기후기술 협력 기반을 마련

    □ 한국관(Pavilion) 운영을 통한 국가정책 및 기후기술 홍보

    우리나라 INDC, 배출권거래제, 적응대책 등 정책 홍보물 전시‧배포

    출연(연)‧민간의 기후변화대응 기술 전시(Water, Wastes, Urban&Transporation, Energy, 4개 분야) 및 기술상담코너 운영(9일간 총195건)

    비산업부문 감축, 국제협력, 기후금융,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 등 세미나 총 26회(2,000여명 참석) 개최

    ○ SBS TV, 프랑스 Le Petit Journal, UNFCCC 뉴스룸 등 언론 취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유도유노 前 인도네시아 대통령, 대만‧몰디브‧모리셔스 환경장관 등 주요인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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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기후총회 이후 달라지는 세상 10문 10답

    [주장] 예외 없는 온실가스 감축... 방관자 한국도 기후정책 전면 수정해야

     

     

     

    기사 관련 사진
    ▲ 1.5도 이하가 목표 선진국들이 역사적 누적배출량을 책임져야 하며, 보다 높은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기후정의 그룹의 퍼포먼스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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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역사에 남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타결됐다. 협상이 시작된 지 20여 년 만에 전 세계가 예외 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 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가 시작된다. 파리협정은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Q1] 파리협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교토의정서가 선진국 38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제도화한 것이라면, 파리협정은 195개 협약 당사국 모두가 참여한다.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하되, 1.5℃ 이하로 제한할 것으로 노력한다. 태평양 섬나라 국가들과 아프리카 등 기후변화로 인해 생존위기에 놓여있는 취약한 국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118조 원)를 조성해 개도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세기말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흡수원과 상쇄를 고려해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은 화석에너지 시대를 빨리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이미 1.5℃ 이하 목표 달성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Q2] 이번 회의를 앞두고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제출했다. 각국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면 1.5℃ 상승 억제가 가능한 것인가?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다 달성한다 해도 2100년까지 지구 온도는 2.7~3℃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태어난 이들이 생을 마감할 때쯤 지구는 심각한 상황에 부닥친다는 뜻이다. 섭씨 2도가 오르면 생물 종의 20~30%가 멸종하며, 10억~2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협정의 목표와 실제 각국의 수립한 목표 사이에 격차가 있다.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5년마다 공동으로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검증하고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각국이 정한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할 강제 수단도 없고, 목표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나 재정지원의 경우 법적 구속 대상이 아니다.

    [Q3]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인데, 파리협정으로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협약으로 화석연료 시대를 인류가 스스로 의지로 마감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뤄졌다. 각국의 정책과 산업, 경제는 저탄소 사회로 변할 수밖에 없다. 협정에 재생 가능에너지 이용 확대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파리협약 이후 국내외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 가능에너지 주식이 뛰고 있다. 시장메커니즘도 강화되어서 탄소시장에서 회원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파리협약으로 의무화되는 것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보고, 후퇴 방지, 정기적 검증이다.

    [Q4] 한국이 제출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 것인가?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 기준 6억9천만 톤이다. 배출전망치(BAU) 방식은 2030년 온실가스배출량이 8억5천만 톤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추정치에서 37%를 줄이는 것이다. BAU 방식은 미래의 배출량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BAU 방식은 역사적 배출량은 적고 발전이 필요한 개도국이 취하는 방식이다. 멕시코, 가봉, 에티오피아, 알제리, 가나, 방글라데시가 BAU 방식을 썼다. 한국도 개도국들이 쓰는 BAU 방식을 채택했다.

    선진국들은 절대량 방식을 쓴다. 스위스의 감축목표는 1990년 대비 50%를 감축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한국의 BAU 감축 목표를 절대량 방식으로 바꿔보면 2005년 기준으로 5.5%를 줄이는 셈이다. 순수 국내감축량만 계산하면 2005년 대비 11.1%가 증가하는 셈이다.

