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권
건강은 경제적 부담과 능력에 관계없이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 권리이다. 생명은 다 같은 값을 가지고 질병의 고통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능력에 따라 건강의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민의 건강을 개인의 몫으로 방치하지 않고 의료의 영리화를 반대하며,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인천시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인천시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 교육권
인천시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복지를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의무교육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공동체를 통해 협동교육, 혁신교육으로 아이들도 행복한 교육을 위해 인천시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 노동ㆍ경제권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 또는 국가에 노동의 기회를 요구하고 그 기회를 얻을 때까지 생존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가 먼저 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을 시정해야 한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ㆍ중소상인· 노동자들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경제생태계가 실현되도록 인천시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 문화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시민들이 동네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생활 속에서 예술을 향유하고 창조하는 직접적인 문화 권리의 실현으로 진정한 문화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
○ 복지권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세 모녀 사건처럼 취약한 복지사각을 없애고, 모든 시민들이 복지의 주체로 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여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균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평화권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 시민이 안전한 도시, 주민이 안전한 마을,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의무라 할 수 있다. 분쟁의 도시를 평화의 도시로 만들어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시대를 인천이 앞장서서 준비해야 한다.
○ 인천자치권
지방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을 말한다. 중앙정부의 인천홀대를 극복하는 진정한 힘은 293만 인천시민의 역량이다. 서구쓰레기매립장, 영흥화력발전소증설, 송도LNG기지탱크증설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인천시민의 힘을 한데모아 인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해양 등 안전분야에 대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자치권 확보가 필요하다.
○ 주거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만한 집에 살 권리이다. 인천은 노후 된 원도심 지역을 역사, 문화, 환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인천지역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인천시는 노력하여야 한다.
○ 평등권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다. 인천시민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인천시민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인천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시정을 펼쳐 시민의 평등권 보장을 위해 애써야 한다.
○ 환경권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경권은 공기·물·토양·대기 등 자연환경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물리적 인공환경이 포함된다. 환경권은 배타적인 지배권으로 공해로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인천시는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할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