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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 꺼진 불씨 살린다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by 소나무맨 2014. 5. 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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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 꺼진 불씨 살린다

등록 : 2013.08.29 20:24수정 : 2013.08.29 21:12

 

 

시민운동가·학자 제2 국민운동 결의
개헌·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장

전국의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보하는 권한인 과세 자주권을 확립하고,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지방분권 국민운동을 추진한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의 경기·부산·강원 등 9개 지역본부 소속 회원 200여명은 29일 오후 광주시엠비방송 강당에서 전국총회를 열고, 근본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재정분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방재정 개혁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

안권욱 경남대 교수는 ‘지방재정 바로 세우기 방향·의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국가의 세입은 국세가 79.3%, 지방세가 20.7%인 데 비해 세출은 정부예산이 42.8%, 지방예산이 57.2%를 차지해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심해지고, 지방재정이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이어 “궁핍과 채무로 쓰러져 가는 지방재정을 바로 세우려면 △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확립 △지방재정의 자주 재원 확대 △지방재정의 자주적 통제 강화 등 3대 의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헌법상 권한으로 만드는 개헌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명시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등을 도입해 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세원배분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의 지방 이전 △지방자치·지방언론·지방교육 살리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자치입법권·자치재정·자치인사권의 강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를 위해 대표자회의·운영위원회·정책위원회·사무국 등 조직을 두고, 분권혁신연구소와 분권혁신정보센터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황한식 상임대표(부산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자치단체가 조세권을 갖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의원, 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단체, 지식인 등 모든 지방분권세력을 결집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부산 등 9개 지역본부의 회원들이 참여해 2000년에 이어 제2의 지방분권 국민운동을 펼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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