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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관리 경북·울산·서울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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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관리 경북·울산·서울 '우수'

정책브리핑|입력2014.07.11 16:10

환경부가 지난해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순으로 상위 점수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반면 제주도,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평가 결과 환경관리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 평가는 각 시·도별 사업장 단속실적, 정보화, 환경감시 인력, 교육·홍보 등 4개 분야와 사업장 관리기반, 모범업무 수행실적 등 14개 항목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지난해 연간 총 사업장 평균 단속율은 2012년 84.3%보다 소폭 감소한 83.4%로 조사됐다.

평균 단속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로 두 곳 모두 99.3%를 기록했다. 이어서 경상북도가 99.2%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중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단속율 51.1%로 가장 낮았으며 '도'에서는 경기도가 단속율 69%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지자체가 단속한 지난해 사업장의 평균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율은 2012년 6.1%보다 다소 높아진 7.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환경부에서 직접 단속한 사업장의 평균 위반율은 24.8%였다.

한편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40~60개의 사업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단속 공무원 1인당 담당 업소수가 화성시 326개소, 김포시 226개소, 본청 160개소 등으로 평균 대비 4~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지자체의 52%인 127개 지역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 결과와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울주군·고령군, 경기도 안성시, 인천 남동구, 서울 송파구 등 7개 지자체에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 사례는 적극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또 평가결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특별단속 지역에 포함해 분기별로 집중 단속하고 유역 지방환경청 감시단을 통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환경부 환경감시팀 044-201-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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