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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법인 양적성장, 영세성 극복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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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법인 양적성장, 영세성 극복과제도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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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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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역 농어업법인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양적 성장 이면에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작용도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의 융복합 산업화가 대세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양적 성장의 효과를 농어업인들의 실소득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영세성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9일 전북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 등록된 농어업 법인은 모두 2천198개로 집계돼 전국 대비 1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20.3%·3천576개)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도내 지역에는 현재 농업법인이 96.4%(2천119개)에 달하고 어업법인(79개)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다.

도내 농어업법인의 증가 추세는 지난 2012년 1천781개에서 2013년 1천986개, 지난해 2천198개로 늘어나 해마다 20% 안팎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농어업 법인이 증가하는 것은 기존 단순한 1차 산업의 형태에서 벗어나 최근 정부가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지역 농어업 법인은 양적 성장 이면에 영세성이라는 극복 과제가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도내 농어업 법인 10개 중 6개는 상시근로자가 4명 미만인 영세 사업체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농어업법인은 도내 전체 농어업법인의 59.4%를 차지하고 있으며 5~9명인 법인은 28.4%로 조사되고 있다.

상시근로자 10명을 넘는 곳은 전체의 12.1%에 불과했했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당 종사자 수가 6.8명으로 전년(6.9명) 대비 0.1명 감소했고 어업법인 역시 6.9명으로 전년(7.1명) 대비 0.2명이 줄었다.

도내 농어업법인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법인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법인 설립 후 정부사업비 지원이나 대출을 받기 위해 불법·편법으로 운영되는 부실 법인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농식품부가 전국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법원에 등기를 낸 전국 법인 4만4천301개 중 67%는 유명무실 하거나 땅투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령 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관계자는“농어업법인이 급증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것도 법인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보여진다”며“일부는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지도에 나설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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