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 2. 3. 10:44교육, 도서 정보/교육혁신 자치의 길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은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

발의연월일 : 2014년 9월 3일

발 의 자 : 윤은숙․서형열․고윤석․정기열

남종섭․안승남․김광성․박옥분

박용수김진경․조승현․이준희

나득수․김보라․박근철․최종환

박창순․김준현․류재구․오완석

의원(20명)

1. 개정이유

가. 2014년 5월 2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법률에 의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

나. 정부가 관련 법률을 2014년 5월 28일 제정하고, 그 시행을 2015년 5월 29일로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4월 4일 조례 제정을 통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바 법률에 근거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3년마다 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교육감이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라. 교육감은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할 때에는 교육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교육감은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체험 등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8조)

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안 : 덧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8. 13. ~ 1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7. 예산비용추계서 : 덧붙임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 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시행계획) 교육감은 「청소년 기본법」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및 협력방안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랑

5.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이력관리를 통해 학업을 지원한다.

제6조(정보제공 등) ①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진학

3.「초․중등교육법」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할 때에는 심사를 거쳐 교육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직업체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기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드러난 경우

② 교육감은 지정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경기도, 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업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 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퇴학 및 미진학 등으로 인하여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2.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인가 또는 미인가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지원계획(이하 ‘학업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학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업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방안

4. 학업 복귀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5. 지역사회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방안

6.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시행계획) 교육감은 「청소년 기본법」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및 협력방안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랑

5.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3년마다 수립하는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② 교육감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이력관리를 통해 학원을 지원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이력관리를 통해 학업을 지원한다.

제7조(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때에는 심사를 거쳐 교육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진학

3.「초․중등교육법」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때에는 심사를 거쳐 교육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8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직업체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10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기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드러난 경우

② 교육감은 지정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 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 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 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단체장 및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범위, 보유 및 이용 기간, 파기방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2700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6조 정보제공 등, 제8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재정 수반요인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으로 함.

 비용추계 가정 및 방법

(공통)

­현재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은 경기도 및 시 ․ 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어, 별도의 조직이나 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기 운영 중인 위 센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비용추계하였음.

․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개소, 시 ․ 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31개소

(조례안 제6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심리, 진로, 가족 등)은 경기도 및 시 ․ 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문상담사를 1인씩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함.

․ 전문상담사 인건비 : 2014년 전문상담사 인건비를 기초로 보수 및 4대 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하여 2015년~2019년 인건비 산출 (단, 처우개선비는 명절휴가비로 한정함.)

․ 산정내역 및 금액 (2014년도분, 원단위)

가. 인건비 : 19,381,500원 (53,100원×365일)

나. 처우개선비 : 400,000원 (200,000원×2회)

다. 퇴직적립금 : 최종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

다.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 기준소득월액×4.5%

라.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 기준소득월액×2,995%

마.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 건강보험료×6.55%

바.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 기준소득월액×1.5%

사. 산업재해보험 기관부담금 : 기준소득월액×0.9%

※ Wee 센터 : 전문상담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들이 학생들에 대한 진단-상담-치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지역교육지원청 산하 멀티상담센터

(조례안 제8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은 경기도 내 시 ․ 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개소에 해당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사업예산 : 2014년도 성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밀교실 운영예산 중 진로 및 취업지원 부문 사업예산 참조 (금액 : 4,800천원)

해밀교실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학습, 복지(교육비 등), 진로 및 취업, 문화 및 동아리활동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조례안 제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기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기관 사업비 : 201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사업에 따른 기관 사업비 참조 (대상 및 금액 :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1억원)

(기타)

­인건비 인상분은 2012~2014년 평균 공무원 보수(기본급) 인상률 3%를 적용함.

․ 공무원 보수(기본급) 인상률 : 2012년 4.1%, 2013년 3.29%, 2017년 1.7%

­4대 보험료 인상분은 2012년~2014년 평균 인상률을 적용함.

․ 건강보험 : 2%, 고용보험 : 9%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인상 없음)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1,392,094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조례안 시행 시 예상 소요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제6조

27,801

28,678

29,587

30,527

31,501

148,094

제8조

148,800

148,800

148,800

148,800

148,800

744,000

제9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소계

276,601

277,478

278,387

279,327

280,301

1,392,094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제6조 정보제공 등

(단위 : 천원)

세부내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인건비

19,963

20,562

21,179

21,814

22,468

105,986

처우개선비

4,120

4,244

4,371

4,502

4,637

21,874

퇴직적립금

1,664

1,713

1,765

1,818

1,872

8,832

국민연금

898

925

953

982

1,011

4,769

건강보험

610

641

673

707

743

3,374

노인장기요양보험

40

42

44

46

49

221

고용보험

326

366

411

462

519

2,084

산재보험

180

185

191

196

202

954

소 계

27,801

28,678

29,587

30,527

31,501

148,094

 

­인건비, 처우개선비, 퇴직적립금은 2014년도분에 3%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출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2014년도분에 건강보험 2%, 고용보험 9%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출

 제8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단위 : 천원)

세부내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148,800

148,800

148,800

148,800

148,800

744,000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 148,800천원 (4,800천원×31개소)

 제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단위 : 천원)

세부내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지원센터 지원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지원센터 지원 : 100,000천원 (100,000천원×1기관)

5. 재원조달 방안

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자체재원

276,601

277,478

278,387

279,327

280,301

1,392,094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체재원

 협의사항 : 해당없음

6.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실 박한영 주무관(031-8008-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