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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탄소배출권 사고팔고 담뱃갋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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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미(乙未)는 육십간지 중 32번째로.
'을(乙)'의 색이 청(靑)이므로 '파란양(靑羊)의 해'입니다.
2014년 갑오년(甲午年) 청말띠의 해에 이어
2015년 을미년(乙未年)도 청양띠의 해입니다.


질병과 표범의 먹이로 멸종 위기에 있는

                                                              히말라야 블루양

Himalayan blue sheep

양(羊)은 성격이 착하고 유순하며 무리를 지어 살면서 화목하고 평화롭게 사는 동물입니다.

무리를 지어 살기에 활동력도 적당히 있는 편으로

사회성이 뛰어나며 공동체 내에서 잘 융합합니다.
 
여기에 청색의 빠르고 진취적이며
직선적인 특징이 결합되어
2015년은 진실, 성실, 화합의 정신으로
개인과 가정이 발전하고 부흥하며,
냉연 정정인 모임도 더욱 크게 상승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띠의 사람의 장점은 온순하고 친절하며,
이해심이 많고 진실하고 창조적입니다.
단점으로는 소심하고 책임감이 부족하며 의지가 약하고
비판적이며 잘 위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청양 띠의 사람은
빠르고 진취적이고 직선적인 청색의 영향으로
단점이 조화롭게 보완되고 장점이 발휘되는 사람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탄소배출권 사고팔고 담뱃갋 올리고

환경교육팀een@ekn.kr 2014.12.29 15:42:30

[에너지경제]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뒤로 하고 밝아오는 2015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국민 누구나 한결같다. 논란 속에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새해에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농도가 실시간 제공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2015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환경· 에너지, 보건, 농·식품 분야 중심으로 짚어보았다.

◇ 환경·에너지·기상 분야 

▲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시행 =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허용량이 부족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도 있다.  
▲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 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및 위해 우려 제품 안전관리 제도 등이 도입된다.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토록 절차를 규정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을 준다. 종전처럼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도 그대로 받는다.  
▲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제 시행 =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 부품)이 아닌 저렴한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1월 8일부터 인증제를 시행한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한다.
▲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유해 인자가 함유되었는지와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 기상 사업 등록기준 완화 = 기상 서비스 분야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기상 예보업·기상 감정업·기상 컨설팅업 등 기상사업 등록 인력기준인 상근 기상인력이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된다.  
▲ 지진 통보시간 ‘50초 이내’로 감축 = 효과적인 지진 대응을 위해 지진정보 통보 시간이 줄어든다. 기존 지진속보는 발생 후 120초 이내, 지진통보는 300초 이내에 발표됐지만 내년부터는 발생 후 50초 이내에 지진정보를 통보하는 ‘지진조기경보서비스’가 시행된다.
▲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농도 실시간 제공 =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이산화탄소의 하루 평균농도 정보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된다. 2월부터 한반도 서쪽(안면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10월부터는 남쪽(제주 고산) 정보로 확대된다.
▲ ‘총자외선 지수’ 서비스 제공 = 백내장·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자외선B 지수와 피부노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A 지수를 합산한 ‘총자외선 지수’가 개발돼 실시간으로 서비스된다. 8월부터는 태양의 비타민D 생성과 자외선 유해 정도, 노출시간 등을 지수로 환산한 ‘건강자외선지수’도 제공된다. 

◇ 보건·복지 분야 

▲ 담뱃값 인상·금연구역 확대 = 1월부터 담뱃값이 1갑당 평균 2천원 인상된다. 또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으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국가금연서비스도 확대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내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기존 통합 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양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어린이 A형 간염·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내년 5월부터 만 3살까지의 어린이는 전국 7천여 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선택진료비·상급 병실료·간병비 단계적 축소 = 3대 비급여 개선 방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병원의 선택 진료 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되며,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도 내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 영·유아 보육료 인상 = 0∼2세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돼 만 0세의 경우 월 39만4천원에서 40만6천원으로 늘어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된다.
▲ 임플란트·틀니 보험 급여 대상 확대 =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대상은 내후년 65세 이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 구직 급여 수급자에 실업 크레딧 지원 =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실업 크레딧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는 최대 1년간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 임신·출산·육아 바우처 카드 통합 = 내년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아이 사랑카드+아이 즐거운카드)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현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내년 2월부터 소득 65% 이하로 확대된다.  
▲ 장애등급 3등급까지 활동 지원급여 신청 가능 =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내년 6월부터 장애등급 3등급까지로 확대한다. 활동 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올해 대비 3% 인상한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1월부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확대 =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금융재산 기준을 현재 3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긴급지원 단가도 2.3% 인상한다. 또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의 실직, 휴·폐업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12월 이내로 완화하는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도 확대된다. 

◇ 농식품·해양 분야 

▲ 쌀시장 1월 1일부터 전면개방, 513% 관세 적용 = 1월 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 수입물량(MMA)인 40만8700톤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 한·유럽연합(EU) 유기 동등성 협정 발효 =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이 2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때부터 자국의 인증만 받으면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국산·수입쌀 혼합 유통 금지 = 이르면 6월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밭농업 직불금 모든 작물로 확대 = 쌀 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농업 직불금 지급 대상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되고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1ha당 5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입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파·콩·포도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 최초 실시 = 농·축·수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11일 최초로 시행된다.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입후보 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농식품·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 =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축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제 7홈쇼핑’이 개국한다. 내년 1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업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등 5개 융자사업의 대출금리가 3%에서 2%로 인하된다. 또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3%에서 1%로 낮아진다. 
▲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선별적 방식으로 살처분하고 발생지역 내 거첨소독 시설을 운영한다.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강화 =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6월4일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1월부터는 염장수산물에 쓰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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