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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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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등록자명 : 이우원     조회수 : 708     등록일자 : 2014.12.29     연락처 : 044-201-6041        
  • 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15년부터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11개의 제도가 달라짐 


    2015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환경제도가 일부 변경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주요내용

     관련 법규(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부여하고, 허용량 범위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남은 허용량의 
         경우 사업장간 거래를 통해 사고 
         팔수 있는 제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5.1.1)/배출권 
         거래제준비기획단

     ②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보고·등록·신고 등의 의무 
         이행

     ○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제도 
         신설
     ○ 화학물질의 등록대상 확대
     ○ 화학물질 안전정보의 제공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신설
     ○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신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규칙(’15.1.1)/ 
         화학물질과

     ③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
         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
         물질관리법 시행

     ○ 유해화학물질(유독물, 취급제한
         물질, 사고대비 물질) 영업자 
         관리를 지방환경관서로 일원화
     ○ 취급시설 설치 시 장외영향
         평가서 제출
     ○ 전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후 검사결과를 
         환경청에 제출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 계획을 수립 후 지역
         사회에 의무적으로 고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15.1.1)/화학안전과

     ④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CO2 배출량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15.1.1일 출고분부터)
     ○ (지원금액) 대당 100만원 국고
         보조금 지급

     ○ 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7조 제4항 및 대기
         환경보전법 제58조/
         교통환경과

     ⑤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
         시설 적용기준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입지규제 적용기준 합리화
        - 폐수배출시설의 특정수질유해
          물질 배출로 인한 설치허가 및 
          입지 규제 적용기준으로 먹는물 
          수준으로 합리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14.11.24)/ 
         수질관리과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6개 개정
         ('15. 1월말)/유역(지방)청

     ⑥ 안전한 어린이용품 선택을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
         인자 표시제도 시행

     ○ 제조·수입업자의 어린이용품 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에 대한 함유여부 및 함유량 
         표시 의무화

     ○ 환경보건법(’15.1.1)/
         환경보건정책과

     ⑦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96.1.6) 
         이전 토지를 양수한 자의 토지
         소유자로서 정화책임 면제
     ○ 정화비용이 토지가액을 초과
         하는 등 과중한 부담이 발생
         하는 경우 국가의 정화비용 지원
     ○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15.3.25)/토양지하수과

     ⑧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주체 확대, 불법축사에 대한 행정
         처분 신설, 실태조사 실시, 가축
         분뇨 퇴액비화 기준 신설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15.3.25)/
         유역총량과

     ⑨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

     ○ 개발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
         단가를(250원/㎡→300원/㎡) 
         소폭 상향 조정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5.1.1)/자연정책과

     ⑩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
         화합물 관리 확대

     ○'5.1.1부터 환경친화형 도료의 
         VOCs 함량기준을 낮추고, 
         적용품목은 확대
        - 신규품목 : 공업용 도료
           (선박용, 강교용 도료)
        - 강화된 품목 : 건축용, 자동차
          보수용, 도로표지용, 공업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16의 2
         ('5.1.1)/대기관리과

     ⑪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 일정규모 이상의 LNG 및 경질유 
         사용 보일러의 대기오염 배출
         시설 확대
        - 업종 구분없이 도장시설의 대기
          배출 사업장 관리
        - 숯가마 및 찜질방 대기배출 
          사업장 관리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5.1.1)/
         대기관리과


    <붙임> 2015년부터 환경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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