    [Q5] 국제사회는 한국의 감축목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이번 총회에서 국가별 기여방안(NDC)에 대한 평가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관련 연구소가 펴낸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클라이메이트액션트래커(CAT)는 미국, EU, 중국, 인도의 감축목표를 중간점수로 평가했고, 한국, 일본, 러시아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세계 국가들이 한국 정도의 목표치를 제시하면 지구 평균온도는 3~4℃ 상승하게 된다.

    독일 민간연구소 저먼워치(German Watch)와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7.64점을 얻어 조사대상 58개국 가운데 54위를 기록했다. 저먼워치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뿐"이라고 평가했다.

    각국의 감축목표가 공정하고, 야심 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분석이 시작된다. 5년 단위 주기적으로 국제사회 공동의 차원에서 종합적인 총량이행 점검을 도입해 2023년에 처음 실행한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 감축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본격화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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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학교전기요금 할인 현수막 학교 냉난방 문제는 전기요금으로 풀 것이 아니라 시설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할 시점이다. 새누리당은 파리총회에 대해 단 한번의 공식적인 논평을 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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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정부의 목표에 대해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산업계는 늘 이미 세계 최고의 효율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감축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산업계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가 신기후체제를 견뎌내기엔 몸이 너무 무거운 상태이다. 미국과 중국, 인도와 같은 대규모 경제가 이번 협정에 참여한 것은, 기후변화가 초래할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함과 동시에 준비체계를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금의 흐름도 주목해야 한다. 석탄과 석유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태양광·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에너지에 투자금이 몰릴 것이다. 탄소를 적게 쓰는 사회로의 변화는 일자리에서도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외치면서 쉬운 해고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일이다. 정유, 철강, 자동차에 다가올 충격을 미리 대비해서, 산업계와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Q7] 정부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하나?

    온실가스 배출관리에서 전력부문이 큰 문제이다. 한국은 석탄수입 세계 4위 국가이다. 그렇다고 핵발전도 대안이 아니다. 올해 발표한 7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수요관리, 재생 가능에너지, 가스 복합화력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력수요관리가 중요한 시점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기요금을 인하해 전력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1차 에너지 중 재생 가능에너지는 1.1%에 불과하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도 변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Q8] 이번 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각국의 감축목표는 2.7℃ 수준에서 시작해 1.5~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이다. 선진국도 감축 목표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118조 원)를 누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손실과 피해'에 관해 언급은 했지만, 보상과 소송 가능성과 같은 선진국의 법률적 책임은 거부했다. 개도국들은 최대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어한다. 교토 의정서 2차 공약 기간(2016~2020)에 대한 논의도 미흡한 상황이다.

    [Q9] 파리협약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195개국 중 55개 국가가 국회에서 파리협정 비준을 받아야 하고, 비준 국가의 배출량이 전 세계 전체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배출량이 많은 국가가 비준하면 파리협정의 발효가 쉬워진다.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을 신설하기로 했다. 2016년 4월 22일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을 개최하고, 이후 1년간 각국에 서명을 개방한다. 이 기간에 각국의 비준절차가 진행된다. 다음 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11월 모로코에서 열린다.

    [Q10] 녹색당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앞으로의 활동은?

    한국의 정당 중에서 파리총회에 대한 당의 공식 논평을 낸 정당은 녹색당과 정의당뿐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단 한 번의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녹색당은 파리기후총회에서 기후변화를 정치 의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더불어 내년 총선에서 탈핵과 온실가스 감축, 재생 가능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파리 총회에서 시민사회·종교·예술인들로 구성된 '기후행동2015'는 헌신적으로 활동하였고, 총회 이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파리협약을 통해 '신기후체제'라는 이름의 기차가 출발했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출발하는 기차를 바라보며, 아직도 탈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제 생존의 문제이다. 하루빨리 기차를 타야 한다. 녹색당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입장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을 지속해서 제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유진 시민기자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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