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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전 화두로 지속가능발전 제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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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전 화두로 지속가능발전 제시돼

국회 내 특위 설치 등 역할 촉구
지속가능발전법 등 관련법 개정 제안

김택수 | kts@hkbs.co.kr | 2013.06.19 10:00

 

[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국제적으로 1992년 수용된 지속가능발전은 2008년의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세계 경기침체 등 다중의 위기 대응방안으로 자리 잡았다. 유엔은 2015년 새천년 개발목표의 종료를 앞두고 지속가능 발전목표로 고위급 정책 포럼을 신설하는 등 실현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은 광범위한 정책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가속화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구현을 위한 제도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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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명숙 의원은 최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료제공=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회 한명숙 의원은 최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전문가 등은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회복,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등의 대안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지속가능’, 녹색성장

 

한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속가능 발전’은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을 통해 국제적 규범으로 정착됐고 이미 국제관계와 경제활동의 중심축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선택했지만 더 포괄하는 개념인 지속가능 발전으로 한 단계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국회 내에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 사회적 갈등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계승해 상위개념으로서 지속가능발전과 하위개념으로서의 녹색성장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재)희망제작소 권기태 기획홍보실장은 “국제사회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의 위상과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한국적 지속가능발전 법률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라며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등의 관련법 개정을 제안했다.

기후변화 대책법 신설 필요

 

권 실장은 “지속가능발전을 국가 비전으로 잡고 녹색성장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합해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기후변화대책법 제정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회는 입법활동과 예산의 심의확정 등을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상임위원회 또는 상설특위 등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녹색성장은 이론적 한계를 지녔으나 그 의미와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라며 “녹색성장을 지속가능발전으로 통합하면서 기후변화대책법을 신설하고 일반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관련 개별법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김승희 정책총괄과장은 “지난 5년간 이뤄진 녹색성장을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공과를 평가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방의 지속가능 고려돼야

 

고려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는 “지난해 열린 리우+20의 큰 성과 중의 하나는 세계 지방정부들이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정의 전면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는 것”이라며 지방의제21을 육성 지원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의 사례를 들었다.


오 교수는 “‘지속가능발전’관련 법체계를 강화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체제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종훈 사무총장은 “법이 미진한 상황에서도 지방의제21을 중심으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의 구현이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무총장은 “현재의 녹색성장법과 지속가능발전법으로는 유엔의 권고를 달성하기 어렵고 국제 규범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혼선과 비일관성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두 법 모두 1996년 유엔이 권고한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실현과 2004년 정부가 마련한 지방의제21 지원조례 표준준칙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돼 활동하고 있는 216개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과의 연계가 취약하다”라며 관련법 개정 시급을 언급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

연합뉴스|입력2013.06.13 11:02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3.6.13

toadbo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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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개정 필요
    • 입력2013.06.13 (15:15)
  •  
     
    •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산업구조를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병완 광주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성장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녹색성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명숙 의원은 유엔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책 포럼을 만드는 등 노력하고 있고, 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은 광범위한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위해 박근혜 정부는 녹색성장기획위원회 등 관련 기구를 개편하고, 국회 차원에서는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개편을 통해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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