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3. 10:44ㆍ교육, 도서 정보/교육혁신 자치의 길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은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55 | 발의연월일 : 2014년 9월 3일 발 의 자 : 윤은숙․서형열․고윤석․정기열 남종섭․안승남․김광성․박옥분 박용수김진경․조승현․이준희 나득수․김보라․박근철․최종환 박창순․김준현․류재구․오완석 의원(20명) | |
1. 개정이유
가. 2014년 5월 2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법률에 의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
나. 정부가 관련 법률을 2014년 5월 28일 제정하고, 그 시행을 2015년 5월 29일로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4월 4일 조례 제정을 통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바 법률에 근거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3년마다 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교육감이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라. 교육감은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할 때에는 교육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교육감은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체험 등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8조)
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안 : 덧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8. 13. ~ 1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7. 예산비용추계서 : 덧붙임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 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시행계획) 교육감은 「청소년 기본법」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및 협력방안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랑
5.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이력관리를 통해 학업을 지원한다.
제6조(정보제공 등) ①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진학
3.「초․중등교육법」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할 때에는 심사를 거쳐 교육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직업체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기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드러난 경우
② 교육감은 지정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경기도, 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업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 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퇴학 및 미진학 등으로 인하여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2.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인가 또는 미인가 기관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지원계획(이하 ‘학업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학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업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방안 4. 학업 복귀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5. 지역사회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방안 6.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시행계획) 교육감은 「청소년 기본법」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및 협력방안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랑 5.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3년마다 수립하는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② 교육감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이력관리를 통해 학원을 지원한다. |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이력관리를 통해 학업을 지원한다. |
제7조(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때에는 심사를 거쳐 교육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진학 3.「초․중등교육법」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때에는 심사를 거쳐 교육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신설> | 제8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직업체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신설> |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신설> | 제10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기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드러난 경우 ② 교육감은 지정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 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 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 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단체장 및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범위, 보유 및 이용 기간, 파기방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2700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6조 정보제공 등, 제8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재정 수반요인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으로 함. 비용추계 가정 및 방법 (공통) 현재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은 경기도 및 시 ․ 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어, 별도의 조직이나 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기 운영 중인 위 센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비용추계하였음. ․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개소, 시 ․ 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31개소 (조례안 제6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심리, 진로, 가족 등)은 경기도 및 시 ․ 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문상담사를 1인씩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함. ․ 전문상담사 인건비 : 2014년 전문상담사 인건비를 기초로 보수 및 4대 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하여 2015년~2019년 인건비 산출 (단, 처우개선비는 명절휴가비로 한정함.) ․ 산정내역 및 금액 (2014년도분, 원단위) 가. 인건비 : 19,381,500원 (53,100원×365일) 나. 처우개선비 : 400,000원 (200,000원×2회) 다. 퇴직적립금 : 최종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 다.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 기준소득월액×4.5% 라.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 기준소득월액×2,995% 마.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 건강보험료×6.55% 바.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 기준소득월액×1.5% 사. 산업재해보험 기관부담금 : 기준소득월액×0.9% ※ Wee 센터 : 전문상담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들이 학생들에 대한 진단-상담-치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지역교육지원청 산하 멀티상담센터 (조례안 제8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은 경기도 내 시 ․ 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개소에 해당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사업예산 : 2014년도 성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밀교실 운영예산 중 진로 및 취업지원 부문 사업예산 참조 (금액 : 4,800천원) ※ 해밀교실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학습, 복지(교육비 등), 진로 및 취업, 문화 및 동아리활동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조례안 제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기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기관 사업비 : 201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사업에 따른 기관 사업비 참조 (대상 및 금액 :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1억원) (기타) 인건비 인상분은 2012~2014년 평균 공무원 보수(기본급) 인상률 3%를 적용함. ․ 공무원 보수(기본급) 인상률 : 2012년 4.1%, 2013년 3.29%, 2017년 1.7% 4대 보험료 인상분은 2012년~2014년 평균 인상률을 적용함. ․ 건강보험 : 2%, 고용보험 : 9%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인상 없음) 3. 비용추계의 결과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1,392,094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조례안 시행 시 예상 소요비용 (단위 : 천원)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제6조 정보제공 등 (단위 : 천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퇴직적립금은 2014년도분에 3%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출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2014년도분에 건강보험 2%, 고용보험 9%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출 제8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단위 : 천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 148,800천원 (4,800천원×31개소) 제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단위 : 천원)
지원센터 지원 : 100,000천원 (100,000천원×1기관) 5. 재원조달 방안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체재원 협의사항 : 해당없음 6.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실 박한영 주무관(031-8008-7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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